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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하승만(평택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이 말은 올해 2월 4일 자로 개정 시행된 소방 관련 법령에서 비롯됐다. 일반주택에도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이를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평택시도 지난 9월 15일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 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주택은 다른 건물에 비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소방서 관내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건수는 287건으로 그중 주택화재는 29건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은 22건으로 전체 주택화재의 75.8%, 인명피해율은 100%로 화재에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화재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모두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셈이다. 일반주택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는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같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거주하는 계층이 독거노인 등 대응능력이 떨어지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0%대에 불과하다. 정부 차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2025년까지 95%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도 중요하다. 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물론 가족과 이웃이 사는 곳에 소화기와 감지기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설치도 간단하다. 소화기 1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불이 나면 알아서 깨워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점점 추워지는 겨울철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따뜻한 안심을 담아오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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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1
  • [데스크칼럼] 상시적인 지진 대비 훈련 마련되어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5일 2시 29분 포항 북쪽 약 7km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16일 규모 2.4, 17일 규모 2.6, 19일 규모 3.5, 20일 규모 3.6, 21일 규모 2.1의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진이 처음 발생한 15일에는 평택지역에서도 포항 지진의 여파로 인한 심한 흔들림이 느껴졌다. 지진의 피해를 입은 포항은 20일 기준 학교 등 공공시설 498억7,900만원(366건), 주택 등 사유 시설 111억5,300만원(5,694건) 등 총 610억3,2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해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교육부 역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일정을 일주일 연기한 23일에 치르기로 발표했다. 작년 9월 12일에도 경주에서 5.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지진의 파형이 매우 큰 관계로 전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보듯이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간주되어 왔던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발생한 경주, 포항 지진은 기상청 관측 이래 1980년 평북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된 5.3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 향후 더 큰 규모의 지진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거대한 단층대가 존재하고, 더 나아가 수원, 평택을 관통하는 추가령 단층대와 화성, 당진을 잇는 당진단층 등이 존재하고 있듯이 일정 지역의 지진 발생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 지진 발생 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지난 1978년 이후 발생한 지진 1,400회 가운데 수도권에서 관측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7%에 불과했으나, 작년 10월 24일 오전 9시 2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남쪽 2km 지점에서 2.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수도권에서도 2.0 이상의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남부 지역인 평택시의 경우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과 서민 주거시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한반도 지진 단층 조사, 450여개 활성 단층의 지도화, 지진 예측 기술 연구에 대한 인적투자 확대 등 지진 방재대책의 개선 및 보완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학교시설 내진 보강과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밝혔듯이 단층 조사 및 지진 예측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지진을 대비한 시스템 구축과 이에 따른 예산을 철저하게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문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특히 학교 시설과 아파트, 공공주택 등 서민 주거시설의 내진 보강 및 구체적인 대피 지침과 대피 훈련에 대한 메뉴얼 보급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민·관·군·경·소방이 모두 참여하는 상시적인 지진 대비 훈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재난 시스템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지진이 발생할 시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진과 여진의 여파로 지금도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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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1
  • [칼럼] 지방분권,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원구환(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는 지난달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통해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총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추진한다.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와 때를 같이 하여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지방분권의 의미를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 구조에서 7:3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4 수준으로 개선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자치영역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추진한다. 또한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육성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가 갖는 의미는 과거 정부에 비해 남다르다. 무엇보다 과거 정부에 비해 현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혁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분권이 정치적·행정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전직 대통령의 의지 빈약도 지방분권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한 것은 지방분권이야말로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임을 확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중심의 집중화 전략은 국가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이 발전할 때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줄기차게 주장되어 온 것들이다. 공허한 말장난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지·의지·조정이라는 3박자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우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 지방분권 추진과제들은 제도 수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으며 개혁과제들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추진은 근본적으로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이 전제되는 헌법 개정이 내년 6월의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지방분권 로드맵은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국가로의 헌법 개정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행정수도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할 경우 헌법 개정이 부결될 수도 있다. 만약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통한 국민적 관심은 지방분권 개혁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평가된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면 지방분권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관심은 정부기관을 움직이게 하며, 추진의 속도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분권 의지가 강하더라도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국민적 지지를 얻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야당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이다. 국민적 지지와 대통령의 의지 이외에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화로운 조정노력이다. 지방분권 과제 중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열린 자세로 지방정부와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을 거쳐 6;4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지만,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지방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을 바꾼다면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축소되거나 현 수준에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논의가 대통령·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 등과 함께 논의되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 각 중앙부처들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기 싫어한다. 이양하는 만큼 인력과 예산이 줄고 승진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이야말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화로운 조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5대 분야 30대 지방분권 추진과제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지방분권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분권과제가 지연되는 만큼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도 늦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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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1
