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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식 변호사의 법률상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을 경우 “매매는 무효”
    김동식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장) (질문) 저는 밭을 팔기 위하여 A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B 회사가 B 회사 이름으로 밭(농지)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B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는 이사인 A 이름으로 저와 매매계약을 한 것입니다. A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잔금지급을 늦춰 달라고 합니다. 잔금을 받아 아들의 아파트전세보증금에 보태줄 계획이었는데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침 다른 사람 C가 자기에게 팔면 곧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위 질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에 B 회사가 A 이름으로 귀하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귀하가 알았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당사자인 A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고 C에게 밭을 매각하여도 될 것입니다. 만일 A가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받는 것을 거절하면 귀하는 A에게 공탁하면 될 것입니다. 공탁할 금액은 받은 돈과 그 받은 날로부터 공탁하는 날까지 연 5%를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설명] 질문의 사례는 A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A 이름으로 이전등기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B 회사가 매입하면서 다만 A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A와 B 회사 사이에 약속(약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A가 B 회사에게 이름(명의)을 빌려준 것이므로 일종의 부동산명의신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인 귀하가 ‘B 회사가 매입하면서 A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즉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와 A와의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도인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A와 B 회사와의 명의신탁관계를 몰랐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과 A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A의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은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매도인이 다른 사람(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의 2중 매매가 되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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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3
  • [데스크칼럼] 평택지역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정부정책 뒷받침 필요
    서민호(본보 대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1일 평택 포승공단 일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원의 절반 이상이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줄이기 어려운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운송 및 교통분야 대기오염물질’이라는 분석결과를 담은 ‘평택지역의 미세먼지(PM-10) 오염원 기여율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포승공단 내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지금까지 서부지역 일대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으로, 앞으로 평택시의 대기질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승공단 인근 지역의 주요 오염원 수는 9개로 나타났으며, 공장이나 차량의 배기가스가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먼지인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 38%, 농경지에서의 농작물 잔재물 및 생활 폐기물의 노천소각 등이 대표적인 생물상 연소 18%로 나타났다. 또한 운송·교통 부분에서 디젤기관 6%, 가솔린기관 6% 등 운송·교통 부분 12%, 해염(바닷물로 만든 소금) 영향 9%, 산업(제철) 관련 8%, 소각시설 3% 등으로 분류됐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밝혔듯이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운송 및 교통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택시의 단속만으로는 저감이 어렵고,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생물상연소와 대규모택지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은 평택시에서 단속을 통해 저감해 나갈 부분이지만 이외의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환경부가 경기도 및 평택시와 협의해 평택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지난 8일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평택항을 방문하여 항만 미세먼지 배출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항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또한 평택시도 지난 8일 미세먼지가 평택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평택시를 비롯해 화성시, 이천시, 오산시, 여주시, 안성시 등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단체장 협의를 가진 바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공동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건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2차적 생성 미세먼지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미세먼지(PM2.5) 발생량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기 때문에 경기도 및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6개 지자체는 국가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대기질 향상은 7할이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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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7
  • [기고]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최승구(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올해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어 4월 25일부터 받게 되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3천750원(부부 2인 가구 최대 406,000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각종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행사)를 통한 홍보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 힘써왔다.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에게 2018년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여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명을 신규로 확보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명이 되었으며, 평택·안성지역의 경우 5만5천여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소득하위 40%는 2020년, 70%는 20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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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김동식 변호사의 법률상담] 다른 사람 명의로 경매부동산 경락받은 경우?
