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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 ‘착한캠페인’과 복지사각지대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활고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평택시 22개 읍·면·동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주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 찾아가는 복지상담, 상품권 지원, 생필품 지원 등 예방적 복지 강화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높여가고 있다.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시민과 주민 모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투입만으로는 모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런 이유에서 지역 구성원 모두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에게 나눔과 돌봄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최근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이하 팽성복지관)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합해 진행하는 모금캠페인인 ‘착한가게’, ‘착한일터’, ‘착한가정’ 캠페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착한가게’는 관내 중소규모의 자영업자, 병원, 약국, 학원, 프렌차이즈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며 매월 3만 원 이상 또는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이고, ‘착한일터’는 기업이나 기관의 임직원이 매월 정기 자동이체(1천 원 이상 금액 약정), 우수리 급여 금액 입금 등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직장인 나눔 캠페인이며, ‘착한가정’은 가족구성원이 매월 2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팽성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착한캠페인’은 이제까지 관 주도의 나눔 캠페인과는 차별성을 두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이 그동안 회전화화돼지왕갈비 평택안정점, 신안개발, 일품김치, 안정약국, 신미옥공인중개사, 코리아헤어샵, 치아사랑치과의원, 화화숯불구이전문점 평택소사벌점, 남원골추어탕 평택본점, 토프레소 팽성점, 방일해장국, 딸기의류, 포항아지매 소사벌점, 헤어갤러리 시선 등 많은 가게와 기업, 가정이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착한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모금액은 지역아동센터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 지원과 환경개선·급식지원, 한부모 가족·조손가구 및 저소득 맞벌이 가정 지원, 취약계층 노인가장 및 장애자녀 지원, 치매어르신 방문 개인상담 및 치매검사, 농촌지역 독거어르신 난방비 지원, 지역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자격증반 개설 및 취업 지원, 다문화 가정 한국어 공부 지원, 저소득 새터민 가정 지원 등에 사용되며, 나눔에 동참하는 시민의 수가 많아질수록 지원하는 영역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면을 빌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팽성복지관 김태형 관장과 직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착한캠페인’에 동참해주신 관내 많은 가게, 기업,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팽성복지관의 ‘착한캠페인’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점차 확장해 지역 내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고, 이전까지와는 다른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나눔 실천에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는 관 주도의 복지 전달체계도 중요하지만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시민과 주민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팽성복지관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는 프로그램인 ‘착한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이 담긴 나눔과 희망을 전했으면 합니다. 어쩌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우리 곁에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들은 아직도 추운 겨울 안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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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5
  • [데스크칼럼] 쌍용자동차 ‘추가 복직’은 지속되어야 한다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쌍용자동차는 지난 6일 노사가 대형 프리미엄 SUV인 G4 렉스턴의 성공적 출시를 위해 진행해 온 라인운영 방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생산대응 인력수요에 대한 추가 복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복직 인원 60여명은 4월 8일 면접을 거쳐 4월 말까지 입문 교육과 교육훈련을 마친 후 5월초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복직은 지난 2015년 12월 30일 쌍용차 사측,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노조 등 노노사 대표들이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의결하고 정리해고자 150여명, 희망퇴직자 1,600여명을 2017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한 일환으로 시행됐다. 모두가 알다시피 쌍용차는 지난 2009년 경영 악화에 따라 희망퇴직 1,904명, 정리해고 159명, 무급휴직 455명 등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해 평택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적지 않은 수의 해고노동자, 희망퇴직자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이를 바라보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번 60여명 복직 소식을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복직자 수가 적어 아쉬움이 크다. 현재 복직을 기다리는 정리해고자 128명, 복직지원서를 낸 희망퇴직자 약 1,100명이 복직을 하고 있지 못하다. 2015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 모두가 순차적으로 전원 복직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전원 복직 약속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마힌드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일전에도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차량 판매가 증가 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판매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장 전원 복직은 힘들지라도 순차적인 복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의 대표적인 기업인 쌍용차는 시민과 60여년을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삶의 일터이다. 전원 복직이라는 시민들과의 약속과는 별도로 회사를 위해 희망퇴직한 직원들을 외면한다면 국내와 세계의 쌍용차 소비자가 쌍용차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신뢰 할 수 있겠는가. 다소 적은 수의 복직과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의 내용대로 올 상반기까지 약속한 전원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세 번째 복직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쌍용차 경영진은 조금은 더디더라도 전원 복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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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8
  • [이건일의 복지탐구] 노인복지의 족쇄, 부양의무제
    이건일(평택남부노인복지관 과장) 노인복지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양의무제다. 부양의무제는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다. 즉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국가는 어르신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얼마 전 복지관에 한 어르신이 찾아왔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 주 상담내용이었다. 이미 접수기간이 끝이 났고, 대기자도 많은 상태라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장기요양등급을 최근에 받았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구 노인일자리사업)에 원천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한다. 그것이 지금의 법이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아주 곤혹스러웠다. 어르신이 무조건 참여를 하게 해달라며 자리에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제발 참여하게 해줘요. 어려운 노인 도우라고 일자리 사업 하는 것 아닌가?”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구절절한 사정을 어르신에게 듣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진 권한과 현 제도의 한계 속에서 그 어르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속상하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가진 것은 몸을 의지할 집하나 뿐인데 이마저도 도움 받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된다. 이런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터로 자의반 타의반 내몰린다. 아프면 일을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일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어르신들에게 주어질 일자리는 없다. 현 제도는 그런 어르신들을 받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효(孝)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일이 아니다. ‘효의 사회화 운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효를 가족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자녀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사회가 나서 도와준다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는 상당부분 사라질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독거노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 이유를 자녀들의 불효(不孝)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는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경제는 어려워졌고, 우리나라의 빈곤 노인은 50%에 육박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노인세대의 어려움을 왜 가족에게만 지우려 하는가? 지금의 경제대국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세대가 지금의 노인이다. 국가를 위해 일했다면 국가가 그 부양의 의무를 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권 주자들이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발표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은 ‘효의 사회화’를 지향하며, ‘국가의 부양 의무’를 원한다. 자신의 불쌍함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인간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존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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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3