  •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강성철(송탄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겨울철이 돌아왔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전국의 겨울철 화재 발생률은 36.9%이며, 겨울철 중 화재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1~2월로 무려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겨울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건조한 날씨는 물론 난방 및 온열기구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평균적으로 겨울철에 화재가 일어날 만한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겨울철에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화재예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의 몇 가지 화재예방요령을 실천해 보자. 첫째, 집안 내 전열·전기기구를 확인해야한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두고 온열매트는 접어놓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불에 탈수 있는 물건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용하고 주변에 인화성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둘째,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6년도 기준 전체 화재 43,413건 중 11,541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건수 대비 타 발생장소보다 인명피해가 가장 많다. 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에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올 2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평택시에서도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화목보일러를 주의해서 사용해야한다.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시 한꺼번에 많은 나무를 때지 말고, 연통과 보일러주변을 수시로 청소하는 등 화목보일러 사용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넷째, 외출 시 안전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 가스밸브 및 전열 기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기 기구 등의 전원을 차단해야한다. 외출하기 전 집 안팎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화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 안전 불감증을 버리고 생활 속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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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7
  • [이건일의 복지탐구] 딱지놀이에서 보는 자본주의의 실상
    이건일(도서출판 모든사람 대표/사회복지사) 딱지는 즐거운 놀이도구다. 어렸을 적 해본 딱지치기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놀이 방법 중 하나다. 딱지치기라 함은 2명 이상이 바닥에 자신의 딱지를 내려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다른 딱지로 쳐서 뒤집으면 그 딱지를 가질 수 있는 방식의 놀이다. 초등학교 시절 만들었던 딱지를 기억해보면 신문이나 두꺼운 도화지를 활용하여 만들었다. 두 장의 긴 종이를 십자 형태로 두고 삐져나오는 4개의 면을 90도로 접은 후 서로 안쪽으로 교차하여 끼워 넣으면 놀이 딱지가 된다. 만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자신만의 특별한 딱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두꺼운 종이를 구하거나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의 그림을 정성껏 그리곤 했다. 딱지의 재료가 꼭 한정된 것은 아니다. 다 먹은 우유팩을 사용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는 200ml의 용량을 가진 우유팩을 딱지로 만들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리 흔하지 않았던 1,000ml의 우유팩이나 음료수 팩을 발견하면 횡재한 기분으로 대왕 딱지를 만들었다. 대왕 딱지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주로 공격용으로 많이 쓰였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모든 놀이용 딱지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 다 읽고 버린 신문이나 이미 한번 쓴 종이, 다 먹은 음료수 팩으로 만들었으니 별도로 돈이 들지는 않았다. 아이들에게 정성과 시간만 있으면 그 어떤 아이들도 딱지를 만들 수 있었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었다. 딱지놀이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단지 딱지놀이에 흥미가 없었을 뿐이다. 지금도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딱지치기가 한창이다. 다만 딱지의 모양이 달라졌다. 종이 딱지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플라스틱 딱지가 등장했다. 어렸을 적 손수 정성껏 그리며 특별한 딱지를 만들었던 때와는 달리 이미 그 플라스틱 딱지는 최근에 유행하는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의 모양을 하고 있다. 아이들은 원하는 모양의 딱지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딱지놀이의 방식은 예전과 똑같다. 바닥에 있는 딱지를 다른 딱지로 쳐서 뒤집으면 그것을 가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딱지놀이에 참여하는 아이들보다는 구경하는 아이들이 더욱 많다. 이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딱지를 방금 모두 잃었거나 이미 전부터 잃어서 딱지놀이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예전 같았으면 집으로 뛰어가 신문이나 다른 종이를 찾아서 만들어 왔을 테지만 지금은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없으면 딱지를 살수 없고, 딱지를 살수 없으면 놀이에 낄 수가 없다. 딱지의 가격은 작은 것이 500원부터 시작이다. 조금 큰 중형 딱지는 1,000원이며 대형 딱지의 경우 3,000원까지 한다. 아이들의 대부분은 대형 딱지를 선호한다. 그리고 그것을 딱지놀이 현장에 가져와 한쪽에 수북이 쌓아놓은 후 딱지를 걸고 진짜 승부를 한다. ‘놀이’가 아니라 ‘도박’이다.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는 놀이가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했거나 돈 있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도박이 되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즐기는 화투판도 판돈이 점당 10원이다. 아이들은 딱지를 얻기 위해 힘껏 내리치는 5초 남짓의 순간에 3,000원의 가치를 취한다. 그것도 여러 장이다. 딱지를 모두 잃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돌아와 딱지를 사달라고 졸라댄다. 한두 번 사다 줬지만 모이고 모인 딱지 구입 가격에 그만 화들짝 놀란다. 그리고 아이들을 설득한다. 설득당한 아이들은 더 이상 딱지놀이에 낄 수 없다. 그 주변을 맴도는 구경꾼이 된다. 아이들의 순수한 딱지놀이는 자본주의에 의해 잠식되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놀이는 특별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재활용품으로 만들 수 있었던 딱지는 돈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딱지를 만들며 즐거운 상상을 하던 아이는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에 만족하며 더 이상 상상하지 않는다. 돈이 없으면 패배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익힌다. 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다. 이는 분명 잘못되었다. 자본주의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쟁력’이 아니라 협력하고 협동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쟁력’에 대해 진지하게 가르쳐 줄 때가 된 것은 아닐까? 특별한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나와 나를 둘러싼 모두를 위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완성 될 것이다.
    • 오피니언
    2017-11-06
  •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에 최선 다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시도시자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공약 확인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개혁 및 지방정부와의 협치 강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화,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권의 헌법 명문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헌법 명문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지방재정 실질적 확충을 위한 현재 8대2 국세에서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의 광범위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지난 1990년 말 지방자치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어 1991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95년 6월 광역 및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지만 국세, 지방세 등 조세체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8:2로 지방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예속되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개헌을 통해 단순한 권한의 분산 이양의 차원을 넘어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 이외에도 국가사무 지방 이양,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운용권 역시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8대2 국세에서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개선해 나간다면 지방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 정부가 스스로 지방에 맞는 예산과 사업을 결정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청구권자의 3분의1과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를 완화해 지자체장 소환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확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자치조직 정원관리 자율화 등이 확대된다면 지자체의 책임도 현재보다는 한층 강화되어 풀뿌리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한 견제기능 강화, 지방의회 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과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 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을 발굴하는 혁신 읍면동 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로드맵은 이미 시대적인 요구사항이자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안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과 동시에 방법론과 확대범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진정한 지방분권시대의 막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만약 국회와 정치권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지역민,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을 외면한 채 지방분권형 개헌을 두고 당리당략에 매몰되거나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치권은 국민들의 많은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끌 수 있는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을 귀속해온 구조와 통제의 유혹을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분권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 의지를 환영한다.
