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문화재명: 평택향교 (平澤鄕校)
- 시대: 조선시대
- 지정번호: 경기도문화재자료 제4호
- 지정일자: 1983년 9월 19일
- 소재지: 팽성읍부용로17번길 40 (팽성읍 객사리 185)
- 소유자: 향교재단
- 관리자: 향교재단
- 규모: 대성전 24평, 동서제 각 8평, 명륜당 13.4평, 외삼문·내삼문 각 5평



■ 나라에서 세운 국립교육기관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국립교육기관이다. 평택향교는 조선 태종13년(1413)에 처음 지었는데, 병자호란으로 불타 없어진 것을 여러 차례 고쳐 오늘에 이른다. 가장 오래된 건물은 17세기 중엽에 중수된 대성전이며 명륜당은 19세기 말에 중수되었다.

 지대가 높은 언덕 쪽에 제사공간(祭祀空間)인 대성전(大成殿)이 있고, 그 앞쪽에 강학공간(講學空間)인 명륜당(明倫堂)과 동재·서재가 있어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 학교가 앞에, 사당이 뒤에 오는)의 배치를 따르고 있다. 입구의 홍살문을 지나 외삼문(外三門) 안쪽에 명륜당과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서재(東西齋)가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이며 단층 팔작지붕의 한식 골기와집으로 민도리집 양식으로 되어 있다. 동·서재는 맞배지붕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대성전은 명륜당 뒤편 솟을삼문 안쪽에 있으며 그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이다.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집이다. 막돌허튼층으로 쌓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새 날개 모양으로 꾸민 익공(翼工)을 짜올렸으며, 목부(木部)에는 단청이 칠해져 있다. 향교 주위 담장은 최근에 사고석으로 쌓았고,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이곳에서는 공자(孔子)·맹자(孟子)를 비롯한 선현의 위패를 봉안하는데, 해방 후 1949년의 유도회의 규정에 따라 5성위, 송나라 2현, 우리나라 18현을 모시고 있다.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제향을 지낸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교육기능은 없어지고 제사기능만 남아있다.

■ 고려, 조선기대 지방교육기관 '향교'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국가에서 운영하던 지방교육기관이다. 고려 초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에 학교가 설립되기는 했지만 모든 지방에 향교와 같은 관립학교를 세운 것은 조선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정치 이념을 표방했던 조선은 관료층의 양성과 학문의 발달 그리고 유교윤리의 보급을 위해 각 고을마다 향교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국가는 향교의 건축과 운영비를 공급했으며 과거급제자 중에서 선생을 파견하여 지방교육의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향교는 관학이기 때문에 지방통치기관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다. 이것은 서원과 같은 사립 교육기관이 관아와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세워졌던 것과 비교된다. 향교는 중앙의 성균관을 본 떠 성현에 대한 제사와 지방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건물의 배치도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문묘(文廟)라고도 부르는 제향공간인 대성전(大成殿)에는 공자·안자·증자·자사·맹자 등 5성위(聖位)를 중심에 놓고 동무와 서무에 공자의 수제자들인 10철(哲), 주돈이·주희 등 송의 6현(賢), 공자의 문하생 72현, 한당송의 22현, 우리나라의 18현을 모시도록 하였다. 하지만 위패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을과 향교의 규모에 따라 대설위, 중설위, 소설위로 나누어 모시는 위패의 수를 다르게 하였다.

 그 후 해방직후인 1949년 유도회(儒道會)에서 지나치게 사대적이라고 하여 위패의 수를 5성위와 송조 2현(정호, 주희), 우리나라 18현만을 배향하도록 결의하였다가 1961년 10철과 송의 4현을 복위시켜 오늘에 이른다. 강학공간에는 강당인 명륜당(明倫堂)을 중심으로 기숙사인 동재(東齋),서재(西齋)가 있다. 명륜당은 "인간사회의 윤리를 밝힌다"는 뜻으로 맹자에 나와 있는 글귀이다.

■ 향교의 발전 및 쇠퇴

 조선시대 3대 국가정책인 숭유억불(崇儒抑佛: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는 뜻-고려시대 불교의 폐단이 많았기 때문), 사대교린(事大交隣: 큰 나라를 섬기고 서로 교류하며 친하게 지낸다), 농본정책(농사를 국가 기간산업을 육성한다)의 첫 번째인 숭유억불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 태조(이성계)의 어명에 의해 1읍 1교(한 읍에 하나의 향교) 원칙으로 전국으로 향교가 세워졌다.

 하지만 각각의 지역마다 사정이 있었던 관계로 전국적으로 세워지지는 못했고 태종(이방원) 때 향교마다 학전(學田: 국가에서 내리는 땅)과 노비, 운영자금, 서적 등을 하사하는 한편, 향교가 발전하고 쇠퇴하는 것으로 지방관(시장, 군수, 도지사 등)의 인사고과를 매기는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향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지방문화의 중심지로서 백성의 교육과 향약(鄕約)을 통한 지방문화센터의 기능 및 제향의 공간으로 향교가 잘 운영이 되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 향교의 목적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적은 보수로 인한 교수진 확보의 어려웠으며, 교수진 확보가 어려움으로 인해 30개월의 임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급제자들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며(교수진은 중앙관리나 과거 합격자), 궁여지책으로 국가에 죄를 지은 양반을 향교의 교수로 발령을 내렸으며, 향교의 원 목적이었던 백성교화를 위한 교육보다도 과거시험을 위한 입시학원화로 변질하는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짐으로 인해 양반의 자제들이 향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그 결과 16세기 서원이 "참교육"의 가치를 내걸고 세워지게 되어 점차 영향력을 확장함으로 인해 향교는 점차적으로 교육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서원에 교육기능을 넘겨주었으나 제사의 기능과 향약의 중심지, 지방문화센터 기능으로 인해 현재까지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향약은 지방의 자치규약으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 향교는 향약의 본부인 향청, 유향소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향약은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4가지 규약은 덕업상권(德業相勸: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過失相規: 나쁜 일은 서로 규제하여 못하게 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좋은 풍습은 서로 교류한다), 환난상휼(患難相恤: 슬픈 일은 서로 나누어 덜어준다)로 구성되며 유명한 향약으로는 이퇴계의 해주향약이 있다.

※ 자료제공: 평택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정리: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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