☞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 대 상 :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자
● 세 액 : 소득세액(중간예납을 포함한 최종확정세액)의 100분의 10
● 신고납부기한 : 2009. 5. 1 ~ 6. 1.
● 신고납부관할 : 확정 신고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
● 신고납부방법
- 주민세 신고 :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 납부방법 : 고지서를 시청ㆍ출장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거나, 수기 납부서를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
- 홈택스에서 소득세(국세) 신고납부 후 홈택스->전자고지, 세금납부->주민세 연계납부에서 납부 가능
- 전자신고납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신고납부
●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일수×10,000분의3
● 문 의 처 : 평택시청 세정과 659-5182,4319
송탄출장소 세무과 610-8282
안중출장소 세무과 659-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