  • 평택시의회 양경석 의원, ‘평택시 인사정책’ 시정질문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양경석 의원 평택시의회 양경석 의원은 13일(목)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인사 원칙 ▶희망보직제 운영 ▶격무기피부서 직위공모제도 운영에 대해 시정질문을 가졌다. ■ 양경석 의원 시정질문 [질문: 양경석 의원] 평택시의 인사 원칙, 희망보직제 운영, 격무기피부서 직위공모제도 운영에 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평택시 류제왕 총무국장] 양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시의 인사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평택시 인사원칙 어느 조직사회에서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이며 특히 행정조직의 경우 그 구성원의 자질과 행동방식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효율적인 인적 자원 운용을 통해 능력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간 형평성 유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기근속 및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 등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7월부터 인사개선 T/F팀 구성·운영, 전 직원 설문조사, 수차례의 인사개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인사일정 등 인사자료 사전 공개, 인사 청탁자 불이익 강화 기준 마련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희망보직제 운영 우리시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인사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정기인사부터 결원 및 신설직위에 대한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보직제 운영절차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인사부서에서 결원·신설직위 사전 공모 및 신청자 접수 후 각 실·국·소별 해당직위 적격자를 추천받아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적격심사를 통해 해당직위별 가장 적합한 직원을 임용하는 방식입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6급 담당 결원·신설직위 공모를 통해, 희망자가 있던 47개 직위 중 35개 직위를 희망자 중에서 임용함으로써 업무의 적극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는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실·국·소장 직원 추천제를 보완·발전시켜 직원 스스로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희망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희망부서 전보 신청제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격무·기피부서 직위공모제 운영 격무·기피부서 직위공모제는 업무특성상 직원들이 기피하는 직위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일정수준의 능력과 자격이 요구되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근무 희망자를 공모 후, 선발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해당직위에 임용함으로써 해당직위에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한만큼 대우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2년 직원들의 업무기피가 심한 자원환경위생과 자원행정담당 등 3개의 직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3개의 직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이 중 희망자가 있던 9개의 직위에 적격자를 임용하였으며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격무·기피부서 우수 근무자가 소외받는 일 없이 언제나 대우받는 공직풍토가 더욱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재광 평택시장에게 질문하고 있는 양경석 의원 [질문: 양경석 의원]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생활체육인 화합을 위한 평택시의 정책 방안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과 생활체육인 화합을 위한 우리시의 정책 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첫째, 우리시 체육시설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에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축구, 육상, 테니스, 수영 등 총 21종 107개소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권역별로는 남부지역에 16종 42개소, 서부지역에 15종 31개소, 북부지역에 18종 34개소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말 기준 우리시 체육시설 이용자현황은 야구장, 수영장, 축구장등 유료 이용시설을 기준으로 연인원 87만 6천여 명의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무료이용 체육시설인 동네 체육시설의 경우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족구, 배드민턴, 인라인, 그라운드골프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17년 체육시설 시설개선 및 확충계획 남부지역은 팽성레포츠공원 시설개선 등 4건으로 17억 7천만 원, 서부지역은 서부실내체육관 건립 등 5건으로 22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북부지역은 진위체육공원 조성 등 3건으로 111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총 12건의 356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2015년 이후 홍원초등학교 등 3학교에 총 1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지원과 함께 일반시민들도 생활주변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계획 최근 각종 대회 개최와 동호인의 증가로 이용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특정 단체에 사용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야구의 경우에는 야구연합회 통합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통합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연합회 및 서부리그, 북부리그 등 권역별로 야구리그를 운영하여 야구장 사용에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구연합회가 통합되어 한 개의 리그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야구장 사용에 있어서도 서로 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학교체육 및 장애인, 유소년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금년도에는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35개교 41종목에 피복비, 용구비 등으로 1억4천5백만 원, 신생운동부 창단지원 1,2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학교운동부 선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지원 4,700만원, 장애인 학교체육 육성지원 800만원, 장애인 용구구입비로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생활체육인 화합을 위한 평택시 정책 방안 첫째, 2015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16년 3월 26일 평택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였고, (구)평택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구)평택시생활체육회 가맹단체 통합지침에 따라 현재 40개 종목 단체가 통합되어 2017년 3월 16일 대의원총회를 거쳐 평택시체육회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인준이 되었습니다. 종목별 단체 통합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통합이 되지 않은 11개 단체에 대해서는 간담회 개최 등 꾸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종목별 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활체육인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한 각종 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 화합을 위해 금년도에 시장기대회 16종목 9,000만원, 의장기대회 6종목 3,000만원, 협회장기대회 20종목 1,000만원, 각종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금 1억 9천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4월 15일에는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어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에는 평택사랑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화합과 환경사랑 기회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월 10일에는 제12회 평택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47만 평택시민 모두가 경쟁보다는 지역화합과 우정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전국단위 행사로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아마추어 포켓볼 페스티벌’, ‘전국 배드민턴 오픈대회’, ‘슈퍼오닝배 전국 족구대회’, ‘평택항 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셋째, 체육인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매년 연말에는 체육인 화합 도모를 위해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목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유공자를 시상하여 체육인의 화합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목단체의 화합도모를 위해 워크샵 개최 및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종목단체 임원진 및 체육회 관계자들 간의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목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종목단체장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건전한 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7-04-13
  •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로컬푸드 사업 문제점’ 시정질문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13일(목)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로컬푸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가졌다. ■ 이병배 의원 시정질문 [질문: 이병배 의원] 평택시 로컬푸드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과 신대로컬푸드직매장 경영난, 직매장 운영의 문제점, 신대직매장의 시민 접근성 불편, 평택시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방향, 이충로컬푸드직매장 건립 및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평택시 이계인 산업환경국장] 이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시 로컬푸드 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 처음 문을 연 신대로컬푸드직매장은 연매출액이 2014년도에는 8억으로 시작하여 2015년에는 12억6천만 원, 작년(2016년)에는 13억2천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시·군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직매장의 연간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이 될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로컬푸드직매장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농가지급금까지도 미지불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생산자 협동조합이 이를 인수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1차적으로는 직매장 대표의 부실경영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직매장 운영주체가 개인의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개인사업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있을 수 없다는 여론에 부딪쳐 원활한 지원을 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시에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 화성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연간 5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60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타시·군 