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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민 원장의 건강충전 비결]퇴행성관절염의 최고 운동 '걷기'
    강동민(비전동 연세다움병원 원장) 과거에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걸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 사항이었으나 이제는 이런 경향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즉, 관절염 환자들도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의 통증을 줄일 수 있고 관절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요즘은 관절염 환자를 위한 많은 운동 치료 요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걷기 운동은 어느 운동보다도 쉽고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좋은 운동으로 적절하게 시도한다면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걷기 전에 준비해야 할 '신발과 옷' 가장 중요한 것은 발에 잘 맞는 쾌적한 신발을 신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운동화 전문회사에서 나오는 걷기 전용 신발을 신는 것인데, 이는 테니스나 농구를 하는 경우와 걷는 경우의 신체 역학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운동화라도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굳이 비싼 걷기 전용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우선 신발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신어보고 발에 편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특히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 바닥을 보고 너무 끈끈하거나 매끈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걸을 때에 바닥을 적절히 당겨 줄 수 있는 신발을 골라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유연성이 좋은 신발을 골라야 하는데 휘어질 부분은 쉽게 휘어지되 단단해야 하는 부분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발의 앞부분과 뒤축을 잡고 휘어 볼 때, 앞부분은 유연하게 잘 휘어지지만 중간 부분은 휘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신발이다. 신발이 숨을 쉬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발을 덮는 윗부분이 습기를 통과시켜야 발에 땀이 차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죽이나 통기성 재질의 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이 쿠션인데 특히 발꿈치 부분에 넉넉한 쿠션이 들어 있어 걸을 때 발꿈치로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달리기용 신발은 달릴 때 발꿈치가 아닌 발의 중간 부분에 충격을 최대한 완화해야 하므로 신발의 중간 부분 쿠션을 보강하고 있으므로 걷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발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은 발가락이 모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해야 하지만 발꿈치 부분은 잘 맞아 신발이 벗겨지지 말아야 한다. 가장 긴 발가락과 신발 끝부분에 엄지손가락 한 개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적당하다. 끈을 매는 형태의 신발이 발을 더 단단히 유지해주고 조절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끈매기가 어렵다면 벨크로(찍찍이)가 달린 신발을 구입하는 것도 좋다. 일반적으로 1000킬로미터 정도를 걷고 나면 신발의 창과 쿠션이 닳아버리기 때문에 신발을 새로 사야 한다. 따라서 매일 10분 정도 걷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새 신을 사야 한다는 계산이다. 만일 닳아버린 신발을 신고 계속 걸으면 충격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관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절한 양말을 신고 걷는 것도 신발 못지않게 중요한데 땀을 흡수하기 좋은 면이나 모직 양말이 적당하다. 양말에 이음새 같은 것이 되도록 없는 것이 좋고, 물집이 잘 생기는 경우에는 두 켤레를 겹쳐 신도록 한다. 양말의 발가락 부분이 자주 뚫어지는 경우는 신발이 발 길이에 비해 너무 짧거나 걸을 때 발가락이 앞으로 이동하는 등 신발 맞지 않기 때문이다. 걸을 때는 물론이고, 면으로 된 옷이 운동에는 가장 좋다. 또한 되도록 운동하는 중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좋은데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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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암 검진” 나와 가족을 위한 투자입니다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5대 암 평택시에서는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2014년 국가 암검진』 사업을 실시한다. 주 대상은 남자 만40세 이상, 여자 만3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로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 하위 50% 이하 납부자 중 『국가 암 검진표』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검진 항목은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5대 암종 중 해당 항목으로 지정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 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검진기관 중 원하시는 병·의원을 찾아 올해 안에 검진을 받으면 된다. 또한 『2014년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신규 암 환자는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급여)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18세 이상 전체 암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한 진료비 중 급여 최대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연속 3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 검진은 나와 가족을 위한 투자로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 암검진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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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평택항 희망 나눔장터로 오세요!
