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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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민, 수용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재심사 의뢰에 집중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0월 28일 브레인시티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내리며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심사의견을 밝혔다. 이미 투자심사 이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조사한 브레인시티 타당성조사에서도 매입확약과 관련하여 분양 5년 후 최소 70% 이하로 분양이 된 경우 적용하거나,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시에 3,800억 원을 부담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은 지난 11월 9일 진행한 시의원 대상 브레인시티 투자결과심사보고회에서 매입확약은 준공 5년 후, 분양률 70% 이상이면 의무해제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심사 의뢰 시 매입확약 의무해제 조건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성장전략국이 11월 31일 사전분양, 건설사 확보, 공사비 대물 지급 등 매입확약 대폭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업무보고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제공 주간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하나은행과 매입확약 완화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 역시 뚜렷하게 결정된 부분이 없다. 
 
 아울러 필자가 아는 바로는 성균관대 사업계획서는 여전히 제출되고 있지 않다. 행자부 투자심사 이후 평택시에서 성균관대 측에 두 차례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 다만 지난 11월 27일 시 관계자들이 성균관대 신캠퍼스 이전 TF팀장을 만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성대 TF팀장은 금주(11.2~11.6) 내에 평택시 공문에 대해 회신하겠다고 언급했다. 성대 측에서 금주 내에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할 것인지, 그저 공문에 대한 회신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시간이 촉박하다.
 
 확실한 점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을 폐지할 시 PF(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Financing,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흔히 사용돼 왔다)는 불가능해질 전망이어서 경기도(2015,12.20)와 행자부(2016.1.2)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매입확약 대폭 완화방안을 어느 정도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심사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부분, 즉 채무보증은 행자부의 재검토 심사의견 이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일부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매입확약을 예로 들며 채무보증을 요구했지만, 매입확약은 해당 자치단체들이 사업의 주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평택시와 다르게 금융사와 건설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사업규모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보다는 소규모였으며, 운영방식도 크게 달랐다.
 
 평택시가 시행사로 지정된 브레인시티개발㈜의 5억 원 가운데 일정 지분(20%, 1억 원)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사업의 주체 또는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지난 2009년 7월 시행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산업입지법에 의거해 인허가 목적으로 공공출자자로서 지분에 참여, 2010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출자자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가 20% 이상 출자에 참여한 법인의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산업단지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평택시는 사업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21만평 직접개발과 기반시설사업비 1천억 원 지원 등의 개발을 위한 촉진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시행사는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껏 평택시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즉, 채무보증만을 요구하고 결국은 뜻을 이뤘다.
 
 또한 SPC 총 출자금 5억의 무려 760배인 약 3800억 원의 매입확약은 적지 않은 부분 평택시의 재정부담 우려를 낳고 있고, 개발사업이 진행 되더라도 분양이 저조하다면 시의 재무건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불안요소이다. 
 
 하지만 민선6기 들어서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의사를 밝히고 하나은행과 PF 금융 제공 주간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분에는 박수를 보낸다. 다만 시가 나서서 하나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까지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무엇을 했는가. 또 어디에 있었는가.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은 지난 2012년 3월 14일까지 전체 토지면적 30% 이상 보상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보상 계획 공고 미 이행 및 산업단지계획에서 정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브레인시티가 장기 표류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의 핵심 주체인 시행사를 지적하는 일은 없었다. 필자 개인 견해지만 이러한 시행사와 더불어 성균관대의 무책임한 행보는 물론, 그저 평택시장 한사람만 압박하면 된다는 편한 논리가 브레인시티 사업이 표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제 평택시가 아닌 재검토 의견을 낸 행자부를 압박해 답을 내려고 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있어서 정치적인 접근 또는 ‘아니면 말고’식의 사실과 다른 말의 성찬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일례로 “성균관대 유치(브레인시티) 사업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약속한 사업”이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필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처음에는 헷갈렸다. 말이 그래서 무서운 법이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공업물량 배정 및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 공장 총허용량 별도배정 및 학교 이전 또는 증설이 허용되는 것이지, 민간부문인 성균관대 유치를 따로 약속하거나 명시한 부분은 없다.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필자 역시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진심으로 성공적인 개발을 원한다. 이는 이제까지 재산권침해로 많은 고통을 받아 온 주민들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다만 현실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또는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브레인시티를 바라보아야 한다. 쉽게 말해 행자부의 심사의견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만약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해 또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는다면 이제는 수용지역 주민들의 뜻에 맡겨야 한다. ‘주민투표’도 좋은 방법이다. 이제는 출구전략도 고민할 시점이다.
 
※ 다음호(354호)에서는 ‘성균관대 사업계획서’에 대한 칼럼이 이어집니다. 금주 내에 사업계획서가 평택시에 제출될 시에는 칼럼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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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 브레인시티’ 투자심사 의견 철저히 보완해야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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