    김동식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장) (질문) 저는 2010년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회사동료의 이름으로 토지를 경락받았습니다. 경락받을 때 2억 원이 넘는 돈을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회사동료 이름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동료가 작년에 회사를 그만둔 뒤부터는 그 사람은 저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땅값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 그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제공한 매각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설명) 등기를 할 때 이름을 빌리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귀하(갑)가 회사동료(을) 이름을 빌려 토지를 경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인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이름을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명의신탁약정)을 무효(위 법률 제4조 1항)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제8조)되어 무효가 아닙니다.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2013년 7월 12일 법률개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락을 받고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다른 사람(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를 빌린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경매 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판결(부당이득금)]입니다. 따라서 귀하(갑)는 그 회사동료(을)에게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대신 경락받을 때 부담하였던 매수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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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데스크칼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환영하며
    서민호(본보 대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4월 초 발의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시행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1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학부모 1,5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교 무상교육 찬성이 86.6%로 압도적이었으며, 2016년 초·중·고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1위로 고교 무상교육(23.1%)을 꼽은 바 있다. 또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5개국 모두가 교육복지정책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듯이 일부에서 지적하는 ‘공짜 포퓰리즘’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번에 확정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들여다보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면제받으며, 올 2학기 고3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전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2학기 3,856억원, 2020년 1조3,882억원, 2021년 전면 시행 시 1조9,951억원이며,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 158만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 및 서민층의 학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좌절과 박탈감을 감싸 안아줄 것이다. 다만 앞에서 인용했던 여론조사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생활비 지원이 되는 반면, 고소득층가구(월 소득 500만원 이상)일수록 교육비로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50.3%에 달해 자칫 국민 혈세가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를 늘려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밝혔듯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큰 동력을 얻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더 많이 확보된 세수를 통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설명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동의한다.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오는 2021년까지 확대 시행되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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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알뜰폰,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 많아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알뜰폰은 ‘알뜰하다’와 ‘휴대폰’의 합성어로, 통신 3사(SKT, KT, LGU+)로부터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알뜰폰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령의 소비자를 주요 대상으로 판매해왔다. 2018년 상반기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약해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알뜰폰 소비자상담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 차지해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 486건 중 연령이 표시되어 있는 469건을 분석한 결과, ▶70대 이상 37.1%(174명) ▶60대 15,8%(74명) ▶50대 19.8%(93명) ▶40대 16.4%(77명) ▶30대 7.2%(34명) ▶20대 3.6%(17명) 순으로 조사됐다. 즉 60대 이상이 52.9%로 절반을 넘었다. 또한 60대 이상은 치매, 사리판단 미흡, 지적장애인 계약 등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 내용으로 인한 문제가 다소 나타났다. ◆ 계약해지 단계 상담 53.5%로 나타나 소비자 민원 사유를 크게 계약, 사용, 계약해지의 세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 청약철회, 계약해지, 위약금 등 계약해지 단계 상담이 53.5%(260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용 단계 상담이 38.6%(188건), 계약 단계 상담이 7.2%(35건)로 조사됐다. 계약 해지 단계 상담 중에는 ‘계약 시 설명했던 조건과 달라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담’이 27.2%(132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시 위약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하고 대납이 이뤄지지 않아 위약금이 청구됐거나, 계약 시 말했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담이 많았다. 특히 소비자가 데이터 서비스 제공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데이터 요금 발생으로 인한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로 구입 시 주의해야 알뜰폰은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사업자는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고령층의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가입할 때는 무료 단말기인 줄 알았는데, 추후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었다는 상담이 17.7%(86건)로 나타났다. 마치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는 식의 전화권유판매 및 방문판매로 구입할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저렴한 요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알뜰폰! 알뜰폰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내용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 수 있게 설명을 받아야 한다. 대리점에 가서 계약하는 형식이 아니라 전화상 또는 권유를 받아서 계약이 이뤄질 때에는 명확한 의사전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알뜰폰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첫 단추, 즉 계약을 꼼꼼하게 잘 해야 할 것이다.(2019년 1월 ‘소비자’에서 발췌)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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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