    평택항만公, 지역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활동 전개 평택항 유관기관들이 지역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정승봉)와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지난 3일(목) 평택항 마린센터 1층 로비에서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평택항 희망 나눔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희망 나눔장터는 이웃과 함께 아껴쓰고 나눠쓰자는 마음을 한데 모아 지역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 임직원들이 각자가 소장한 책이나 의류, 장난감, 화장용품, 생활용품 등 250여 가지의 다양한 물품을 직접 가져와 판매했다. 판매대금 전액은 인근 지역 요양원에 기부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가한 포승읍 내기리 주민 이모씨(42)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 옷을 매우 저렴하게 구입하게 돼 기뻤는데 어려운 지역이웃을 위해 판매금이 쓰여진다니 마음이 더욱 뿌듯하다. 이런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승봉 사장은 “항만 물동량 창출과 더불어 항만 근로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진활동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면서 “항만 인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나눔장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항 희망 나눔장터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홍보마케팅팀(☎ 031-686-06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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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4월부터 번개탄에 자살예방문구 삽입
    포장지 겉면에 자살위기 상담전화번호 홍보 4월 중순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번개탄 포장지에 ‘생명은 소중합니다’란 자살예방 문구가 삽입된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번개탄 제조업체인 대명챠콜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근 대명챠콜에서 생산되는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문구와 자살위기 상담전화번호를 넣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대명챠콜은 경기도내 유일한 번개탄 제조업체로 OEM 방식으로 9개 거래처에도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전국 판매량의 70%정도를 생산하는 업체다. 경기도와 대명챠콜은 현재 포장 도안을 확정했으며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새롭게 마련된 포장지를 사용할 방침이다. 포장지에는 ‘생명은 소중합니다.’ 라는 자살 예방 문구 외에 자살위기상담전화 1577-0199와 콜센터 120번도 함께 삽입돼 자살시도자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정신건강 전문상담도 유도하도록 했다. 번개탄은 2008년 유명연예인의 자살수단으로 사용된 이후 2007년 15명이던 도내 번개탄 자살자 수가 2012년에는 29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번개탄 자살은 목맴(53.1%), 투신(17.6%), 음독(10.6%)에 이어 네 번째(9.1%) 자살수단으로 집계됐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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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복지사각지대에 “희망의 끈” 펼쳐
    3월 한달 동안 어려운 위기가정 212가구 발굴 평택시는 지난 3월 한달동안 경제적인 이유와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 212가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초 서강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등 기존의 공공 인력과, 읍·면·동 복지위원, 이·통장, 무한돌보미, 좋은이웃들, 우편집배원, 소방대원, 전기·가스 검침원, 노인·장애인 돌보미와의 협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가구를 중점 발굴해왔다. 이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발굴한 27가구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결과로 신청 위주였던 복지정책에서 ‘찾아내 도와주는’ 적극적 복지정책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발굴된 위기가정은 기초수급자로 선정하거나 긴급지원, 무한돌봄 등을 통해 생계비나 의료비 등 공공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복지 미 해당 가구는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과 언론 홍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제보를 독려하는 등 입체적인 발굴망을 가동하여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실 경우 평택시 전화한통복지센터(☎ 8024-3005)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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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2014 중장년 위한 채용박람회 성료
    290명 참여 기업체와 면접...30개 기업체 참여 평택상공회의소에서는 10일(목) 오후 2~5시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중장년을 위한 맞춤 채용박람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채용박람회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주관으로 현장 및 간접참여업체 포함 30개 기업체가 참여했고 500여명의 구직자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290명이 참여 기업체와 면접을 진행하였다. 채용박람회장을 찾은 한 구직자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채용박람회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만큼 많은 기업체가 와서 좋은 정보를 얻고 면접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다양한 상담 부스들도 마련돼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평택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성공적인 취업으로 중장년들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상공회의소는 이날 박람회에서 구인·구직자간 면접과 더불어 취업관련 종합정보 제공, 즉석 증명사진 촬영, 타로카드 심리상담, 이력서 클리닉 및 취업면접 지도, 건강 상담 부스도 마련해 구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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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2014.