    • 오피니언
    2017-10-31
  • [기고] 평택 도심공원 조성 당면과제와 거버넌스 필요성
    김명화(평택시청 도시주택국장)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한다면 많은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을 것이다.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은 사고방식이나 사물을 보는 태도의 차이에서 생긴다.”는 동리자(중국북경대학 교수)의 저서 ‘내 인생의 지침, 논어’ 중에 있는 내용으로써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글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물을 인식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와 같기를 고집하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맞추어 가는 노력을 한다면 다양성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어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정에 대한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지난 9월 26일 평택남부문예회관에서 평택도심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모산골평화(근린)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명의 발제자와 각 단체에서 참여한 20명의 토론자가 청중과 함께 3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공재광 평택시장께서도 당일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토론회가 끝날 때 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시민의견을 청취하였다. 시민단체가 주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은 그동안 시에서 공원 조성 당면과제 및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전문가 회의 3회, 현장에서 밀도 있게 진행된 이충 분수공원에서의 경청토론회 ‘공원에서 공원을 말하다(‘17.6.28)’,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심포지엄 개최(‘17.7.24)’, 그밖에도 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시정설명회 등 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시 주도의 행정편의주의라는 오해와 편견이 팽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새로운 실험장이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집단지성과 상식이 통하는 토론의 장을 모토(motto)로 적극 추진한 덕분에 대체적으로 무난한 토론회가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 공원 조성 민간 특례사업에 반대 입장이었던 모산골 평화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에서도 모산 근린공원은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불가피할 경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광주시 사례처럼 민·관 거버넌스 운영에 의한 공원 조성 추진방향 설정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조금이나마 인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공원 조성 당면과제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3년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6월 말 까지도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많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된다. 2016년 말 공원시설 집행률은 전국 46%이며, 평택시는 61%로 집행률이 높은 편에 해당하지만 미완료 공원 32개소(77만 9,372평)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평택시에서는 그동안 공원시설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공공개발 및 도시공원 기능유지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공원 38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지만 직면한 문제는 재정의 한계이다. 현재 남아 있는 공원의 단위시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 금년까지 집행한 금액보다 3년 이내에 투자해야 할 금액이 오히려 더 많은 4,108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2020년 7월에 실효 대상 공원만 18개소로 토지매입비만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나, 시에서는 재정형편상 매년 300억 원 정도 공원조성비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공원이 일몰제에 따라 실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심 속에 있는 덕동산, 비전, 평택, 모산, 은실, 동촌, 송탄, 서정, 장당, 율리 공원 등 10곳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공원 규모가 크고 특례사업으로 적합한 모산·장당 근린공원 등 2개 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8개소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시 예산이 3년 내에 모든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집행에 충당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공원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모산·장당 근린공원 집행 소요액이 1,600억 원으로 10개 공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활용할 경우에는 10개 공원을 모두 조성 할 수 있으나, 모산근린 공원에 집중투자 한다면 대부분의 공원은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낫다는 현실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란 5만㎡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주거·상업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아파트, 대형마트 등 비공원시설을 공원면적의 30% 이하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해제하거나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공원을 추출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선 해제 시설을 제외한 미집행 중인 공원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집행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둘째, 보상 우선 필요지역을 추출해 단계적으로 보상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불가피하게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비공원시설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되, 투명성과 공공성, 안정성 확보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제안서 모집공고 방식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공기업 또는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9월 시민대토론회 시 제시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의체에 시민단체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금년 연말까지는 민간공원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효 위기의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과 행정 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오피니언
    2017-10-29
  • [데스크칼럼] ‘덕동산-비전근린공원 브리지’ 누구 위한 공사인가?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덕동산 근린공원과 비전근린공원 간 연결 브리지(육교) 공사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브리지 공사는 14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 총연장 130.8m, 폭 3.5m, 높이 4.7m 규모의 브리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절된 두 공원을 하나로 연결하여 보행편의성을 고려한 둘레길 확보와 공원이용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원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량을 이용하는 계단, 경관 디자인을 적용한 강관 거더형 교량과 경사로 설치, 이용의 안전과 경관을 고려한 강화유리 및 디자인 난간 설치, 미끄럼 방지를 위한 포장재, LED조명, 보조신호등을 적용한다고도 밝혔다. 평택시의 설명을 크게 반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몇 가지 점이 아쉽다. 항상 그래왔지만 평택시 관내의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진행되는 주민설명회는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그저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는 면피를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3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어떤 의견들이 오고갔는지 필자 역시도 묻고 싶다. 이런 이유에서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공원과 공원을 잇겠다는 평택시의 설명을 듣고도 육교 건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 또한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이 덕동근린공원과 비전근린공원을 이용할 시에 브리지보다는 근처에 있는 더 편리한 횡단보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전근린공원 입구에는 유료주차장까지 있는 현실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브리지를 건설한다는 평택시의 설명은 좀처럼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전국의 각 지자체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육교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근 지자체인 오산시의 경우에도 도시경관을 해치는 천일사거리 보도육교를 철거한다고 최근 밝혔고, 부산시의 경우에도 육교철거와 횡단보도 확대 설치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2000년 248개이던 육교가 지난해 말까지 162개로 대폭 줄었고 육교가 철거된 곳에는 대부분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이외에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시대흐름에 역행하면서 도시 흉물로 전락한 동시에 적지 않은 유지·보수비용으로 인해 지자체의 골칫거리인 육교 철거에 나서고 있다. 평택시의 설명대로 공원과 공원을 잇는 인공적인 브리지가 필요한 것인지, 또 LED 조명을 부착해 야간에 불을 밝혀야만 공원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공원 조성 사업인지 의아스럽다.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도로 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움직임과 함께 평택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육교들은 이용률 저조 및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오히려 시설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시대에 역행하는 브리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과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고작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과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평택시의 처사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덕동산 근린공원과 비전근린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외면하면서 브리지만을 이용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필자 역시 가끔 브리지가 들어설 덕동산 근린공원 인근 도로를 지나면서 느끼는 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브리지 사업을 강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그저 육교 건설을 위한 건설사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앞으로 평택시는 시민 편의사업, 개발사업 이전에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주민설명회에 그치지 말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경청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평택을 위할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17-10-24
  • 평택시의회 김재균 의원 “평택시 발전을 위한 4가지 제안”