직매장은 지자체가 시설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하여 최초 시설 리모델링비와 정육판매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여 1억8천3백만 원 외에 포장재 지원 보조금으로 연간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도 생산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하여는 직매장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직매장의 운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대직매장도 새로운 운영주체인 협동조합이 지난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2명의 근로인력을 정리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즉석 반찬코너와 과일즙을 판매하는 카페까지 운영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80여명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인 것을 감안하여 직매장 운영에 따른 건물임대료와 판매시스템의 유지관리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포장재 지원 보조금을 매년 정액으로 보조하던 것을 직매장 매출액 증가에 따라 증액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매장 운영의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향후 우리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신대직매장까지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대직매장이 위치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에 맞추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계인 산업환경국장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병배 의원 한편 우리시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충로컬푸드직매장을 건립 중에 있고, 농업생태공원 내에 로컬푸드종합센터의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우리시와 관내 6개 농협, 그리고 농업인들이 공동출자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관내 6개 농협과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6개 농협 중 4개 농협은 출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개 농협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에도 이번 계획을 통지하여 농업인들의 출자의향서 진행 및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경기도와 1차 협의를 완료하고 2차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매장의 운영주체 유형을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재단법인’ 또는 ‘시 직영’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매장의 영업이익이 수수료율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협동조합의 경우는 이미 지금까지 경험한 것처럼 건물이나 부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생산자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과는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이나 시 직영의 경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거나 공무원이 운영하는 관계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예산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농협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인 농업회사법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할 로컬푸드종합센터에는 기본적으로는 직매장을 운영하지만, 공공급식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으로 공급되게 하고, 우리 농산물의 대량소비를 촉진하게 되어 로컬푸드 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향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안중의 송담지구를 비롯하여 고덕국제화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에 발맞추어 직매장을 추가적으로 건립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인 평택시민들의 건강한 밥상을 약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7-04-13
  • [정책칼럼]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고광영(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행사 때만 바짝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지 항상 돌아보게 된다. 장애인 중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보다는 90%가 넘는 장애인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는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그 누구도 장애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자 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약 250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 지역 평택시에도 장애인 등록자의 수는 22,000명이 넘는다. 지역의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꾸려가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미처 알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이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로부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인 장애등급 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장애인등록서비스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장애등록제도 시행 초창기에는 등급심사결과에 대해 지역 및 의료기관 간의 편차가 심하여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어 왔었고, 2011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전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회의를 통하여 지역 간, 의료기관 간의 편차를 줄였으며, 심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등도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최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로 시작하였다. 이후 2010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이름을 바꿔 국민연금공단 주관 하에 시행한 이래, 2015년부터는 장애 중증도 3급까지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30년 간 축적된 국민연금 장애연금 심사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장애등록심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더 나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이 심사서류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및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심사, 조사, 연계 등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업무현장에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시시때때 마주치면서 그 무게를 크게 느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행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7-04-13
  •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생활문화동아리 발굴 및 필요예산 확보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의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의 가치가 큰 비중을 가지게 되면서 지역문화 발전과 역할에 주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수용대상도 점점 더 넓어져 엘리트 중심 문화자원 육성에서 생활문화와 생활체육에까지 관심의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식과 능력을 가진 소수전문가들만이 향유하는 문화에서 최근에는 문화, 예술의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는 형태로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연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감상자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생활문화 공동체’로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문화활동이 단순한 향유의 개념을 넘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호회를 비롯한 지역의 크고 작은 생활문화 커뮤니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이 직업적이나 전문적이 아닌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노래나 연극, 춤, 서예, 회화 등 문화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향유를 위해 22개 읍·면·동에서 174개,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 81개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도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참여자의 문화욕구에 한참 못 미치는 단순 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활문화동아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활동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도록 시(市)와 주민자치센터 차원의 정기적인 후속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간접지원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에 문화 봉사를 실천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은 세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 고양, 동두천, 양주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 중이며 화성, 용인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인력양성, 생활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생활문화체감과 가치 확산을 통해 생활 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생력 배양입니다. 현재 평택시의 문화예술정책은 전문가 및 전문예술단체 지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신생 단체 진입장벽이 높고 공연이나 전시가 가능한 단체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순수 생활문화동아리 자생이 어려운 조건인 것입니다. 시(市)의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에 생활문화동아리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조성된 문화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동아리 자생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최근, 평창에서는 지역의 대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관련된 행사나 공연에 참여할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에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참 앞선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강화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동아리 상호간 정보교류와 의사소통 등 인적네트워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활동이 미미합니다.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를 발굴해 나감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필요예산을 확보, ‘평택 생활문화동아리 워크숍’을 개최하여 생활문화동아리 역량강화와 생활문화사업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생활문화동아리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미션을 도출 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네트워킹을 강화, 가칭 ‘평택시 생활문화카페’를 개설하여 관내 문화예술인이 쉽게 접근하여 각자 생활문화동아리 행사계획을 알리고 활동상황을 공유,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생활문화동아리 상호간 동질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은 최근 지자체마다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트렌드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생활문화동아리’는 오래전부터 일상적, 자발적으로 모여 배우고 그 재능을 기부하는 문화예술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예술동아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그리고 체계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이 작품으로, 마을이 무대로, 관계가 문화가 되는 평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7-04-03