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1. 교육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 표방이 금지되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2. 정당의 대표자 등은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있나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교육감선거의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선거관여행위”라 함)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도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사무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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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한 번 실패하면 낙오자”, 2명중 1명 응답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성인 900명 대상 설문 실시 우리나라 사람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낙오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3월 31일 수도권 성인 900명(30~50대 각 300명, 남녀 각 450명)을 대상으로 사회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행복과 성장의 전제조건, 패자부활>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낙오자로 인식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46.0%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40대(52.3%)가 30대(44.0%)나 50대(41.7%)에 비해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53.6%)이 여성(38.4%)에 비해 높았다. ‘우리 사회는 그 시기에 해야 할 일을 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응답자 81.0%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사회통념에 순응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능력은 있으나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젊은 사람을 선호한다’는 질문에는 응답자 84.3%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실패를 무릅쓰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 67.9%가 ‘그렇다’고 답변해 나이에 민감한 사회임이 드러났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이직(16.6%), 해고·실직(14.0%), 결혼·이혼(13.9%), 대입(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취업(19.0%), 40대 이직(18.0%), 50대 파산(18.0%)으로 나타나 상이한 실패유형을 보이고 있다. ‘재기에 큰 제약요소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경제적 이유(26.6%), 실패에 대한 두려움(20.6%), 학업능력과 전문성(16.9%), 제한된 도전의 기회(14.6%), 나이제한(14.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강상준 연구위원은 우리사회 재기를 가로막는 다섯 가지 원인으로 치열한 성과주의와 무한경쟁, 서열본능과 나이제한, 실패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패거리 문화, 미흡한 구제제도를 꼽았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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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엄마, 아빠는 안 가르쳐 줘요”
    포승읍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애 초청 성교육 평택시 포승읍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최중만)에서 주관한 구성애 초청 성교육 “엄마, 아빠는 안 가르쳐 줘요”가 지난 11일(금) 평택 서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강의는 5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작곡가 한성만과 그의 제자들의 식전 공연을 통해 한껏 흥이 더해져 큰 열광 속에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날 강의는 7세 미만부터 초·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부모가 참여하였으며 구성애 강사는 자녀 연령대별 성폭력 예방법과 사춘기 성 변화와 발달과정 등 전 연령을 아우르는 유익한 내용들을 강의했다. 또한 사춘기 이성교제 시 알아야 할 남녀의 성에 대한 생각과 행동의 차이 등에 대해 강의하면서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김선기 시장은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인 만큼 이번 학부모 대상 성교육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승읍 청소년지도협의회 최중만 회장은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이러한 강의가 매년 이루어져 평택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포승공단 내에서 청소년 선도 및 지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과 함께 장애인 요양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매년 5월 바다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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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매주 목요일 여권발급 야간접수 '큰 호응'
    행정기관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들의 불편 해소 평택시는 직장인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매주 목요일 여권발급 야간접수 운영」을 통해 직장인 및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평택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되는 이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어왔다. 지난해에는 총 48회에 걸쳐 2,425건(1회당 50건)을 발급하여 근무시간 내에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평택시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알뜰여권」발급을 시작했다. 알뜰여권은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행 48면의 여권내지를 24면으로 줄인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이상)이며, 수수료 3천원을 인하한 금액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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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요통운동교실’을 알고 계세요?