  • [데스크칼럼] 평택시 환경오염 배출업소 철저히 단속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시청, 지역주민 32명과 함께 평택시 세교산단 및 고덕·지제 택지개발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3곳에 대해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평택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관계로 포승산단지역과 세교산단지역, 고덕 택지개발 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19개 사업장을 적발해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조치한 바 있다. 문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줄고 있지 않고 있다. 어쩌면 적발되어도 많지 않은 과태료를 내는 것이 사업에 유리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경기도와 ‘민관 합동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상시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병행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처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밝혔듯이 ▶평택항 인접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 배출가스 측정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평택항 입항 대형선박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정책건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평택시는 경기도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올해 들어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합동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측정 결과 거짓 산출,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한 만큼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됨에 따라 평택시는 서류상의 측정결과만 신뢰하지 말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배출업체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듯이 평택시의 대기환경은 경기도 최악의 수준이다. 평택시는 미세먼지 발생시설을 운영하거나 악취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점검과 계도가 우선이겠지만 평택시의 경우에는 대기질 환경이 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시·불시 단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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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3
  • [기자수첩] ‘평택시 도시숲 조성’에 시민이 함께 나서야
    김다솔 기자 지난 3월 21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정 시장은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 3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평택시 전역에 식재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시숲은 미관 향상은 물론 도심의 열섬 현상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 기후변화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심 내 우거진 숲과 녹지공간의 미세먼지 흡수흡착 기능과 폭염 완화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1ha의 도시숲이 1년에 168kg 정도의 미세먼지를 빨아들여서 대기오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지만, 현재 평택시 전체 면적의 산림비율은 18%에 불과할 정도로 나무와 숲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 밝힌 오는 2022년까지 30만 그루를 넘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나무심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 미세먼지가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연이어 나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우울증상까지 완화하는 도시숲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영국의학저널(BMJ Open)에 따르면 스웨덴 우메아(Umea) 대학 연구팀이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 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놀랍게도 아동들의 정신질환이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숲 조성은 현재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방법 중 효과가 많은 부분 입증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 이외에도 도시 거주민의 건강을 증진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에 대한 신체적 저항성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평택시에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요하기보다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해 시민 스스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관계로 편서풍으로 인한 황사 및 평택항 대형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 당진·평택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등을 최우선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남부·북부지역도 중요하지만 1차 관문인 서부지역에 도시숲을 집중적으로 조성했으면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소연하고 외출을 자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평택시와 함께 지역사회 단체 및 시민들이 도시숲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동시에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4-03
  • [자치칼럼] 지속가능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안
    김훈(금요포럼 공동대표) 평택시는 지난 3월 22일 사업비 5,344억원을 투입해 현덕면 권관리 일대 66만3,115㎡(약 20만평) 부지에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광장, 도로,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16만8,789㎡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2만8,720㎡ ▶테마·워터파크 등 운동·오락시설 7만1,436㎡ ▶생태원, 전망대, 수변공원 등 휴양·문화시설 14만2,599㎡ ▶쇼핑몰, 수산물센터 등 상가시설 12만2,141㎡ ▶녹지 등 기타시설 12만9,430㎡ 등 6개 시설지구로 개발이 진행된다. 지난 42년 동안 표류되어온 사업이 경기도 승인으로 가시화되어 다행이며, 지속가능한 평택호관광단지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먼저 평택호방조제 전망대와 방조제 둑(뚝방)을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노을이 있는 평택의 자연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거액을 투자하여 지난 2013년 말에 준공된 전망대에 오르면 멋진 시야와 아름다운 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는 격리되어 있었다. 