  •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군공항 소음법 조속한 제정 촉구”
    “군 소음법,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군소음법 제정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으로 나뉜 채 군사적 대치 속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반도 사드배치가 전개되며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교 갈등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태가 심화되는 등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평택시는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차원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포함한 육해공군 주둔에 적극 협조하며 전국 최대 안보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수십 년 간 우리 시민들이 묵묵히 인내한 결과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 피해사례가 바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 k-6 미군부대 주변인 팽성읍 송화리와 k-55지역인 신장동 등 총 8개 면·동에 약3만여 세대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공소음과 진동으로 집행부와 의회에는 크고 작은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침해는 물론 주변지가하락 등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큰 실정입니다. 군용항공기소음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은 청력저하, 정신장애, 수면방해, 아동행동발달 장애,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군용비행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군공항 소음기준과 방지대책 등이 반영된 법적 근거가 없어 수많은 민원과 소송 등으로 2016년 5월 전국 기준 소송배상액이 5,26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평택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 공항은 소음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군 공항 소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법 장치와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12년 10월 군용비행장 피해대응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창립을 시작으로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제정과 국가안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수많은 토론과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에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률안 제정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평택시를 포함하여 12개 시·군이 2015년 9월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체를 창설하여 공동입법청원서제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안건제출,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안 마련 촉구를 위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단순한 요구에 그치고 홀로 짝사랑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군소음법 입법 문제는 자치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군공항 관련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공조체계 없이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군소음법 제정을 다함께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타 시·군과의 공동대응과 함께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에 입법제정을 적극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국방부에 건의한 ‘실효성 있는 법안마련 건의문’이 국방부 입법 제정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 지역 정치권과 함께 수시로 접촉하고 확인함은 물론 시민사회와 함께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평택시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군공항 주변 항공소음 용역이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 소음법이 제정된 후 보상을 받지 못한 분이 한분도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군소음피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이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전략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발굴하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7-04-03
  • [이건일의 복지탐구] 복지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균형이어야 한다
    이건일(평택남부노인복지관 과장) 균형이라는 단어는 안정감을 준다. 좌우 어디에 치우쳐 있지 않기에 불안한 느낌이 없다. ‘균형이 잡혔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완전함에 근접했다’고 느낀다. 균형 잡인 몸, 균형 잡힌 회사라는 말을 즐겨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의 사회복지는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을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어 지금 불안하지는 않을까? 대학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를 입문하면 사회복지학 개론을 배운다. 개론서에서 접하게 되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 중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다.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이 두 가지는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과거 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한 결정과정이었다. 잔여적 복지라는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불쌍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골라서 도와준다’라는 의미다. 여기에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줘서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제도적 복지는 불쌍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편적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제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비슷하게 쓰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택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소유 정도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제도적 복지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복지를 지향해야 할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지국가가 좋은 국가라고 배운다. 이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기본 이념이다. 복지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인간다운 삶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 제도적 복지에 대한 역사를 말할 때 ‘베버리지 보고서’를 빼놓을 수 없다. 1942년 영국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구조를 연구한 이 보고서에는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5대악을 다룬다. 궁핍, 질병, 무지, 불경, 나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 5대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주요 골자가 된다.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질병과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무상의료를 실시한다. 모든 아동에게는 수당을 준다. 실제 지금 영국에서는 의료비가 무료이거나 소액의 실비만 내면 된다.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가는 것이 무서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자선의 복지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을 제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이다. 사회복지사는 복지국가가 좋은 국가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면 진보주의자가 되며 좌파가 된다. 복지국가는 정치 노선에 따라 선택되는 문제가 아니다. 좌파든 우파든 이제는 모두 복지를 외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이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베버리지 보고서’를 채택한 정당은 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아니라 바로 우파 정당인 보수당이었고, 보수 정당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시작되었다. 복지는 좌 또는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다. 또 보수이기에 잔여적 복지를 추구하고, 진보이기에 제도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제도적 복지를 기본으로 한 복지국가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다. 완전함에 가깝게 되려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복지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결국 균형 잡힌 사람살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 오피니언
    2017-03-31
