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1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접수해야

 송탄·평택보건소에서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노인의치(틀니)사업을 실시한다.

 노인의치 사업은 지난 2002년에 처음 시작 하였으며, 작년까지 보건소에서 시술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범위는 전부의치·부분의치(지대치포함)이며, 신청한 분들에 한하여 시술 가능 여부 확인 후 가능한 주소지와 가까운 관내 치과 병·의원에 연계하여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노인의치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950여명의 어르신을 지원 하였고, 금년에도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90여명의 어르신에게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 5일(월)부터 1월 23일(금)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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