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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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가 지난 8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의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투자심사에서 행자부가 지난 10월 28일 재검토 판정을 내리자 개발지역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도 사업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찬반양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평택시 지역 구성원 모두의 갈등으로 커져갈 전망이다.
 
 어쩌면 10년이 가깝도록 사업이 지연되어 오랜 시간동안 재산권침해라는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민들의 찬반양론은 당연한 부분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에 내년 2월 재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의지를 신속하게 밝혔다.
 
 다만 재심사 추진도 좋지만, 행자부의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심사의견인 ⓛ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애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요구 - 이전 규모, 인원, 연차별 건축계획 등) ②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마련 필요(우발채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재정위험 요인 해소 대책) ③ SPC(브레인시티개발 - 평택시, PKS브레인시티, 청담C&D)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노력 필요(2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SPC 보강계획 요구) ④ 지구지정, 사업지연 등으로 이해당사자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 필요 등 4개 항이다. 
 
 이 가운데 특히 1~3항에 대한 대책과 보완책을 해당 주민들과 지역구성원에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며,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재정투자관리센터)이 조사한 브레인시티 사업 타당성조사의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산업단지 수요 및 편익추정, 주택 수요 및 편익 추정, 상업시설 편익산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모든 부분 역시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민선6기가 강조하는 열린행정, 소통행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평택시가 밝힌 대로 심사의견 대책 수립(11월~12월)→심사의뢰(경기도, 12월 20일)→심사의뢰(행자부, 2015년 1월 2일)→투자심사(2016년 2월) 등 투자 재심사 추진 일정이다. 필자의 개인견해지만 오는 12월까지 심사의견 대책 수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혹시라도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면 심사의뢰 이전에 행자부의 재검토 심사의견에 대한 보완책과 대비책을 주민들과 시민 모두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민선6기 집행부가 강조하는 열린행정, 소통행정의 시작일 것이다. 
 
 지난 9일 브레인시티 주무부서인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은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브레인시티 투자심사결과보고회를 통해 성균관대 이전·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11월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심사 시 책임 있는 대학 관계자의 참석을 행자부와 협의해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란다. 다만 성균관대 이전·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11월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면,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10년이 가깝도록 시간을 허비했는지 착잡한 심정이며, 왜 이전 투자심사에는 책임 있는 대학 관계자의 참석을 행자부와 협의하지 못했는지 아쉬운 대목이다.
 
 아울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에서 드러났듯이 SPC(브레인시티개발 - 평택시, PKS브레인시티, 청담C&D)의 정상적인 운영과 금융이자 등을 고려할 때 1000억 원 규모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만큼 SPC의 증자계획 및 출자자 확보에 대한 계획 역시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개발사업이 진행될 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 2016년~2017년에는 SPC의 금융이자 및 초기 운전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타당성조사에서는 2016년~2017년 금융이자만으로 약 1050억 원을 예상했다. 행자부가 문제제기한 SPC 자본금 증자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SPC 능력으로 금융이자 약 1050억 원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현실에서 행자부의 투자심사 재검토 심사의견을 너무 외면하지 말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브레인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행자부의 심사의견을 보완하는데 시집행부와 시행사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며, 그래도 보완할 수 없다면 그 역시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행자부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토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등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행자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후 투자심사는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심사의견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이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사업지연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해당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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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 브레인시티’ 재검토 보완·대비책 공개해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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