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김동준 경사(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야간근무전종요원)
 
 
경찰 기고.jpg
  한순간의 그릇된 생각 또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인생을 바꿀 단 한번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경찰에서는 2015년 3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방경찰청별로 1개 경찰서씩 선정,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죄질이 경미한 범법자들의 처벌 감경여부를 심의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대판 장발장법이라고 불리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사소한 범죄까지 형사 입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주로 죄질이 경미해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과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교통 제외)을 받은 이의신청자를 대상으로 그 처분을 감경해 시민들의 무분별한 전과자 방지 등 공감 받는 법집행 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사건의 피해 정도(경미성, 피해 회복 여부), 죄질(범행 동기, 수단, 상습성, 전과) 및 기타사유(연령, 지능 수준 및 장애 여부, 반성 여부)를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3명의 경찰관과 3명의 외부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진다.
 
 이 제도로 형사입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 또는 통고처분으로, 통고처분은 훈방 처분으로 감경되며, 법원에서도 형사입건자에 대한 경찰의 입건취소 및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하거나 벌금을 선고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내년부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가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면서도 범법자를 계도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로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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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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