    평택보건소,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정기적 운영 평택시는 지난 3월부터 만성요통 환자들에게 요통에 대한 운동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요통환자의 고통 경감 및 조속한 치료를 돕고자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요통운동교실'을 운영 하고 있다. 요통은 척추뼈, 추간판(디스크)신경 등의 기능이상 및 상호조정이 어려워짐으로써 발생하는 허리부위의 통증으로 바르지 못한 자세, 스트레스 등이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환으로 평택보건소에서는 개인별 진단 및 평가, 자가 운동치료 방법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재활의학과 정홍균 원장은 “요통운동교실을 통해 요통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이 올바른 운동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개선시키고, 요통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통이 있거나 요통에 관한 운동방법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8024-4433)로 문의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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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이번주 영화] 마이보이
    프리머스시네마 평택점(문의: 1544-5522) 감독 : 전규환출연 : 차인표, 이태란제작국가 : 한국장르 : 드라마등급 : 12세 이상개봉일 : 2014/04/10 상영시간 : 99분 엄마와 함께 오랜 시간 병원에 있는 동생을 돌보고 있는 이천은 동생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기에 아직 어린 형이다. 이천은 참을 수 없이 아프고 괴로운 마음에, 자신의 작은 실수로 인한 죄책감에 무작정 동생이 타고 다녔던 휠체어를 끌고 집을 나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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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이번주 영화] 헤라클레스: 레전드 비긴즈
    프리머스시네마 평택점(문의: 1544-5522) 감독 : 레니 할린출연 : 켈런 부츠, 가이아 와인즈제작국가 : 미국장르 : 액션, 판타지등급 : 15세 이상개봉일 : 2014/04/10 상영시간 : 99분 고대 그리스, 폭군 '암피트리온'의 만행에 분노한 여신 헤라는 왕비 '알크메네'로 하여금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를 잉태하게 한다.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알키데스’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데..
    • 생활/의학
    2014-04-15
  • [이번주 영화] 방황하는 칼날
    프리머스시네마 평택점(문의: 1544-5522) 감독 : 이정호출연 : 정재영, 이성민제작국가 : 한국장르 : 스릴러등급 : 19세 이상개봉일 : 2014/04/10상영시간 : 122분 버려진 동네 목욕탕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여중생 수진. 아버지 상현은 하나뿐인 딸의 죽음 앞에 무력할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상현에게 범인의 정보를 담은 익명의 문자 한 통이 도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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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경기도 '영업용택시' 일제점검 나선다
    법령 위반 차량, 감차·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경기도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도내 3만6,000여대의 영업용 택시를 대상으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해 시·군 및 조합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택시이용 불편사항 연락처 및 운수종사자 자격증 게시, 택시 차량 내·외부 청결 검사 및 갓등 정상 작동 여부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을 점검한다.   도는 점검결과 단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계도를 하고, 자동차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어긴 경우 개선명령을 통해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차량 내부 청결상태 점검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집중 관리하고, 빈번한 법령 위반 차량은 감차·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시행된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해 요금미터기 정상 작동 여부, 올 초에 시행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NFC 부착) 차량에 대한 스마트폰 태그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한다.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는 지난 2월말 기준 도내 11개 시·군에서 1만817대의 택시가 서비스하고 있으며 총 7,606명이 '앱'을 내려 받아 2만3,549회 이용했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를 '2014년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해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아울러 택시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하반기에 점검한다.  한편, 경기도에는 법인택시 1만484대, 개인택시 2만6,151대 등 총 3만6,635대의 영업용 택시가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4-04-15
  • 경기도 학생 52.2% 시력이상 증세 보여
    성인병인 고혈압 앓는 학생도 4.9%에 달해 경기도내 학생의 절반 이상이 시력이상 증세를 보이고 성인병인 고혈압을 앓는 학생도 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1~4학년 24만268명, 중학교 1학년 15만2,783명, 고등학교 1학년 15만1,528명 등 총 54만4,579명을 대상으로 눈, 귀, 코, 목, 혈압, 간염 등 28개 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검사결과, 검사대상학생의 52.2%가 시력에 이상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이상자는 초등학생 1~4학년 34.9%, 중학생 61.8%, 고등학생 69.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력이상자 비율이 높아졌다. 색각이상자는 1.8%였으며, 눈병 0.3%, 청력장애 0.1%, 귓병 0.4%로 집계됐다. 아울러 콧병 5.6%, 목병 2.3%, 피부병 3.2%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대상학생의 33.6%(초등학생 29.2%, 중학생 33.2%, 고등학생 41.1%)가 충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은 초등학생 2.7%, 중학생 5.5%, 고등학생 7.6%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높아졌다. 또한 근골격 및 척추 이상자는 검사대상학생의 2.6%에 달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척추 등 이상자 비율이 2011년 1.6%에서 2013년 2.6%로 크게 높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건강검진 결과,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선 학부모와 연계해 치료지도하고, 특별활동, 교내행사 시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4-04-15
