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내부종사자 최고 5천만 원, 가족·일반인은 최고 5백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공단(지사, 지역본부, 본부)에 신고 접수하며, 유선상담 때 신고전용전화(☎ 02-390-2008)를 이용하면, 공단 본부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해당여부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로 하면 된다.

 신고인은 내부종사자·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 구분하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액은 내부종사자 최고 5000만 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일반인은 최고 500만 원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30일 이내 지급한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3643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