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달라져

금융, 교육, 여성·육아·보육 등 12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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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설명하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 본보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10회에 걸쳐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등 12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여성·육아·보육)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에게 가족상담, 가족돌봄, 일시돌봄, 자녀학습·정서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2017년 전국 47개소에서 2018년부터 61개소로 확대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취약·위기가족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정서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운영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26)
 
◆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금융·재정·조세)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월 3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출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하향(25%→10%, 우대형)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보건·사회복지)
 
 올해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2, 3497)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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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꼭 알아두세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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