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법령 위반 차량, 감차·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경기도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도내 3만6,000여대의 영업용 택시를 대상으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해 시·군 및 조합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택시이용 불편사항 연락처 및 운수종사자 자격증 게시, 택시 차량 내·외부 청결 검사 및 갓등 정상 작동 여부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을 점검한다.
 
 도는 점검결과 단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계도를 하고, 자동차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어긴 경우 개선명령을 통해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차량 내부 청결상태 점검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집중 관리하고, 빈번한 법령 위반 차량은 감차·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시행된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해 요금미터기 정상 작동 여부, 올 초에 시행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NFC 부착) 차량에 대한 스마트폰 태그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한다.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는 지난 2월말 기준 도내 11개 시·군에서 1만817대의 택시가 서비스하고 있으며 총 7,606명이 '앱'을 내려 받아 2만3,549회 이용했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를 '2014년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해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아울러 택시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하반기에 점검한다.
 
 한편, 경기도에는 법인택시 1만484대, 개인택시 2만6,151대 등 총 3만6,635대의 영업용 택시가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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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업용택시' 일제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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