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스트롱허브차(15T, 50T, 100T)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04.25 ~ 2010.10.08까지 ▶ 회수사유 :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한 컴프리를 원료로 사용 ▶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 (주)상수허브랜드 ▶ 영업자주소 :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475, 480 ▶ 연락처 : 043-277-6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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