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경기 악화로 영업 어려움 겪는 업소 경영 돕기 위해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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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지난 14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병배 의원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대지 내 공지 등에 옥외영업(테라스 등)을 허용하여 경기 악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경영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이병배 의원을 만나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제정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이병배 의원 “어려움 겪고 있는 업소 경영 도와야”
 
- 지난 14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간담회를 개최하신 이유는?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를 비롯한 유영삼 시의원, 평택시청 위생과장, 위생정책담당 등 관계 공무원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 등 20여명이 참석해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에서 요구했듯이 외식업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만큼 규제보다는 규칙과 조례를 제정해나갈 것입니다.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이 필요한 이유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대지 내 공지 등에 옥외영업(테라스 등)을 허용하여 경기 악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와 업주의 경영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옥외영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여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상 업종이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녹지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허용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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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물론 대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옥외영업자가 준수할 사항은 영업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하고, 민원 발생 시 즉각 개선을 해야 합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체의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규칙 미준수 시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 타 지자체에도 이러한 옥외영업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해져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시·군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이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수원, 파주, 고양의 경우 관광특구와 호텔업을 대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 관광호텔, 용인시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종합휴양업·종합휴양시설, 안성시의 경우 관광특구·호텔업과 주거지역 제외한 전 지역, 양평군의 경우 관광특구·호텔업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많은 영업주가 궁금해 하는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옥외영업장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내의 대지 내 지상 공지에 한정하고, 영업주가 사용권(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진 사유지에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 인도 등의 공공 공간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나 시설이 아닌 차양(어닝),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해야 하고, 시설물은 보행 공간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떠한 시설도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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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제194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그 이유는?
 
 최근 평택시 미세먼지는 대부분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나쁨으로 인해 황사마스크 필수,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실내 수업대체 권고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민 분들께서 건강에도 많은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만성폐쇄성 폐 질환과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년 43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 해 통과되었습니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옥외영업 허용은 일부 관광특구 및 호텔업에만 허용되었지만 규제개혁을 통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 등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옥외영업 허용은 외식업 종사자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시민들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협조한다면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탁 트인 야외 테라스 등에서 커피, 음료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4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큰 틀에서 협의가 된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규정 미비로 불법 영업으로 치부되는 사례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지역상권을 위한 규제개혁 사례이며, 앞으로도 남은 의정 기간 동안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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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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