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신열우(국민안전처 119구조구급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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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술을 즐겨와서인지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편이다. 술로 인한 범죄는 심신박약(心身薄弱)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었고 잘못은 용서될 수 있다는 일부 사회적 용인으로 그릇된 음주문화가 만연하였다. 또한 과한 음주는 사고와 폭행으로 이어져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그릇된 음주문화와 주취자(酒臭者)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으로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따금씩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대원들의 심신건강을 해치고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건수는 591건이고 연평균 118건이나 된다. 사흘에 한번 꼴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2014년 발생한 131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124(94%)으로 가장 많아 구급대원들의 폭행 노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술에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동할 때에는 대다수 구급대원이 심적 부담을 느낀다.
 
일선 현장의 119구급대원들은 출동 업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지만, 도움을 요청한 일부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했을 때에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정든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까지 든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을 뿌리 뽑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시 소방 특별사법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행범을 직접 체포수사하고 사법처리하는 등 전국 201개 소방서의 특별사법 경찰력을 강화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보다 높은 처벌을 받도록 경찰과 공조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후 처벌 위주의 정책 집행에 앞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러 나선 구급대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합니까? 119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때 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용으로 배포한 포스터에 삽입한 문구이다. 느긋하고 여유 있는 식사는 사치로 여길 정도로 휴식도 없이 많은 출동과 격무에 시달리는 119구급대원들을 때로는 자식과 친구같이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구급대원들에게 모든 국민들이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준다면 그 어떤 보상보다도 사기가 샘솟을 것이고, 친근한 소방서비스는 자연히 제공될 것이다. 이런 119구급체계가 선()순환적으로 지속으로 유지된다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은 그만큼 빨리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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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술은 기분 좋게, 119는 자식과 친구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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