  • [데스크칼럼] 한국의 ‘지방소멸’,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최근 들어 우리 모두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다. ‘인구절벽’이란 경제학자이자 기업가인 ‘해리 덴트(Harry Dent)’가 지난 2014년 발간한 저서에서를 통해 45세부터 49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들어서면 소비 역시 급속히 감소한다고 밝히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인구절벽’에 진입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의 주체가 줄어드는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악순환에 직면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3월 28일 발표한 ‘2017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출생아 수가 3만5천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월 대비 4천4백명(11.1%)이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4만6천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저출산 흐름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이상호)’에 따르면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2004년 6개에서 2014년 77개로 증가해 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지자체가 이미 79개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점은 향후 30년 이내에 인구감소에 따라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과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단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 5월에 발간된 마스다히로야의 일본창성회 인구예측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저출산율과 고령화의 상황이 변화가 없을 경우 45년 후인 2060년 전체인구의 3할 이상이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인구감소로 사라진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일전에도 본보 지면을 통해 ‘평택시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라는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인구정책이 지역존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는 밑도 끝도 없이 2040년까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대비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보다는 무엇보다도 인구 외지 유출 및 인구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해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인구절벽’에 따른 지자체 소멸 논란에서 보다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사실 ‘인구절벽’ 위기는 평택시의 문제뿐만이 아닌 범국가적인 문제로,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을 개발·확보해 장기적인 경기부양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에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좀 더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이미 타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20대 젊은 층의 인구유출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젊은 세대의 취업·결혼·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젊은 층의 유출을 걱정하기보다는 젊은 층의 유입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인구감소에 대비한 평택시의 전담기구 내지는 전담팀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시스템 강화, 정주생활여건 개선, 귀농·귀촌 인구 유치 등 고강도 인구유입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 인구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구는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래 지자체 유지를 위해서는 인구확보 경쟁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가 경기 남부의 거점 도시이자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인구증가 및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많은 고심과 시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2017-03-28
  • [이건일의 복지탐구] 가난과 빈곤이 다른 이유
    이건일(평택남부노인복지관 과장)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가난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비록 풍족하진 않지만 가족 간에 콩 한쪽도 나누어 먹었던 시절, 이웃 간 나누는 인심이 있어 같이 어려웠지만 서로를 아껴주던 시절, 이런 시절을 돌이켜보며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추억한다. 가난이라는 것은 당시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단지 넉넉하지 못한 상태로 어느 정도의 노력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했다. 가난이 부끄럽거나 절망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빈곤하지만 행복하다.” 우리는 이런 말이 낯설다. 평소 생활에 쓰이는 문장도 아니거니와 왠지 모르게 어색하기 때문이다. 빈곤의 의미는 가난과는 사뭇 다르다. 빈곤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가난했을 때는 나누어 먹을 콩이라도 있었지만, 빈곤할 때는 그 콩조차 없다. 이웃 간에 아끼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전혀 없다. 스스로 살아남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빈곤하다는 것은 절망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상태는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빈곤상태를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 빈곤한 어린이들을 볼 수 있다. 몸은 깡말라있고, 배는 불룩하게 나와 있다. 우리가 TV에서 한번쯤을 봤을 장면들이다. 유엔에서는 ‘절대적 빈곤’을 하루 1∼2달러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이들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외부의 지원이나 환경의 변화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다. 이들에게는 “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냐?”고 묻지 않는다. 이런 말이 죄악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절대적인 빈곤상태도 있지만 상대적인 빈곤상태도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아시아와 아프리카처럼 절대빈곤에 놓여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굶어죽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빈곤 상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상대적 빈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 나라의 소득수준을 일렬로 쭉 늘어놓는다. 그 다음에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중앙치 값이라고 한다. 이 중앙치 값 소득의 50%미만 이라면 ‘상대적 빈곤상태’라고 한다. 우리 주변엔 상대적 빈곤상태의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역과 광장을 배회하는 홈리스 상태의 사람들, 88만원 세대의 청년들,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로 3,000만원의 빚을 지고 사회에 나와야 하는 졸업 예정자들, 수많은 비정규직 가장들, 노인 빈곤율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부양자 없는 노인 등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이야기 한다. 아니 다른 말로 노력하지 않아서 그리 된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지만 빈곤 상태라는 것은 개인이 노력해서 그 상태를 벗어 날수 없는 것이다. 빈곤상태를 다르게 말한다면 ‘희망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겠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상황인지를 들여다보자. 사람은 누구나 빈곤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사회가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처럼 영원히 그 빈곤 상태를 벗어 날수 없다. 빈곤한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다. 인간이 행복해지기위해서는 빈곤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 희망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오피니언
    2017-03-20
  • [데스크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지난 9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대응을 위한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 발대식’이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송달용 경기도민회 회장이 선출됐다. 아쉽게도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있어서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오래 전부터 TF팀을 구성해 관련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선데 반해 경기도는 비교적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 발대와 경기도와 평택시가 TF팀을 구성해 소송지원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평택·당진항의 경계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0년 당진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라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소유라면서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려 평택시 관할이었던 서부두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3만2천835㎡가 당진시로 편입됐다. 이후 2009년 당진시는 추가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으며, 평택시는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하다는 판단근거를 들어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함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예정지 포함) 관할은 총면적 648만평 가운데 기존 당진시 300만평, 아산시 50만평, 평택시 198만평에서 평택시 618만8천평, 당진시 29만2천평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총면적 가운데 71%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다. 이러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은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및 형평성·효율성 면에서 당연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 및 결정취소소송을 청구했다. 평택·당진항 관할권 분쟁에 있어서 충청남도는 2004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2013년에 있었던 ‘새만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따랐던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결과는 달리 관할판정은 기존 토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경기도민 대책위 발족을 계기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평택·당진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경쟁항만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립지 관할 결정이 중앙분쟁위원회가 의결했듯이 평택시의 귀속을 이끌어내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매립권 분쟁의 당사자인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에 당부하고 싶다. 경계분쟁과 관련해 서로 자기주장은 하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시 귀속 결정 이후 평택시장 화형식과 함께 시장이 혈서를 쓰고 국회의원이 삭발을 하는 감정만을 앞세워서는 안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밝혔듯이 평택, 화성, 당진, 아산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역화합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평택·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경계분쟁과 관련된 지자체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평택·당진항의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모든 기반 시설이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치안, 소방, 제설작업 등 응급서비스 역시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평택항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평택항이 국제적인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관할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2017-03-14
  • [기고] 해빙기 전기안전 요령 알아두세요!
