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 미군 개인용 차량 면세 혜택에 따른 평택시 지방세 손실분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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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과, 평택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으로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송탄동 세교동 통복동 선거구 산업건설위원회 박환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군 면세 혜택에 따른 평택시 지방세 세수 손실분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용산기지와 경기 북부의 미 제2사단 등 전국의 미군기지를 재배치할 것에 합의했으며, 2016년 완공 목표로 미군기지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 미군기지 공여지 면적은 26.8 평방킬로미터, 시설 513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으로 인한 토지분 지방세 감면액은 약 57억 원이며 부대 내 주거시설, 병원, 창고 기타 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관련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연간 약 5억 2,800만원에 불과 합니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산보조금은 22개 사업에 연간 약 120억 원을 추가 지원 받고 있으나 현행 평택지원 특별법 시효기간인 2018년이 경과되면 중단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이전 사업은 우리나라의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90%가 우리 평택으로 이전되어 미군가족 및 부대종사원 등 관련자 포함하여 유입되는 인구가 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더불어 주한미군의 개인용 소파차량도 증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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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21만대이며, 그 중 미군 소파차량은 약 5천대로 내국인 기준으로 지방세를 산출해 보면 자동차 등록 시 부과되는 취득세(도세)가 약 40억 원, 매년 부과하는 자동차세(시세)가 약 18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소파차량이라는 이유로 감면되어 우리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3배가량 미군 소파차량이 늘어나, 지방세 감면 규모도 수십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등록사업소에 미군 소파차량 등록 민원인 수가 증가되어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 소파차량 등록업무 특성상 등록에 따른 소요시간이 2배 정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미군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영어 실력이 우수한 인력을 2명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차량등록 민원증가에 따른 직원 추가배치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시 부담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 감면과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손실액만큼 중앙정부 교부금이 내려온다면, 우리시민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비로 투자되어 평택 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정부가 체결한 한미행정협정 제14조(과세)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미군 주둔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 등 환경문제와 범죄증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물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택시의 대응논리 개발과 입법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각종 환경, 교통 등의 문제는 차제에 거론하더라도 당장 소파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 규정을 해소하거나, 개정이 어렵다면 중앙정부의 국고에서 감면되는 지방세만큼 지속적으로 손실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요청합니다.
 
 우선 미군주둔으로 인한 자동차, 토지, 건물 등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해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군기지 관련 지방세 세수감소 및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배려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 대안 입법 추진과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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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179회 2차 정례회] 박환우 시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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