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6월 5일부터 중개업 종사자 교육 의무화 시행에 따라


 평택대학교(총장 조기흥)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대상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2014년 6월 5일부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교육할 기관으로 평택대학교가 선정된 것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개설등록 후 매 2년마다 1회씩 연수교육(12~16시간)을 받도록 하고 기존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 이내(2015. 6. 4.까지)에 교육을 전부 이수하도록 했다.

 평택대학교 관계자는 “평택대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선정됨을 계기로 평택시 근교의 교육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부동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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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大, 부동산중개업 교육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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