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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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상담전화: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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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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