또한 애초 전망대와 함께 준공된 어도 역시 시민들에게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족자원을 보존하여 생태계를 살린다는 목적이었지만 준공 이래 지난 6년간 시민의 방문이 어렵고 방치된 채로 운영되어 왔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평택호방조제 전망대가 시민과 격리된 채 방치되다시피 관리한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관리 주체로서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와 편의시설을 갖추어 전망대를 시민 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평택항에는 무엇보다도 어항구 조성이 시급하며, 이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소형선박접안시설이다. 앞서 지난 10여년 간 어민들의 요구였던 현덕면 권관리 어촌계 앞 소형선박접안시설은 약 300여억원이 소요되는 시설이며, 전임시장 시절에도 추진되었지만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다시 시민들과 어민,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조속히 선박접안시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어항구, 적게는 소형선박접안시설이 조성되어야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수산물센터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권관리 어촌계에서도 해양수산부의 국책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현재의 임시접안시설인 부잔교(浮棧橋)보다 한 단계 높은 선착장과 해안가둘레길 데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이 즐길 바다가 있는 도시 평택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이용객들과 인근에 조성될 쇼핑몰의 고객들과 사통팔달의 평택을 경유하는 차량들을 관광단지로 유입시킬 수 있는 콘텐츠와 다양한 거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어촌계 앞 낚시공원, 차 없는 산책길, 수변둘레길, 다양한 단지 내 이동수단(공용자전거, 셔틀코끼리차 등), 다양한 먹거리와 전시·공연과 수상레포츠 등 평택호만의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야 하며, 안중읍 삼정리 오성등대 앞 수상(스키) 레저시설이 동력(모터)이 있다는 이유로 곧 철거될 예정이다. 필자의 견해에는 규제보다는 오히려 양성화하여 오성강변 르네상스와 평택호관광단지 연계 효과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순시선 무료탑승, 오성강변 르네상스, 오성면 농업생태공원, 현덕면 마안산과 포승 수도사 등과의 연계관광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택호관광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평택남부권이나 북부권에서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불편하며, 아산시 둔포면으로 우회하는 것이 더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안성천 천변로를 거쳐 마안산 방면에서도 접근이 쉽도록 도로를 확장하고, 한국소리터 뒤편을 통해서도 관광단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의 도로망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평택서부역에서 평택호관광단지와 평택항을 잇는 정기·부정기 급행 셔틀버스 노선이 신설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냥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찾기 쉽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평택호방조제와 전망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존 배수갑문에 인도와 데크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평택호관광단지와 권관리 앞 어촌계의 연계방문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일방차로 운영 및 화물차량 우회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49만 시민 모두가 경관 좋은 평택호와 평택호방조제 전망대, 권관리 앞 바닷가를 찾아 힐링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평택의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평택호관광단지가 왜 인근의 삽교천과 궁평항 관광지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평택시에 제안하고 싶다. 평택시의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관련 공무원들은 ‘그저 따르라’는 경직된 공무원적 사고보다는 시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 모두가 바라는 관광지인 동시에 평택시 문화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협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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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 [데스크칼럼] 평택시 지방의회의원들 ‘행동강령 개정안’ 철저히 준수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과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을 부탁하는 등 인사 업무 개입을 금지하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 등 이른바 갑질을 금지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지난 25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것도 규정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하고, 만약의 경우 회피하지 않는다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본인 또는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은 지방의회제도에 대해 국민의 혈세 낭비, 중앙정치 종속, 관료적 권위주의 등 냉소적인 여론을 표출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 무용론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 역시도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저 선거 때만 시민을 찾고 선거 후에는 행사장에 발품을 파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의 일과가 되다시피 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고, 혹시라도 지방의회의원들이 시민을 우선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당파적인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다시 한 번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의 모든 시민단체 및 1,900여 공직자, 더 나아가 49만 시민들은 지방의회의원들의 갑질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공익제보를 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지방의회의원들은 행동강령 개정안에서 명시했듯이 협찬 및 기부 요구를 삼가 해야 할 것이고, 알선과 청탁 금지 규정을 지키는 등 시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본보 역시도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의회의원들의 갑질과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다면 가감 없이 비판하고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즉시 보도할 것이다. 이는 시민이 부여한 지역언론의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제8대 평택시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초선 의원이 많은 관계로 그동안 지적과 비판보다는 의원들이 노력하는 모습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보도에 치중해왔지만, 지방선거를 치른 후 1년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보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평택시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자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 구성원과 국민권익위도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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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6
  • [데스크칼럼] 정장선 평택시장과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의 지역발전 위한 ‘원팀’