    7분발언 통해 시·군 통합, 예산, 조직 정비 제안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재균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 합니다. ◇ 3개 시·군 통합의 의미 1995년 통합되어 2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내·외부적으로 진정으로 평택시가 하나인지? 행정적으로만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우리 평택시는 많은 용역과 22년이란 시간 속에서 목표는 세워져 있다고 봅니다. 그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 평택시 예산 지금 집행부에서는 2018년 예산을 각 국에서 제출받아 정리·조정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며 느끼는 점은 경상적 경비 비율의 증가를 느끼며 경상적 경비가 시민들을 분열화 시키지는 않는지? 지금 우리시가 경상적 경비에 대해 너무 관대하지 않는지? 도시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기반적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2017년 3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1조7,300억 원입니다. 과연 2018년 3회 추경까지 1조7,000여 억의 예산을 세울 수 있을지?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시는 미군 이전 사업비로 인해 예산의 풍요롭게 편성해 왔지만 2017년 올해와 내년 2018년에는 정리를 해야 하고, 다른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물론 삼성과 LG에서 지방세의 증가를 가져오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약 1,000억 정도로 보입니다. 우리시가 건전 재정으로 갈려면 이 시기에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요즘 평택시 전체가 행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적 예산과 무관하게 단체가 하는 행사도 있지만 공공적 예산이 편성되는 행사는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문화의 혜택을 시민에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것은 시기와 장소 조정이 가능할 것이고, 더 크게 더 많이 성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경쟁 속에서 발전도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일거양득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맞고 남이 하면 틀리다는 발상에서 함께하여 상생 발전하는 행사는 어떨지? ◇ 집행부 조직의 정비와 유사기관 및 시설의 통·폐합 먼저 집행부 조직이 우리시에 맞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직을 편성하지만 업무량에 의해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인사부서에서는 검토를 바랍니다. 조직 내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역시 내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직자들도 전문적으로 가야 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너무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우리시의 미래는 발전적이지 못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투자한 기관·시설 중에서 업무가 유사한 기관과 시설의 통폐합을 제안합니다. 효율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관·시설들의 통합으로 간다면 성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 구도심의 재생과 주차장 구도심의 재생은 공공적 예산의 투자로는 쉽지가 않고 사업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 없이 구도심은 재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 행정은 고민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구도심의 변화 속에서 가장 걱정스런 점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구도심의 학교운동장 지하의 주차장화입니다. 예산은 우리시에서 편성하고 유료화하여 세입의 일부를 특별회계 방식으로 매년 그 학교에 준다면 우리시의 교육 환경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물론 중앙부처가 다른 기관과 협의는 쉽지 않겠지만 노력 없는 결실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가을. 희망과 밝은 미래가 있는 우리시를 위하여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7-10-23
  •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해야”
    7분발언 통해 ‘전문적인 청소년 성교육’ 강조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혜영 시의원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7분 발언을 통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청소년들의 잘 알지 못하는 성문화와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평택시청소년성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현실은 심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폭력피해자의 절반이 19세 이하의 청소년과 아동이며, 가해자 또한 절반이 청소년으로,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자아확립이나 자신의 인생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나 가해를 입게 될 경우, 청소년 당사자들은 큰 혼란과 충격에 휩싸이게 돼 스스로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격을 견디지 못한 청소년 피해자 중에는 가출, 성매매로 이어지고, 가해청소년은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청소년의 성문제로 인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폭력 피해 및 가해 등 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발생요인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성교육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와 성개방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향락적이고 퇴폐적이며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분위기속에서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성의 상품화와 성산업의 범람은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발달과 바람직한 성적 가치관형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물론, 타인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유혹이 강한 사회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다면 청소년의 성폭력피해와 가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성인식을 올바로 함양하고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가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성교육 전용공간과 적절한 프로그램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현재 전국에는 58개소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문화 체험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성에 대한 관심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프로그램에서는 남·여 역할 바꾸기 활동을 통해 상호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상담소,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성관련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평택시에는 초·중·고생이 6만 명에 이르지만 평택시에는 성폭력상담소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성문화 교육 및 성관련 인식개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택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성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설립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본 바, 여성가족부와 우리시와의 매칭사업을 통한 국비지원사업운영과 우리시 자체 단독으로 설립·운영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평택시에도 청소년전문성교육 기관인 ‘평택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을 적극 제안합니다. 평택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정체성 확립 ▶청소년들의 성폭력피해 사전 예방 ▶청소년들의 성비행, 십대들의 임신예방 등 청소년들의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심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현장중심의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안목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청소년 성문화 센터’ 건립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이 발언한 사항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7-10-20
  • [데스크칼럼] ‘쌍용차 내수 3위’ 해고자 복직 나서야
    서민호(본보 대표) 쌍용자동차가 내수 3개월 연속 증가세에 힘입어 창사 이래 첫 내수판매 국내 3위를 달성했다. 쌍용차는 지난 9월 내수 9,465대, 수출 3,703대 등 총 1만3,168대를 판매하며 올해 처음으로 월 1만3,000대를 돌파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난 1월~6월까지 13년만의 최대실적을 달성했던 내수 누계 판매는 물론 지난 2010년 이후 8년 연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종식 대표이사가 밝힌 대로 유럽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판매물량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면 글로벌 시장 침체 영향을 받던 수출도 향후 희망적이다. 쌍용자동차는 1954년 설립을 시작으로 평택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택시민과 함께 60여년을 함께 해왔다. 최근 들어 어려운 부침을 겪어왔지만 현실에서 쌍용차의 재도약에 47만 시민 모두가 박수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내수판매 업계 3위 달성이라는 희망과는 별도로 쌍용차 해고자들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를 만나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듯이 아직도 쌍용차 해고자, 희망퇴직자들은 절망 속에 놓여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고유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아 경영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내 할부금융 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인해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한지 4년만인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1,600여명 희망퇴직, 980명 정리해고를 단행했으며, 그 후 우리의 이웃인 적지 않은 수의 해고노동자와 희망퇴직자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병으로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2015년 1월 한국을 방문한 쌍용차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해고노동자들이 소속된 쌍용차지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티볼리 등 향후 신차 판매 확대를 통해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2009년에 퇴직했던 생산직 인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쌍용차는 다행스럽게도 2015년 12월 31일 채용공고를 통해 복직 대상 1,300여명으로부터 입사 신청을 받아 소수에 그쳤지만 희망퇴직자 및 해고자들을 채용했다. 최근 쌍용차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사 이래 첫 내수판매 3위 달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이 내수 판매 3위 달성을 계기로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마힌드라 회장이 약속한대로 생산직 인원들에 대한 단계적인 복직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이며, 다수는 아닐지라도 순차적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함께 해고로 인한 가정해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채로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복직대상자들을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국민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직 대상인 1,300여명의 복직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평택시민과 60여년을 함께 해온 쌍용차는 이제 복직 약속은 물론 법정관리, 인력감축으로 인해 많은 생채기를 남겼던 지역사회의 아픔을 걷어내고 현재 쌍용차가 보여주고 있는 희망을 희망퇴직자와 해고근로자들과 함께 나눠야 할 것이다. 쌍용차의 내수판매 업계 3위 달성을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47만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 필자의 개인 견해지만 회사를 위해 떠난 이들을 다시 보듬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지 못할 것이다. 내수판매 업계 3위 달성을 계기로 희망퇴직자, 해고자들의 복직 소식이 평택시민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17-10-19
  • [기고] 평택시는 시대착오적인 육교 설치 즉각 중단하라!
