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1. 교육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 표방이 금지되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2. 정당의 대표자 등은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있나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교육감선거의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선거관여행위”라 함)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도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사무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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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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