    서민호(본보 대표) 정장선 시장과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종합청사 총리실을 방문하여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평택항 및 주변개발 재정지원 건의, 평택항 주변 친환경 시범지역 조성 건의, 평택철도망 구축계획, ‘평택의 대대적 도시 숲 가꾸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요청을 보면서 시장과 국회의원이 정파를 초월해 평택지역 발전을 위한 ‘원팀’이 되어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현재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은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책현안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시·도의원 역시 정기적으로 정장선 시장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제는 평택지역사회도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뒤돌아서서 서로를 헐뜯기보다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원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들의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통해 건의된 사항들이 대폭 수용되기를 바란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과 평택시 장기적 발전을 위한 철도교통망 복선전철화 연장 및 역사신설을 위한 검토를 통해 시민이 편리한 철도망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또한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듯이 평택시에는 LNG기지, 국가산단, 화력발전소, 해군2함대, 미군부대, 공군부대가 소재하고 있어 토지공여 등 국가정책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는 만큼 평택항의 부두개발, 항만배후단지, 배후교통망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장과 시·도·국회의원 모두가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목소리 높이기보다는 정파를 초월해 평택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시민들 역시 정파에 매몰되어 ‘네 편 내 편’을 가르기보다는 지역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평택시민이라는 ‘원팀’이 되어 지역발전의 동력을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시 재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자세히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정장선 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50만 평택시민의 행복과 평택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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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 [기자수첩] 국제안전도시 평택시 “시민행복지수 높아지길”
    김다솔 기자 지난 18일 평택시는 평택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평택시는 지난 2018년 3월 고덕삼성전자 등 4개 장소에서 안전도시 관련 조례 제정, 시민안전정책 워크숍, 각종 안전토론회, 안전 관련 6개 분야 80개 안전증진 사업 등에 대해 1차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평택시청, 평택경찰서, 북부복지타운 등 3개소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2차 현지실사를 마쳤으며, 국제안전도시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손상감시, 교통안전, 범죄·폭력예방 등 8개 분야에 대해 보고했다. 당시 실사를 마친 루 파이 실사단장은 총평을 통해 평택시의 안전도시 사업이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모두 부합하고 지역 내 안전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5년마다 재공인을 받고 있으며, 현재 세계 400여개 도시와 국내에서는 평택시를 비롯한 19개 도시가 공인을 받았다. 국제안전도시는 자살, 낙상, 교통사고, 폭력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협력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기치 아래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요건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계기로 모든 연령과 환경을 포괄하는 손상예방과 안전증진, 폭력예방, 자살예방, 재난·재해예방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범죄예방 CCTV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등 안전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평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공인을 통해 도시 브랜드가 높아지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 및 손상감소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져 안전한 도시 평택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공인 선포식에서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평택시의 모든 행정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고, 시민들 역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시 집행부는 국제안전도시 평택의 역량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2019-03-20
  • [기자수첩] 평택사랑상품권 2차 발행과 공동체 정신
    김다솔 기자 지난 1월 2일 판매를 시작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이하 평택사랑상품권) 1차 발행분 20억원이 소진됨에 따라 평택시는 42억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발행된 평택사랑상품권은 13일부터 도입이 가능하고, 15일부터 지역 농·축협 및 과수농협을 포함한 관내 농협 52개 전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모바일을 도입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평택사랑상품권을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지만 평택시민들의 공동체 정신과 참여의식을 통해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이 4,480여개소로 나타났듯이 많은 지역상권이 가맹점에 가입했지만, 지역화폐의 첫 번째 성공요건이 가맹점 확대에 있는 만큼 지역상권과 지역구성원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가맹점에 가입하길 바라며, 이와 함께 평택시는 지급수단 다양화, 포인트 및 연말정산 등 혜택 제공과 지류, 모바일, 카드 등 모든 결제수단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가 처음 쓰인 것은 지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역화폐의 처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래화폐’를 만들었으며, 그 이후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 정신과 맞물려 현재에 이르렀다. 외국의 경우에도 지역화폐를 매개로 도시 공동체 복원 및 공동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실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여러 분석결과에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가 유통되면서 성남시의 경우 전통시장의 빈 점포가 채워지고 권리금까지 생기는 사례도 있으며, 지역축제에 지역화폐를 접목시켜 성공을 거둔 강원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도 성공 사례이다. 현재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는 지역에서 돈을 돌게 하면서 소상공인, 지역주민, 지자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가맹점이 한정되어 약간의 사용 불편함도 있겠지만 가맹점을 상품권 뒷면의 QR코드, 평택시청 홈페이지와 가맹점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경기평택사랑상품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앞으로 시민들이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평택사랑상품권을 적극 사용하여 2차 발행에 이어 3차 발행으로 이어져 지역경기 활성화를 견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19-03-13