    윤호섭(덕동산 인근 거주 시민) ‘연결브릿지’라는 이름을 들어 보셨습니까? ‘시대착오적인 육교’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덕동산-비전근린공원 연결브리지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한미아파트와 유토빌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과 비전파출소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연결하는 ‘육교’입니다. 공사기간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평택시 공원과에서 작년 말에 긴급하게 공고를 낸 사업입니다. 평택시 공원과 담당자는 ‘덕동산과 비전근린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산책로를 만들어 이용 활성화를 높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전근린공원은 2020년 이후 조성공사가 시작될 예정만 있을 뿐, 아직도 대부분의 토지가 개인소유이며 현재 아무런 개발도 이루어 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3년 후 공원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곳이라 토지매입 및 관리가 우선입니다. 한편 덕동산은 활성화되어 오르는 길도 다양하며 편리합니다. 들어설 육교 바로 옆에는 사거리와 4개의 횡단보도까지 있습니다. 공원 공간을 빼앗고 사각지대까지 만드는 육교는 오히려 소중한 공원을 파괴하며 주변 환경만 해칠 뿐입니다. 육교 설치는 시급성을 가진 부분도 아니고, 분명한 필요성도 전혀 없는 최악의 공사입니다. 각 도시는 지금 육교를 철거중입니다. 시설이 낡아 철거하는 명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중심이던 정책이 보행자 위주로 바뀌는 시대 흐름 때문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3조 보행권의 보장에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한다’고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임신부나 노약자,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힘들고 특히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 때문에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248개에 달하던 보도육교가 2014년 말에 166개로 급감했는데, 2016년 말까지 150개로 줄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6년간 40% 가량의 육교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 상당수 육교를 철거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개념은 1974년 UN의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난 2000년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도로시설물 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2017년 전수조사를 거쳐 불필요한 육교를 없애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합니다. 이외에도 부산시를 비롯해 안양, 군포, 대구, 전주, 원주, 광주 광산구, 목포 등 전국이 적극 나서서 육교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통계를 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보도육교는 2,000개 안팎이었는데, 지난 2000년에 비해 500개 이상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육교가 이제 도시의 애물단지라는 사실은 평택시의 현실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평택 배미지구와 굿모닝 병원 앞에 설치된 육교는 설치 후 수년이 지났지만 이용률은 전무합니다. 육교를 오르내리는 것보다 횡단보도로 가는 길이 더 편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들 육교는 총제적인 관리 부실과 불법 광고물 부착 등으로 또 한 번 외면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통복시장 로터리에 설치된 육교는 기능과 도시미관 때문에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학교 근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보다 육교가 더 어린이 등의 안전에 유리한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장초교 사거리 육교에서 보듯,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상존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 결국 올해 철거를 결정하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승강기가 있는 육교 1개를 설치하는데 12~13억 원이 들어갑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육교 건립비용은 물론 배미지구 육교는 최근 5년간 총 1,782만원이, 굿모닝병원 앞 육교도 같은 기간 동안 3,264만원이 시설 유지관리비로 시민 혈세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육교는 고쳐도 금방 다시 낡아 육교 한 곳당 1년에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듭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 공사 중인 육교입니다. 공원과 공원을 잇겠다는 발상은 육교건립을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공원을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육교건립 비용으로 온전한 공원조성이 먼저입니다. “육교 설치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담당자도 인정합니다. 더 늦기 전에 공사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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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7
  • [이건일의 복지탐구] 사회복지를 완성하는 기록
    이건일(도서출판 모든사람 대표/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에게는 많은 역할이 있다. 협상가, 조정자, 중재자, 옹호자, 조력자, 활동가, 교육가 등이다. 이 중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할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나열된 역할 중에서 소개하지 않은 것이 바로 행정가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행정가로서 상당 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행정의 정의는 원래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행하기 위해 행하는 국가 작용’ 정도로 안내되어 있지만 실생활에서 ‘행정’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사무 업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기록물을 남기고 있느냐다. 사회복지사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협상가나 조력자 같은 것에 있지 않고 행정능력에서 찾게 된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외부 공모사업을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현장이 평가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을 회복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 행정은 현장을 기록하는 것에 있다. 사회복지사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을까? 현장을 기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업무일지를 적는 것, 후원물품을 제공하고 사인을 받는 것, 프로그램을 진행 한 후 결과 보고서를 적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장의 기록을 의미할까?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이것이 ‘행정’이고 ‘기록’이라고 알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을 기록한다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에 따라 실천한 것을 자유롭게 써 내려가는 것이다. 만난 상황, 대화, 신뢰감이 쌓인 과정, 특별했던 어느 날, 당사자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 사회복지사가 실수했던 상황 등과 같은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이 대폭 수정되면서 ‘과정기록’에 대한 평가 기준이 새롭게 생겼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평가 기준에 나오는 과정기록을 순수하게만 받아들인다면 사회복지현장의 의미 있는 기록들이 많아 질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아직도 복지실천과 시설 평가를 이원화 시켜서 준비하는 수많은 복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의 ‘과정기록’에 대해 이를 순수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가 기준의 하나로 인식하고 행정문서로 만들 공산이 크다.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글다운 글을 쓰라는 이유는 이를 통해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실천이 사회복지의 바른 가치에 맞는지 돌아볼 수 있다. 글을 통해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현장에는 미래가 있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현장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행정서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실천 기록, 즉 당사자를 위한 글쓰기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알고 있는가?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많은 행정 문서들을 우리는 일이라고 알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만든 행정서류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10년이면 모두 문서파쇄기 속으로 사라질 것들이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성과도 모두 사라진다. 그것이 진정한 사회복지 기록물이 아닌 이유이다. 한순간 사라질 문서에 우리의 열정을 쏟지 말고 사회복지 후배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떳떳한 우리의 실천 기록을 쓰자. 사회복지를 기록하자. 바로 지금이라도 써보자. 그리고 함께 공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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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1
  • [기자수첩] 평택시·평택경찰서는 밤샘 갓길주차 집중 단속해야
