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개발지역의 다가구주택과 원룸 주·야 수시 집중단속

 평택시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과 최근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활동 강화로 어려워진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매립지 반입을 위해 2월부터 22개 읍·면·동 지역별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비롯한 개발지역의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포함하여 관내 전 지역을 평일, 공휴일에 주·야 수시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와 일반쓰레기에 음식물류, 재활용품, 소각대상폐기물 등을 미분리하여 봉투에 담아 혼합배출한 행위로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통장, 시민단체와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등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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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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