    김홍기(한국전기안전공사 평택안성지사 고객지원부장) 매년 해빙기가 되면 전기설비에 쌓인 겨울철 먼지와 눈, 비 등으로 전기설비 사고가 증가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타성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전기안전 사고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해빙기 전기안전 요령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선 연결 부분에 감겨져 있던 절연 테이프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감전 또는 화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상된 전선은 절연 테이프로 감아주어야 한다. 얼었던 땅이 녹아 건축물의 지반이 내려앉으면 집안의 전기 배선이 손상되어 건물 벽과 철골 을 통한 누전으로 수도꼭지나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사용할 때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반이 내려앉는 경우에는 전기배선의 손상 및 누전 여부를 전기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아 이상이 없을 때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제품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접속부가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콘센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접속불량에 의한 과열로 합선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전열 기구를 보관 시에는 청결하게 손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 안팎을 둘러보고 손상된 전선이나 변색, 파손된 스위치 및 콘센트는 새것으로 즉시 교체하고, 전기사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전화(☎ 1588-7500)로 문의하면 전기안전에 관한 자문을 자세히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비가 잦은 봄철 및 여름철에 대비하여 습기가 많은 지하실은 월1회 이상 누전차단기 동작시험으로 동작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보일러 등 전기기기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접지선의 탈락은 없는지 또 접지시설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전기사고(화재, 감전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누전차단기 한 달에 1회 정도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 시험요령은 누전차단기 전면에 붙어 있는 빨강색(초록색)의 시험버튼을 눌러 스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탁’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정상이고, 눌러도 내려오지 않거나 내려온 스위치가 다시 올려도 안 올라가면 누전차단기에 이상이 있으므로 교체 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평택안성지사(☎ 031-655-2811) 또는 지역번호 없이 전기안전119(☎ 1588-7500)로 문의하면 된다.
    • 오피니언
    2017-03-10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불명예 벗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평택시는 남부, 북부, 서부 등 넓은 관할면적에 6개 공단과 22개 지구 도시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고,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 도로망으로 인해 해마다 교통사고가 80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 2015년 사망 59명, 부상 3,648명, 2016년 사망 48명, 부상 4,145명이 발생하는 등 경기 남부지역 다른 지자체보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경찰서는 평택시민의 교통안전을 2017년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TF팀을 구성하여 도로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법규위반 등 교통무질서행위 단속, 교통시설물 보완, 불합리한 신호체계 개선 등과 함께 음주운전,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으로 선정하여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펼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음주운전단속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 스팟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야간 상시·불시 단속도 병행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의 평택시의 음주단속 및 음주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사고를 분석한 평택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전체 사망 사고의 약 1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끄럽게도 2014년 4,161명, 2015년 3,809명, 2016년 2,671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음주운전자가 불시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지난해 6월 14일에 실시된 전국 일제 음주단속에서는 평택시의 하루 음주단속 적발수가 경기남부에서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해 7월에는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용이동 노상에서 새벽 출근길 차량들을 상대로 불시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버스기사 3명이 적발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단속 이전에 운전자 모두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물론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삼가 해야 할 것이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기초법질서를 잘 지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약 40.2%를 차지하는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민들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확충과 함께 지난해 11월 그동안 200m이던 횡단보도의 최소 설치 간격이 폭이 좁은 도로 등에는 100m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무단횡단 우려가 큰 구간에 대해 횡단보도 간 간격을 좁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섬 시설, 보도정비, 도시형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신호 표준제어지, LED신호등 설치 등과 같은 개선사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운영 방향을 점차 전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교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독자 시민 여러분, 개개인이 지킨 교통질서가 지역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2017-03-07
  • [이건일의 복지탐구] 사회복지와 인권
    이건일(평택남부노인복지관 과장) ‘인권이 대세다.’ 요즘 흔히 듣는 말이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쉽게 생각하면 ‘인간이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가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인권에 대한 정의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자연권이며 다른 하나는 천부인권이다. 자연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며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당하게 가지는 어떤 것을 자연권적 관점의 인권이라고 한다. 하늘이 사람에게 내려준 양도할 수 없는 타고난 권리는 천부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권이다. 자연스럽게 생겼거나 태초부터 하늘이 내려줬거나 그것이 인간의 권리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 인권에 대해서 일방적인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스스로가 인간이기에 ‘내가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로 알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기에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가 추가되어야 한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임에 동시에 ‘당신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인권은 상호간 관계를 통해서 성립되어야 한다. 내가 존중 받고자 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세계인권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1948년 12월 10일 인류 최초의 국제적 인권 합의문인 세계인권선언은 파리유엔총회에서 58개국 중 48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자유권과 사회권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30개조의 구성이다. 이 중 1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후 29개조의 내용은 이 1조의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 자유, 존엄, 평등, 이성, 양심, 형제애 이 6가지 단어가 담겨 있는 세계인권선언 1조의 내용은 인권의 핵심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받길 원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 받는 것이 존엄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목적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것이 평등이다. 평등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존엄에 대해서 서로가 같은 무게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3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은 서로가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인권은 이처럼 단순하고 명료하다. 하지만 이 쉬운 명제가 쉽게 지켜지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인해 그나마 진일보 한 것은 자유권의 영역이다.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에 대한 차별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차별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것은 인권의 사회권영역이다. 이 사회권의 영역은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권의 사회권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2조)부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23조)가 언급된다. 21조부터 28조의 내용이 바로 인권의 사회권에 대한 내용이다. 인간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는 이것이 지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으며 자본에 따른 양극화가 심한 사회다.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유무로 노예가 결정된다. 사회보장, 즉 사회복지가 안 되는 사회에는 결코 인간의 자유권조차 지켜 내기 어렵다. 인권에서 사회복지가 중요한 이유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복지국가만이 인권을 온전히 인간의 권리로서 지켜낼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차별이 차이가 될 수 있는 사회여야만이 결국 그 차이조차 좁혀가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2017-03-02
  • [기고] 우리의 작은 관심이 화재를 예방한다