    [평택자치신문] 김다솔 기자 = 필자는 지난 9월초 ‘대형트럭·버스 밤샘 갓길주차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밤샘 갓길주차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고 있다. 최근 평택시 현촌지구, 소사벌택지지구, 통복천대로, 평택역 서편 출입구 도로, 배미지구 인근, 세교2로 인근 독곡동 법원 인근, 명법사 주변, 신장동 국제교류센터 인근, 안중 현화지구 등 평택시 전 지역의 도로상에는 대형버스와 트럭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심야에는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평택시에서는 그동안 화물트럭, 전세버스, 관광버스 밤샘 갓길주차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4년 11월 고덕면 방축리 태평아파트 인근 국도38번 도로 갓길에 밤샘 주차하고 있던 대형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한 승용차가 화물차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015년 8월에도 포승읍 도로 주변에서 비슷한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진 바 있다. 평택시 이외에도 올해 1월 부산 강서구에서 갓길에 정차한 4.5톤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SUV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고, 3월에도 서울 영등포구 갓길에 주차된 11톤 트럭을 발견하지 못해 2명 사망, 7월에도 경기 파주시에서 갓길에 주차된 10톤 화물차량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일가족 2명이 사망했다. 이렇듯이 대형차량의 밤샘 갓길 불법주차는 전국에서 대형인명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다행히 평택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전담반을 구성해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행위’ 등을 단속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물론 평택경찰서도 평택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한시적인 단속이 아닌 상시 밤샘주차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형차량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를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일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2009년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화물차 밤샘주차조례를 공포했다. 평택시도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차주들의 밤샘 갓길주차도 적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단속 이전에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밤샘주차시간대(0시~4시)에 도심 외곽의 노상주차장과 소유자가 동의한 노외주차장, 공지를 활용한 밤샘주차 허용 검토 및 부산시의 조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상주차장은 통행량이 적은 관내 왕복 4차선 이상인 도로에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해 유료로 운영하고, 교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발광형주차표지판, LED표지병,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철저히 설치한 후 주차관리인이 상주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면 밤샘 갓길주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차고지가 부족해 불편함을 겪는 차주들의 불편함도 크게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밤샘 갓길주차를 하고 있는 대형화물 차주들마다 많은 사정이 있겠지만, 밤샘 갓길주차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차량 밤샘 갓길주차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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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6
  • [칼럼] 모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공성 강화해야
    박환우(평택시의회 의원)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점점 공원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도시민의 정적 휴식과 자연경관 제공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문화 예술, 생태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도시공원의 기능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지난 9월 15일 평택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모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해 평택시는 LH, 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변경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평택시 동삭동 396번지 일원에 소재한 모산근린공원은 지난 1989년에 지정되어 김선기 전 시장이 2010년부터 모산골평화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모산골 저수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수변테크, 수변산책로 등 1단계 조성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모산근린공원 민간개발에 눈독들이던 투자회사들이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6년 2월 모산근린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78억원(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상환 2.5%)의 재정을 마련했으나 토지매입을 보류했다. 결국 2016년 8월에는 비밀리에 도시계획과 주도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TF를 만든다면서 토지매입은 보류한 채 지방채를 상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채 이자로 9,830만원의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2015년 12월 11일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도시주택국장은 “근처에 도시개발 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우선은 토지를 매입해 놓아야 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모산근린공원 주변에는 동삭동 현대아파트, 자이아파트, 세교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 송탄동 신촌지구, 수촌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개발공사가 진행되는 등 개발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모산근린공원은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가상승으로 인해 공원 추가 조성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으로 동삭동 현대아파트, 자이아파트 조망권 확보를 위해 공원 저수지와 현대아파트, 자이아파트 사이에 있는 토지매입을 위한 모산근린공원 부지매입비 100억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했다. 2020년에 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 현재 모산근린공원 예정지는 자연녹지인데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에 건축, 개발행위를 하려면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또한 동삭동, 세교동, 송탄동 지역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생활과 쾌적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 필요할 경우 모산근린공원 잔여 부지를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면서 난개발을 막고, 매년 200억원의 토지를 매입해 모산골 평화공원을 당초 약속대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 8월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참석해 민간 사업제안서 3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다만 부득이하게 평택시 재정이 부족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평택시 재정을 투입해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문화예술 관련시설 등을 건립할 것과, 소규모 민간시행사보다는 LH 평택도시공사 등 공기업과 협력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재광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허송세월 하고나서 이제 와서 일몰제 때문에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개발을 하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 지방채 이자로 9,830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모산근린공원 토지매입을 계속 보류하다가 갑자기 추경으로 100억원을 예산편성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거버넌스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들이 평택시의 지역현안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협치 체계를 말한다. 협치는 평택시장의 독단적 결정을 허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단순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들과 중요한 사안의 결정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도시공원의 이용활성화 성공사례로 불리는 선진 도시의 도시공원은 조성과 관리운영 그리고 이용에 이르기까지 도시공원의 전 과정을 관주도에서 벗어나 민관 파트너십, 주민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평택시도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과 공공의 참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원 운영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에서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 주민들의 참여는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일체의 목적적 행동을 의미한다. 평택시는 모산근린공원 조성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정책결정이야 말로 상식인 동시에 이치에 맞다.