  • [자치칼럼]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김훈(금요포럼 공동대표) 지난 2월 28일(목) 비전동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시행을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리모델링은 오는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42억4천7백만원, 건축연면적 2,616m²으로 내·외부 건축, 공간 재배치, 장서 및 집기 이전 등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시민들은 ▶청소년 동아리 및 진로체험 공간 마련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공간 확보 ▶도서관 기능에 충실한 도서관 운영 ▶쾌적한 외부 환경 조성 ▶주차문제 ▶학습실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 시민은 “배다리 도서관은 문화적 충격”이라며 “평택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평택시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서관이 정보문화센터이자 공론화와 공유 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립도서관은 1992년 개관 이래 시설노후화로 인해 지난 10여년 동안 시설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평택시는 작년가을 배다리도서관 개관이후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준비해 왔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비는 42억4천7만원(3.3㎡당 536만원)으로 골격만 남기고 새로 짓는 수준인 만큼 이용자들의 편리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구도심에 도서관이 위치해 있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새로 재개관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신규 이용자로 유입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쾌적함을 최적화하되, ▶리모델링 최소화 통한 비용 절감 ▶프로그램 등 내용(콘텐츠) 다양화 및 내실화 ▶절약된 예산으로 현재 도서관이 없는 원평동 또는 신평동에 도서관을 신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요즘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의 도서관은 으레 집에서 가져온 책으로 공부하는 열람실로, 독서실로 인식되어 왔듯이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기능해왔지만 현재의 도서관은 책을 통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문화 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식의 보고와 일방향적인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 보노(재능기부)가 활성화되는 장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비전동 시립도서관은 학교들이 근처에 많이 있고, 구도심에 위치해 있어 노령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런 이유에서 청소년들이 책을 쉽게 접하고 만나고, 동아리와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마을사람들이 책을 매개로 모여 더불어 사는 삶을 구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리모델링을 통해 특화된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에 방문한 배다리도서관은 방문차량들이 주변도로까지 가득했고, 많은 아이들과 시민들로 붐볐다. 평택은 주말에 찾을 곳이 별로 없다보니,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평동과 같이 낙후되고 문화적 혜택을 덜 누리고 있는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도심의 쇠퇴를 막고, 시민들의 고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평택시민들이 목말라하는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채우는데 도서관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배다리도서관을 찾을 때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그동안 어떻게 욕구를 충족시켰을까하는 생각이 새삼 드는 것이 그 반증일 것이다. 평택시의 재정우선순위가 도서관 확충에 있다면 무척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새로 신축하는 수준의 리모델링보다는 비용을 최소화해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원평동 주민 1만3천여명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중형도서관 1개를 새로 만드는 방향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예산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가 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둘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
    • 오피니언
    2019-03-11
  • [기자수첩]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행에 박수를 보낸다
    김다솔 기자 평택시는 3월 4일부터 대중교통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마을에서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공공형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이번 공공형 택시 운행은 민선7기 정장선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마을인 안중읍 용성3리, 현덕면 기산1리, 현덕면 운정2리, 중앙동 석정마을 등 4개 마을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마을과 주민자치센터,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수단 제공과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공형 택시 운행은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농촌지역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문화·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도농복합도시이면서 지난 1995년 3개 시·군이 통합한 관계로 아직도 교통소외지역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공공형 택시 운행을 점차 확대해야 하며,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 대상마을을 확대해 주민들의 체감복지 향상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 부분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문제점이 개선되면 편리함이 주는 일상의 변화를 시민들이 빠르게 느낄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공간에 공공성을 바탕으로 편리성과 안전을 높이는 공공교통정책이 적극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노인, 아동,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소외계층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해 사회참여 촉진 및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민선7기 정장선 시장이 공약한대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공형 택시 운행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마을의 지리적 특성 및 거주 유형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3-06