  • 경기도, 황사 발생 알림서비스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황사 발생에 대비 황사가 발생만 해도 발생여부를 알리는 황사·미세먼지 경보 알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부터 황사발생 사항을 언론사, 시군·학교 담당자, 휴대폰 알림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등 SNS와 전광판, G버스 TV, 대기오염정보센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상청에서만 황사발생 사항을 알려주고 도 에서는 별도의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는 기상청 정보를 이용해 황사 경보와 주의보 상관없이 발생하면 무조건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황사발생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강화된다. 황사 주의보 발생시 미세먼지 알림서비스를 중단 했던 기존 매뉴얼을 수정해 황사는 황사대로,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대로 별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이같은 강화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현행 매뉴얼상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경우 200㎍/㎥ 일 때 주의보를, 300㎍/㎥ 일 때 경보를, 황사는 400㎍/㎥일 때 주의보를 800㎍/㎥ 일 때 경보를 내리도록 돼있다. 문제는 황사가 발생 시 미세먼지 경보를 황사경보로 대치하도록 돼있는 현행 매뉴얼에 허점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 300㎍/㎥의 황사가 발생할 경우 황사는 주의보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세먼지는 경보단계지만 황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둘 다 아무런 경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도는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한 만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황사 발생 시에는 즉각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화이유를 설명했다. 황사 및 미세먼지 경보발령을 문자로 받고 싶은 사람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gihe.gg.go.kr/) ‘대기오염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4-04-15
  • [강동민 원장의 건강충전 비결] 어린아이의 편평족 (하)
    강동민(비전동 연세다움병원 원장) ◆ 편평족의 발생 원인과 경과 뼈, 근육과 건, 인대 등의 구조물은 발의 안정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상 발에 비해서 편평족이 있을 때는 이러한 구조물 들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피로가 누적되어 증세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편평족과 과도한 체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근육 및 인대와 같은 연부 조직들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파열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관절 및 뼈의 변화가 함께 점차 악화되어 결국에는 발의 심한 변형 및 퇴행성관절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 편평족의 진단 병력, 증상, 진찰소견을 종합해서 진단하며, 발의 X-선 사진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발바닥에 정상적인 아치가 생겨 있지만 걷거나 서 있을 때 아치가 없는 것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가 앞쪽 발과 발가락으로만 딛고 설 때나 그 발을 바닥에서 떼어 들고 있을 때 정상적인 아치가 뚜렷하게 생기는 것을 보고 아치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 편평족의 치료 편평족이 의심 되더라도 나이가 어릴 때(4~5세 미만)는 아무런 치료를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보다 큰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인 편평족이 있을 때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신발 안쪽 바닥에 쿠션 등을 넣어 방법이 이용되기도 하지만, 치료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발바닥에 아치가 없는 편평족이 있는 아이가 많이 걷거나, 운동을 하는 동안 발이나 발목이 많이 아플 때 또는 발바닥이 뻣뻣할 때는 의사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편평족은 아주 드뭅니다. 또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편평족은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바닥의 아치가 지나치게 높을 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심한 편평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발 변형 및 보조기를 이용한 치료, 운동치료, 수술적 치료 등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생활/의학
    2014-04-01
  • 오토바이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아야
    4월 6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 오토바이 대상 경기도는 4월 6일부터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배출가스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올해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가 검사 대상이며, 260cc 이하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검사 시기는 신규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1일간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별 발송하는 검사 안내장을 참조해 이 기간 중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까지는 2만 원, 매 3일 경과 시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남 도 기후대기과장은 “도내 오토바이 30만 여대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으로 오토바이 배출가스와 소음이 개선돼 도심 교통환경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4-04-01
  • 2014.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1.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4월 5일부터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의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행위 등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아래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생활/의학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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