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통장,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 조회·납부 가능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지방세 및 각종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로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6종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다.

 도에 따르면 그간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 11개 세목(2012년~), 세외수입 1,750여종(20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들이 지방세입금을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납부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세입금의 납부방식이 편리해진다.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2014.7.1. 개통)’ 기능을 개선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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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없이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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