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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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재난사고에 가슴을 쓸어 내렸고, 또한 201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천안 부탄가스 공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1년간의 화재통계를 보면 4만6,728건의 화재 중 1만2,044건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다.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는 화재 위험도에 비해 주택에 관한 소방시설의 규제가 없다는 점이나, 사망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야간 23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초기에 신속 대피하지 못해 발생한 점 등 다양한 원인이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ㆍ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택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나중에, 설치되었지만 오작동하는 감지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때어 내버리는 등 잘못된 사용예도 현장 출동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끄럽고 귀찮은 주택기초소방시설로 여기지 말고 유사시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화재 사망자가 기초소방시설 설치 전후로 절반가까이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분석이나, 국내의 경우 전년 길을 가던 사람이 빈집에서 나는 경보기 소리를 듣고 119에 화재 신고 소방차량 도착 전 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사례 등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기초소방시설은 무엇이고,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설명해 드린다. 주택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3.3㎏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세대별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세대별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별로 하나씩 천장에 고정하여 설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에는 감지기 내부에 내장된 배터리에 의해 10년 정도 수명으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킨다. 1년도 아닌 10년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물론 화재를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주택화재 발생 시 기초소방시설로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같은 소방시설을 무시하고 외면할 시에는 초가삼간 같은 우리의 보금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평택시민들께서는 초가삼간 보금자리를 지켜줄 주택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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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가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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