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728일까지 신고해야 미신고 차량 과태료 3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jpg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은 신고기간 내에 평택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7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며,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평택경찰서에 72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오는 729일부터 미신고 차량 운행이 단속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2년마다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거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728일까지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개정된 교로교통법에 맞춰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 유치원, 학교 등은 미리 평택경찰서에서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3708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어린이 통학차량 “미신고, 7월 29일부터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