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2009년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영.유아 건강검진은 연령에 적합한 성장발달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을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건강검진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 생후4개월~만5세까지(60개월)의 영.유아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수령(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 →검진시기 확인 →검진기관방문 →검진실시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에서) □ 의료기관방문 시 주의사항 -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방문 - 전국 어느 검진기관에서 검진가능 -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면 신속한 검진 가능 - 검진기관은 가까운 공단지사(Tel: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co.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평택보건소 659-4465, 송탄보건소 610-8682, 안중보건지소 659-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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