    • 오피니언
    2017-09-25
  • [칼럼] 안성스타필드 개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김훈(국민의당 평택을 지역위 부위원장) 지난 9월 19일(화) 평택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스타필드안성과 평택지역경제 토론회’ 이후 안성스타필드(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주)이마트는 하남스타필드와 고양스타필드의 성공에 힘입어 안성스타필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업들은 포화상태로 인해 규제가 심한 대형마트의 개점을 멈추고, 새롭게 거대한 수익원으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개점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초 안성스타필드의 개점이 예정된 가운데, 개점으로 인해 기존상권의 붕괴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대형유통쇼핑몰의 출현은 시민들에게 쇼핑과 여가생활의 즐거움을 주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역상권의 몰락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 대다수에게 오롯이 돌아올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복합쇼핑몰 개점으로 인한 주변 상권피해를 보면, 개점 3년 후 매출액은 기타음식점 -79.6%, 이/미용 -47.8%, 음식료품 및 담배 -43.1%, 의복신발가죽제품 -58.8%였으며, 전업종의 전체평균 감소율 -46.5%였고, 5~10Km 미만거리는 -51.6%의 매출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택남부상권인 평택역세권, 통복전통시장, 소사벌 신상권, 조개터, 배미 등은 6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재앙에 가까운 매출액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서부지역 역시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추진되면서 평택호 인근에 65,000평 규모의 아울렛쇼핑몰을 건립하려는 시공사의 계획이 알려지고 있어 남부지역뿐만이 아닌 서부지역 역시 대규모 쇼핑몰로 인해 지역상권이 초토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형쇼핑몰은 고용창출과 지방세 수입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질 뿐이다. 또 지역경제 붕괴로 회생지원 비용이 급격히 증대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타필드안성은 평택시가 아닌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입점하기 때문에 세수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택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이 될 복합쇼핑몰의 입점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자영업자의 몰락은 한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우선 평택지역의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지역대책위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 스타필드안성 입점은 소비의 분산이 아닌 소비의 집중을 불러오는 동시에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 창업자, 전통시장, 중소유통업, 가두매장의 경쟁력 악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해 이념을 넘어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하여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붕괴는 지역민심의 황폐화로 나타날 것이기에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민의를 반영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아울러 평택시 집행부는 스타필드안성 입점 대응팀을 구성해 시민의 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입점 2개월 전에 상권영향평가와 상생협력계획서를 놓고 이마트와 안성시를 상대로 논의하기로 되어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 피해를 입을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 지역위원회도 규제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형쇼핑몰의 무분별한 개점을 막고, 기존 상권의 초토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도록 중앙당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이해가 중앙에서 관철되어야 제대로 된 정당민주주의일 것이다. 유통시장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지역상권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평택남부지역 상권 종사자들이 앞장서 시민사회, 정당과 협력하여, 선순환적인 지역경제가 유지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 할 수 있어 지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2017-09-25
  • [칼럼] ‘우무간다’를 바라며
    이장현(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하늘이 깊어지면 가을이 왔다고 한다. 올해는 유독 그리운 파란 하늘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하늘을 보았던지, 미세 먼지로 하늘을 가리며 시작된 악재가 연이어 이어지는 이때는 참 난감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다. 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천진하고 순진해야 될 것 같은 청소년들이 경악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의식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주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얼마나 잘못 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 천 년 전 이집트 벽화에서도 젊은이들의 방종을 개탄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지금에 도달했기에 더 당황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은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과학의 발전 중 통신의 발달은 많은 편리함과 동시에 많은 부정적 이면의 사건들을 낳고 있다. 인터넷왕국은 차고 넘치는 정보와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의 남용으로 모두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된 결과물로 오늘의 사건을 맞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청소년답지 않은 일탈행동들이 최근 논란이 되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자가 25만 명을 넘어서는 범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과연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법으로만 제제 한다고 해결이 될까하는 의문이 든다. 일반 형법과 마찬가지고 사형을 언도한다고 해서 없어질까? 당근과 채찍 요법이 가장 일반적인 교육의 논리라면 청소년에게 당근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이야기한다.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격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한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요하는 사회, 청소년의 인권은 무시되고 청소년의 강점 보다는 단점과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회기에 문제가 된다. 지금 우리아이들은 걷기도 전에 교육의 열풍 속에 빠져들고 있다.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풍토는 조기교육의 병폐를 낳았고 부적응과 비행의 청소년들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비행의 강도 역시 그 수위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세지고 있어서 공분을 가지는 모든 어른들은 흥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냉철히 이성적으로 사건을 보고 그 저변에 있는 우리의 일상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다는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는 문제가 되는 의식을 가진 부모가 존재한다. 과도한 사랑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결핍된 사랑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경제적 부유함이 이유가 되고 경제적 빈곤이 또한 이유가 된다. 일등을 향해 달리기만 하는 우리의 의식도 전환이 필요하다. 일등이 아니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사회 환경 또한 그렇다. 이제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딱 내세울 정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의 눈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까? 지적 수준의 낮음, 발전된 문화의 편리함과 경제의 위력을 겪어보지 못해서라고 단정 짓기 에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전으로 80만 명을 학살한 상처를 갖고 있는 르완다를 생각해 보면 조금의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르겠다. ‘우무간다’는 르완다어로 함께 돕는다는 뜻을 가진 말로, 그들은 처벌대신 용서를 택했고 전 국민이 그에 동참하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 위로하고 있다. 우리도 ‘우무간다’가 필요하지 않을까? 단 조건은 있다. 용서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만 해당 되어야 할 것이다. 악어의 눈물에 속임을 당하면 곳곳에 숨겨진 시한폭탄 같은 철부지들과의 공존으로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의 행복을 보장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행복은 유전자나 행운이 아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안에 있는 최고의 힘을 발휘하여 주변을 변화 시키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가능하다.
