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 시작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이다. 지난 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014년 2만7천 건(234억 원) → 2015년 2만3천 건(217억 원) → 2016년 3만1천 건(374억 원) → 2017년 3만5천 건(388억 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되어 왔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여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여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원금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호원 평택지청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는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수사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클 것”이라며 “고용보험수사관 활동을 통해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