    조경래(송탄소방서 위험물기능장) 겨울이 지났지만 변덕이 심한 2월의 날씨에 보일러와 전기난방제품을 병행 사용하고 있어 주거시설 및 축산농가에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전기난방제품의 화재는 부주의한 사용 및 관리로 발생하게 되는데, 화재는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듯 주거시설 및 축산농가 내 사용이 편리하여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전기난방제품은 작은 부주의 사용으로 인한 과열 등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사용 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관계로 안전사용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드린다. 첫째, 사용하기 전 점검은 필수이다. 전기매트 등 전선이나 전열 부위에 먼지가 끼여 있으면 제거하고, 파손 또는 전선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축산농가의 경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전열기구 전선 및 연결부위 관리 미흡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장시간 사용 시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잠시 꺼두는 것이 좋다. 둘째,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과한 온도조절은 화재 및 화상의 원인이 되며, 특히 피부가 민감한 사람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해 화상의 정도가 심각하며 치료기간도 오래 걸린다. 셋째, 보관 시 종이를 접듯이 접지 말아야 한다. 전기난방제품의 경우 내부 열선이 꺾여 파손되거나 피복이 벗겨져 사전 점검을 못하고 사용 시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보관 시에는 둥글게 말고 밀봉하여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흔히 말하는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전력 소모가 많은 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집중하여 사용하면 그만큼 화재 발생의 주범이 된다. 화재예방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습관 및 작은 관심과 관리에서 시작된다. 전기난방제품의 사용 전 점검, 과한 온도조절 금지, 사용 후 보관법 숙지, 무분별한 전기 콘센트 사용 자제, 그리고 화재 발생 초기를 감지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7-02-27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미세먼지배출 사업장 강력 단속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평택시는 지난 15일부터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공공 사업장, 공공 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과 함께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미세먼지배출 사업장에 대해 조업 단축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시에는 공무원 전 직원 차량과 공공기관 출입차량의 2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평택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를 통해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평택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폐수 등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각종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며, 경기도 역시 이러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내 산업단지 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1/3로 줄이기 위해 이번 점검에서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등을 집중 단속하며, 비정상가동 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서평택환경위원회를 비롯해 관내 1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 오염물질 배출 대책위원회’가 평택발전본부 굴뚝에서 매연이 배출되어 지역농산물 및 과실의 열매가 잘 맺지 못하고 많은 분진 피해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강력 대응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세교동 산업단지 내 아스콘·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간담회가 열렸으며, 12월에도 평택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주재 하에 송담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변 신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미세먼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적지 않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 시민단체의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흡연보다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되며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흡입 시 천식·폐질환 등을 유발해 조기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시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공공·민간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시 단속과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심에 공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주·야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비전동 소재 대기오염측정소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추가 설치하고 지난 13일부터 실시간 초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월 최종 시험 운영을 거쳐 정확도가 검증된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확인 할 예정이며, 다른 2개 측정소에도 총 9천만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올해 안에 추가 확보해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평택시 남부·서부·북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추가 설치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평택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는 단속강화와 강력한 행정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에너지절약, 공회전 자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부제 자발적 참여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 오피니언
    2017-02-21
  •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 “평택문화재단 설립해야”
    “평택시는 문화예술정책에 관심과 지원 확대해야” 자치행정위원회 박환우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평택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평택시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생활문화 등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의 기획 개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 집단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평택문화재단 설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지원방식과 기업 기부금 유치에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과 대기업, 공기업 등 민간에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질 높은 문화행사를 기획 제안해야 합니다. 문화정책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문화적 삶을 통한 시민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평택시의 도시정책은 경제성장 우선으로 추진되면서 도시정책과 문화정책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단발성 문화예술 행사와 지역 축제들이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행정의 지속성과 축적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인 문화기획 및 문화경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총이나 문화원 관련 단체가 아닌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이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생활문화 단체들이 평택문화재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경기도에는 1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는 이미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각종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민축제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재단이 설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남부, 북부, 서부 3개의 문화예술회관과 한국소리터, 평택호예술관, 지영희 국악관 등의 문화예술시설과 업무를 평택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현황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에는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대부분 직원들의 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일반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체계의 한계로 인해 자체기획력이 낮고, 시설관리와 대관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화예술회관을 도시공사로 위탁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시 문화행정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2016년도 대관실적을 행사 성격으로 구분해보면, 총 776회 중 음악 113회, 연극 76회 국악 15회 등이고, 약 500회는 문화예술행사와는 거리가 먼 기타 행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1년 개관한 한국소리터를 수탁 운영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전임 시장 임기중에는 ‘문화기획학교’가 3년 동안 수탁 운영했으나, 2014년 지방선거 이후에 2015년 1월부터는 ‘평택문화원’이 현재까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로 시장이 교체되고, 운영주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프로그램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소리터에 입주해있는 ‘지영희국악관’도 경기관광공사가 운영을 포기한 상태에서, 앞으로 누가 운영할 것인지 운영 주체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송탄국제교류센터와 팽성국제교류센터의 사례에서도 이미 지적된 것입니다. 2010년 준공된 송탄국제교류센터는 ‘송탄중앙침례교회’가, 2011년 준공된 팽성국제교류센터는 평택대학교가 수탁 운영하였으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4년 11월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송탄과 팽성 국제교류센터 수탁 운영, 2015년에는 영어교육센터와 팽성예술창작공간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탄 및 팽성 국제교류센터 사례를 살펴보면, 미군기지 평택이전 지원금으로 국제교류센터를 건축하였으나, 운영 주체와 주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준비는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에 평화예술의전당 등의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정작 이를 운영할 평택문화재단 설립은 차후에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대형 건물 먼저 짓고 보자는 국제교류센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대형시설 중심의 사고방식은 공공 문화시설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일관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화행정은 이제 시설 관리, 문화재 보호, 전통 무형문화재 보존, 문화예술 인프라 건립사업 중심으로 한 좁은 의미의 문화정책 개념뿐만이 아니라, 지역문화진흥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당장은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공장 유치 등 경제성장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문화진흥, 쾌적한 환경, 시민 건강 등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성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우선 정책에 매달리는 한 지역문화진흥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문화진흥은 지역 간 격차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평택시민의 문화적 삶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평택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7-02-17
