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무료시음 권유해놓고 판매제품 배송 후 대금 청구
 
 평택의 P씨는 산수유즙을 무료로 시음해보라는 전화권유를 받고 건강식품을 받아 2포를 복용한 후, 판매처에서 15만원을 결제하라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최근 위 사례와 같이 텔레마케팅으로 건강식품 무료 시음을 권유한 후 판매제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무료시음 상담건수는 2014년 29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7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정상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건강식품 무료시음을 권유받고 주소를 알려주면 제품판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당하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반품을 거부할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로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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