    • 오피니언
    2017-09-19
  • [이건일의 복지탐구] 카페 문화에서 찾아보는 복지관의 기능
    이건일(도서출판 모든사람 대표/사회복지사)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카페가 있다. 짧은 기간에 커피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으로도 카페는 여전히 인기다. 카페에서 파는 에스프레소 종류의 음료와 사이드 메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는다. 때로는 함께 온 사람들과 즐거운 수다를 나누기도 하며, 혼자 온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카페 안 모습은 이처럼 다양하다. 간혹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음료만을 들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각자의 사정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이는 카페를 즐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음료를 주문하고 바로 나갈 경우 할인을 해주는 카페도 있다. 국어사전에서 카페는 ‘커피나 음료, 술 또는 가벼운 서양 음식을 파는 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카페의 기능 중 한 부분일 뿐이다. 프랑스어인 ‘cafe’의 본래 기능은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다. 우리가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인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가 단지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을 글로 적고, 의견들이 오고 가며 정보가 공유되는 곳임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초기 카페 문화가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사람들은 저렴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사람들과 만나서 당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생각을 넓혀 나갔다. 어느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계속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집단지성을 키워 나갔다. 토론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기에 특정한 답을 정하지 않고 먼저 생각을 공유한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여 정의로운 논리를 찾아간다. 우리가 TV에서 지금껏 봐왔던 100분 토론, 심야토론 같은 프로그램은 잘못된 토론의 전형이다.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만 하나가 끝이 난다. 끝장토론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결국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할 뿐이다. 토론은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게임이 아니다. 함께 성장하는 좋은 방식 중 하나다. 그래서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토인비 홀’의 경우 지금의 우리나라 복지관과는 사뭇 다르다. 토인비 홀의 내부 구성은 넓은 책상과 많은 의자다. 토론이 우선된 구조다. 우리나라의 복지관들처럼 교육실로 가득 채워진 구조가 아니다. 한국의 복지관들은 서비스 전달 기능이 강하다. 교육실은 있어도 토론실은 잘 없다. 실제 서비스 수행 자체도 커뮤니티보다는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우선된다. 욕구조사라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려 하지만 이 방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복지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이다. 누구나 편안하게 자신을 들어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딱딱한 간담회 자리나 공청회 자리의 느낌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인 곳이어야 한다. 이용자들과 사회복지사는 공동체의 문제나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이를 복지관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해법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 이용자들이 지역을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직되는 것에 있다. 사회복지사 중 전문가로 인정받는 부류가 있다. ‘Community Organization worker’가 그것이다. 지역을 조직하고 촉진하는 전문가다. 복지관과 사회복지사들은 단지 이용자들의 욕구만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1차적인 부분이다. 복지관은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사는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생각의 사람들을 조직한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공동체와 지역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지역복지가 이루어진다.
    • 오피니언
    2017-09-15
  • [정책기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편헌범(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보험급여부장) 미국의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부러워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제도로 성장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이지만,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2014년 기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36.8%(평균 19.6%)로 가족이 암 등 중증질환이라도 걸리게 되면 의료비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다 보니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자구책으로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 새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현재 약 63.4%인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장성 강화 대책의 큰 특징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파탄을 막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MRI, 초음파 등 모든 의학적 비급여 3천800여개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고, 연간 6조원 규모로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 해소를 위해 특진료(선택진료)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하며, 상급병실(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새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도’ 추진을 위해 치매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의 검사들을 급여화하기로 했으며,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10%)하고,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6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입원 본인부담률 10%를 15세 이하는 모두 5%로 낮아지며, 44세 이하 여성의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저 출산 해소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해 소득하위 50%에 속하는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주고,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 제도화 돼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 될 것이다. 더욱이 최첨단의 신의료기술에 대하여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로 편입하고, 새로운 비급여는 포괄수가제 확대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비급여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토록 하는 등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토록 했다. 공단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게 파탄을 2중(본인부담상한제), 3중(재난적 의료비)의 두터운 방어막을 구축하는 등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장 제도의 중핵으로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고히 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 오피니언
    2017-09-14
  • [데스크칼럼] 모산골평화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보류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7월(420호, 7월 19일자)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해 ‘평택시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대비해야’라는 주제로 글을 적었지만 평택시와 시민단체 간의 명확한 입장 차이로 인해 장기미집행 공원 개발은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오는 2020년에 실효되는 평택시의 공원은 모산근린공원(모산골평화공원)을 비롯해 비전근린공원, 덕동산근린공원 등 총 16개소가 2020년까지 개발을 하지 못할 경우 실효되며, 이외에도 도일동소공원, 칠원소공원 역시 실효될 예정이다. 특히 약 27만7천㎡(8만4천평) 모산골평화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특례사업은 앞으로도 시와 시민단체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할 것으로 보여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와 시민단체 간의 입장 차이를 떠나 먼저 평택시에 묻고 싶다.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이 지적했듯이 2015년 8월 27일, 2016년 3월 15일, 2016년 3월 28일 3개 민간제안자는 평택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 가운데 맨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A사를 제외하고 2016년 3월 15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B사의 경우 지난 2014년 11월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했으며, 며칠 뒤인 3월 28일 사업서를 제출한 C사는 2011년에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한 소규모 시행사이다. 누가 보더라도 B사와 C사는 민간제안업체수를 3개로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우며, 평택시는 어떤 이유에서 2년간 사업계획서를 서랍 속에 두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 8월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안건으로 민간사업제안서를 상정해 신속하게 부결 처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평택시는 이제 시간도 없고 시 재정으로 공원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산골평화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특례사업을 위해 사업제안서를 받아놓고도 2년 동안 시민과 시민단체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원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 그저 무책임한 행동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필자 역시 평택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부득이하게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평택시 장기미집행 공원 개발에도 일부분 동의하지만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더 긴밀한 소통과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민 없는 행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약속해온 평화공원의 축소는 있을 수 없으며 평택시는 독단적으로 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산골평화공원 지키기에 나선 시민사회단체 역시 모산골평화공원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내지는 방법이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모산골평화공원시민대토론회 추진위원회가 오는 9월 26일 개최하는 시민대토론회에서 모산골평화공원 실효에 앞서 모산골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공원을 포함한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1일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는 물론 평택시 역시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2020년 7월에는 평택시 모든 공원 부지가 실효될 수밖에 없다. 현재 평택시의 1년 공원 예산은 고작 44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공원까지 포함한 18개소 공원 개발에는 약 6천6백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 7월까지 평택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공원 개발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관계로 지역구성원들의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정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평택시 모든 공원이 실효될 위기에 처한다면 도시공원법 특례조항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70% 공원을 조성하고 30%는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업시설 및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가 공원조성 부지의 면적을 좀 더 확대하고 상업시설 및 공동주택을 다소 축소하고 주민들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공간을 시 재정으로 투입해 건립하는 절충안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행히 국토교통부가 11일 오래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기 때문에 평택시가 서두르지 말고 시민이 원하는 민간공원 개발에 대해 조금 여유를 두고 정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발에 대한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며, 특히 난개발 우려 지역은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LH를 참여시켜 우선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도시공원은 아파트로 난개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매입비가 부족하면 임차를 허용하는 ‘임차공원’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듯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평택시를 비롯한 모든 전국의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시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 조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통한 공원개발을 잠시 보류하고 정부의 대책을 좀 더 살펴본 후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오피니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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