  • [데스크칼럼] 평택시, 인구증가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인구가 감소하자 인구증가를 위해 대규모 산단 조성, 출산장려금 지급, 영유아 보건사업 확대 시행,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6년 3월 발표한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과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혀 많은 충격을 준 바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밝혔듯이 오는 2018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비율이 3,612만명을 정점으로 급속도로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가 다가올 전망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해리 덴트가 만든 용어인 ‘인구절벽’이란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5~49세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소비가 급감하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평택시 역시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중·단기계획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주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도 평택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인구 늘리기 대책을 재검토해 현실성 없는 시책 폐지 및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시책 변경 등 인구감소 대응방안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 내지는 전담팀을 신설해 중·장기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평택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평택시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에 대해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지역에 정주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청년층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에 따른 분수효과와 지방의 동반성장, 지역 간 격차 완화의 호순환을 불러왔지만,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 하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호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장기적으로 평택시의 필연적인 인구감소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공재광 시장 주재로 실·국 소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40년까지 평택의 미래비전을 담은 보고회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대비 행정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구절벽의 원년을 앞두고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계획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 각 지자체들이 고령화 및 저출산, 인구 외지 유출과 함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의 효율성이 많은 부분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택시 역시 인구 100만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평택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2012년 12월말 434,305명, 2013년 12월말 442,034명, 2014년 6월말 기준 445,664명, 2015년 12월말 기준 460,532명, 2016년 12월말 기준 470,832명으로 집계되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지난 5년간 36,527명 증가에 그쳤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은 인구감소로 위기감이 확산되자 인구증가 시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인구정책이 곧 지역존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가 밝혔듯이 인구 100만 이상의 과다한 목표인구 설정보다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구정책 전담기구 내지는 전담팀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정책 강화, 정주생활여건 개선 통한 유입인구 정착 유도, 귀농·귀어·귀촌 인구 유치 등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고강도 인구유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오피니언
    2017-02-14
  • [데스크칼럼] 평택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후보지 선정 신중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평택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평택농악과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인 평택민요 및 서각장의 전승교육과 체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조사를 마쳤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130여억원을 투입해 현덕면 권관리에 대지면적 4,642㎡, 건축면적 962.5㎡, 연면적 4,017.5㎡,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은 지난달 2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농악보존회 김용래 보존회장, 민요보존회 어영애 단장, 서각장 이규남 선생, 문예관광과 차상돈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문화재 홍보 및 관광 문화 진흥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수우 의원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주민들의 편익 및 접근성 등 여러 의견을 고려하여 신축되어야 한다”며 “예술 단체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하되, 과거로부터 예술성과 전통성을 살려 시민, 관광객, 외국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와 관광산업으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건립후보지 분석결과 평택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평택호관광단지 내 한국소리터 인근에 건립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김수우 의원 지적대로 평택, 송탄에서 한국소리터까지는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다수의 시민과 격리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며, 평택을 찾은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건립후보지 선정에 대해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단일 건물에 평택농악보존회와 평택민요보존회가 함께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평택농악과 민요보존회의 경우 꽹과리, 징, 북, 호적, 나팔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단체의 특수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에서는 포트비즈니스밸리와 평택호관광단지를 연계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전수교육관이 함께 건립되어 운영된다면 문화와 관광, 레저, 쇼핑, 항만 등 다양한 산업 간 연계를 통해서 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리는 있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 우리 무형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하면서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의 삶의 해학과 애환을 함께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건립해야 한다. 일례로 인천시가 지역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의 기술 전수와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 예산과 시 예산 등 총 209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홍보 부족, 관객 부족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쉽게 말해 평택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역시 한국소리터에 건립할 시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교육 프로그램과 전통문화 시연·체험 행사 같은 경우 참가자와 관객 없이 진행될 것이다. 설사 참가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시민들만 참가할 수 있을 것이며, 관객이 없는 반쪽 전수관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흥과 멋이 담겨있고 정서가 담겨있는 민속종합예술이며, 평택지역에서 평택의 문화와 정서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평택농악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발굴되고 복원된 평택민요가 잘 보존되고 전수되며, 더 나아가 시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건립후보지를 잘 선택해 지역 문화 거점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56개 전수교육관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문화재청의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대전전통나래관은 무형문화 따라잡기 강좌 및 웃다리농악 전수 이론실기교육 등을 병행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듯이 전수교육관의 시민 접근성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관광자원이 부족한 평택시의 경우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도심 전체의 관광 상품화와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그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한국소리터에 건립하면 된다는 일방적인 논리보다는 지역민들과 청소년들이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시민과 격리되어 있으며,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없는 문화재와 전수교육관은 이미 절반의 자격을 잃은 문화재이자 전수교육관일 것이다.
    • 오피니언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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