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서민호 본보 대표

 오늘 지인에게서 평택시 주차단속이 좀 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인의 말대로 저녁 9시 발품을 팔아 지역상권을 이용했지만 결과는 1만원짜리 식사비와 더불어 주정차 위반 범칙금 6만원. 참 비싼 밥 먹었다는 지인의 하소연이다.

 물론 주정차위반 단속은 시민 다수를 위한 것이니 만큼 시비 걸 생각은 없다. 하지만 늦은 밤 도로교통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이제 피했으면 하고, 말로만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구호보다는 교통여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주정차위반 단속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아마도 지역상권을 찾아 물건을 구입하다가 주정차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 본 시민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이렇게 주정차위반에 단속된 시민들이 주차시설이 잘되어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애용하는 일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평택시는 지난 2012년 6월 1일부터 민원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주정차 단속 방식을 점심시간에 한해 평택 50개소, 송탄 45개소, 안중 23개소 등 CCTV 단속구간 118개소 이동식차량 구간 중 도로교통여건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구간, 정체가 심한구간, 상권을 끼고 있는 탄력구간으로 구분해 단속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주정차위반 단속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와 행정방침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개인적 견해지만 앞으로는 점심시간 외에도 오후 8~9시가 지나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면 교차로 가장자리 인도 모퉁이에 5m이내, 버스, 택시 승강장에서 10m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등을 제외하고는 점심시간과 같이 보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특히 CCTV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지역상권을 이용했으면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용주차장을 늘려가야겠지만, 이는 적잖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일인 만큼 그 이전이라도 교통여건에 따라 유연한 단속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지역 상권의 길거리 점포들, 우리네 서민들의 삶터이자, 대형마트, 백화점의 과다입점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고난의 현장이기도하다. 또 이러한 지역상권의 문제점은 원스톱 쇼핑이 어렵고 특히 주차문제 등에서 대형복합매장을 따라잡기가 힘든 실정이다.

 출퇴근 시간외에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는 낮시간, 늦은 저녁시간에는 주정차위반 단속을 유연하게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내 도로변 상가건물들은 1980~1990년대 지어진 노후 건물들로 당시에는 건물을 건축하면서 주차장을 따로 확보해야하는 의무규정도 없었다. 지역경제활성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말자. 주정차위반 범칙금 6만원에 며칠 동안 속상해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평택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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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불법주정차 단속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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