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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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작년 4월 세월호사건 이후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많은 대책이 논의되어 왔다.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세월호사건 이라는 재난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안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무심히 넘겨 왔던 많은 관습들이 쌓이고 싸여서 어린 넋들에게 쏟아진 게 아닌가 반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 안전현황 및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부단한 대책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 안전사고는 지난 5년간 55% 증가하고 보상금액도 2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 내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 소관이 아닌 시설들, 즉 직업학교나 비인가 대안학교 그리고 어린이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안전은 어떠한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시설의 모든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특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조내력 및 안전에 관한 점검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2종 시설물인 다중이용건축물을 명기하고 있어 여기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점검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중이용건축물로서의 안전점검 대상인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숙박정원 300명 이상의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내의 시설물과 비숙박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포함된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점검은 반기에 1, 정밀점검은 안전등급에 따라 2~4년에 1회 시행되며, 안 전 등 급 에 따 라 4~6년에 1회의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지진보강이 필요하며 안전점검 결과 D E등급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물 안전 등급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실시하여야만 한다.
 
 문제는 전국의 많은 청소년시설들이 1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는 점이다. 이제 더 이상의 청소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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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평택大 유진이 교수] 청소년시설의 안전 대책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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