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폐기물 업체 환경오염과 관리 소홀 강력한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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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현재 평택시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는 청북 78개소, 포승 28개소, 서탄 19개소, 오성 15개소, 현덕 14개소, 고덕 13개소, 진위 12개소, 안중 7개소, 모곡동 3개소, 합정동 3개소, 팽성읍 3개소, 칠괴동 2개소, 도일동 3개소, 가재동 3개소, 월곡동 1개소, 죽백 1개소, 세교 1개소 등 총 210개소이며, 이중 특수지정 폐기물 업체는 22곳으로 11개의 업체가 청북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업체들은 거의 자연부락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폐기물 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질은 거의 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발암물질입니다. 또 폐기물 업체에서 나오는 분진, 미세먼지, 소음, 침출수는 지역주민들과 가축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평택시 환경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북면 토진리에 (주)00000이 연면적 1713.08㎡(6천평)에 지정폐기물 재활용시설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득하고 시설사용 개시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폐페인트, 알카리 등이 묻은 폐드럼 또는 용기류에 있는 액상폐액을 처리하는 공정을 거쳐 분리 세척 및 탈사·도장·건조를 거쳐 출하하는 업체로 환경오염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성면 양교리 소재 (주)00000도 유해물질인 황산 폐액을 분리 처리하는 업체로, 환경청으로부터 특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상태로 사업계획 허가와 사용개시 신고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평택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위해 8월 25일~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는 바, 폐기물 처리업이 허가제한 사항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권을 주고, 일반폐기물은 평택시에서 허가권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악취, 소음 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요소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입주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와 시설개선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나, 폐기물처리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또한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사례를 들면 관내 청북면에 소재한 00산업에서는 2011년 사업장이 생긴 후 2012년~2014년까지 5회에 걸쳐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큰 화재의 경우 5~6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등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정은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춘 건축물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이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이나 행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폐기물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도 공무원 수가 적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폐기물 업체 주변 환경오염과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청북면 고잔리 소재 (주)00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악취가 고잔3리 마을까지 확산되어 주민들이 업체를 방문해 항의하고 안전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고발생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2.5톤 트럭이 마을 안길 좁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 도로 파손 가속화는 물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정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림 바와 같이 우리시는 대규모사업 등으로 인해 최근 폐기물업체가 난립하고, 인천, 안산지역 폐기물업체가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곳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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