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 대 상 :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자 ● 세 액 : 소득세액(중간예납을 포함한 최종확정세액)의 100분의 10 ● 신고납부기한 : 2009. 5. 1 ~ 6. 1. ● 신고납부관할 : 확정 신고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 ● 신고납부방법 - 주민세 신고 :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 납부방법 : 고지서를 시청ㆍ출장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거나, 수기 납부서를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 - 홈택스에서 소득세(국세) 신고납부 후 홈택스->전자고지, 세금납부->주민세 연계납부에서 납부 가능 - 전자신고납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신고납부 ●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일수×10,000분의3 ● 문 의 처 : 평택시청 세정과 659-5182,4319 송탄출장소 세무과 610-8282 안중출장소 세무과 659-6373
최고관리자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3418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