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총 47곳 사업장 54건... 평택시 34개소 적발
 
 
미세먼지 배출.jpg
▲ 단속지역 위치도 <제공 = 환경부 환경감시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평택·당진 일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률 56%)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 24일부터 8일 동안 실시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살수장치 미사용에 따른 다량의 비산먼지 배출 ▶(주)평택당진항만: 소듐 가루물질 하역 시 비산먼지 배출 ▶평택당진중앙부두(주): 방진시설 없이 사료 부원료 야적·보관 ▶기전산업: 총탄화수소(THC) 배출 허용 기준의 150배 초과 배출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총 54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 분야가 37건, 폐기물 분야가 17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이 3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2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기타 29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조치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한강청, 금강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 지역인 평택·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 평균(2014년 49㎍/㎥, 2015년 48㎍/㎥)보다 높은 63㎍/㎥과 70㎍/㎥를 각각 기록(출처: 2015년 대기환경연보)했다.
 
 또한, 이 지역은 대규모 철강공장과 당진 서부두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에 소재하며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주)노루페인트 포승공장, 강남화성(주), 율촌화학(주), 동아테크(주), 동남기업(주), 세광쇼트기계(주), 세광특수산업, 평택참숯가마, 영광금속, (주)만도, (주)원공사, (주)한서켐, 신원목재(주), 롯데푸드(주), 우양에이치씨(주), (주)태영그레인터미널 등 34개소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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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택·당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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