  • [조선행의 소비자 권익] ‘택배 분실·훼손·배달지연’ 보상은?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상담사례 1, “배송 중 택배가 분실되면?” 소비자 A씨는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택배로 받을 수 있게 접수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건강기능식품을 기다렸지만 1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A씨는 택배사에 문의했지만 ‘배송 중 분실’로 안내받았다. ※ 상담처리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만일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택배사로부터 운임비 및 물품 가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상담사례 2, “친구에게 택배로 보낸 지갑에 흠집이 생겼어요” 소비자 B씨는 친구 생일 선물로 지갑을 구입한 후 친구의 생일날 선물을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아 택배로 접수했다. 며칠 후 친구에게 도착한 택배는 상자가 찢어져 있었으며 선물한 지갑에도 흠집이 있었다. ※ 상담처리 = 택배 물품이 운송 중 훼손되었을 경우, 수선이 가능할 때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여야 하고, 수선이 불가능할 때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상담사례 3, “돌잔치에 입으려고 한 한복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소비자 C씨는 조카 돌잔치에 입으려고 한복을 제작하여 택배로 받기로 했다. 그런데 돌잔치 날짜가 2월 23일이라 22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수령 일자를 지정했지만, 배송 지연으로 돌잔치 행사 후에 한복을 수령했다. ※ 상담처리 = 택배 수령 일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초과일수x운송장기재 운임액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운송장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택배 수령 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 C씨는 운임액의 200%를 배상받을 수 있다. ◆ 택배 포장 훼손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해야 택배이용이 매우 편리하지만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다양해지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택배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농산물, 수산물 같은 물품은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택배 물품이 원하는 상대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택배사와 택배기사의 주의도 있어야겠지만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 오피니언
    2019-03-04
  • [데스크칼럼] 문화플랫폼 기능 가진 ‘평택문화재단’ 설립 서둘러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2일 금요포럼에서는 ‘새로운 지역문화를 누가, 어떻게 일구어 가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지역문화 진흥사업 수행 및 문화향유 기반 등 전반적인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민선7기 들어 평택시는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관계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감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중 인구 50만 진입을 앞두고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평택시 역사박물관, 평화예술의 전당, 무형문화재 교육전수관 건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확대, 팽성읍 객사주변 정비사업 및 역사유적 상징물 설치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중과 선택을 통한 문화가 있는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이 평택시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발맞춰 평택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문화 인프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야 하며, 현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을 도맡아 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평택문화원, 평택예총, 평택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문화재단이 시민 중심의 문화사업 발굴·수행 및 생활문화 형성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정하고, 문화원은 그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향토문화를 보존하는 지역문화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현재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법인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선7기 문화정책과 맞물려 문화재단이 서둘러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현 시점에서 3개 시·군이 통합한 평택시에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며, 더욱 중요한 점은 문화시설이 이전보다는 대폭 확충되었지만 지역 문화예술이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해 왔는지 점검해야 하고, 평택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의 창작활동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도 필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는 안 된다. 평택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중심의 문화사업과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문화재단의 올바른 설립을 위해 지혜를 서로 모아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서비스 지원은 물론 재원과 문화정책이 외부에 영향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갖추는 동시에 문화플랫폼 기능을 가진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
    • 오피니언
    2019-02-27
  • [소태영의 세상보기] 3.1운동 100주년과 YMCA
    소태영(평택YMCA 사무총장) ◆ 100년 전 한반도 최근 몇 년 사이 바람직한 현상 중 하나가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방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1871년 신미양요로 시작하고,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영화 ‘동주’는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 해방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가 극적인 요소와 과장이 많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 잠깐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864년 대원군과 쇄국정책, 1866년 천주교에 대한 탄압과 병인양요,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1896년 독립협회 창립,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창립, 1905년 을사조약, 1906년 재일 조선YMCA 창설,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과 고종 퇴위,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 강화, 1919년 1월 고종 서거, 2.8 독립선언, 3.1 만세운동,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860년부터 1919년까지 겨우 60년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이어진다. 거대한 폭풍처럼 밀어닥치는 서구문명과 일본 제국주의, 그 크나 큰 소용돌이 속에서 이 땅의 젊은이, 민초들의 받아들임과 밀어냄, 도전과 응전, 창조와 항쟁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이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일제에 의해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1898년)된 일과 황성YMCA 창립(1903년)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YMCA 관계자는 9명이었다. 또한 3.1운동을 전후해 함흥YMCA(1918년 3월), 선천YMCA(1919년 6월), 평양YMCA(1921년 3월), 대구교남YMCA(1921년 12월), 광주YMCA(1920년 8월), 원산YMCA(1925년 7월), 전주YMCA(1925년 10월)가 연이어 창립되면서 한국YMCA는 3.1운동이라는 민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본격적으로 전국조직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당시 분위기를 엿보기 위해 글 두 꼭지를 보자. “열강의 침탈 속에서 조국의 독립과 개화를 부르짖던 독립협회가 열강의 음모와 그들의 앞잡이가 된 수구집권세력과 다시 그들의 앞잡이 황성협회의 폭력 앞에 붕괴된 지 4년만의 일이었다. 독립협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청년단체로서 다시 YMCA가 출현한 것이다.” “1919년 1월 6일 조선인 유학생들은 동경의 조선YMCA 회관에서 신년웅변대회를 열고 독립운동의 방략에 대해 협의했고, 난상토론을 거쳐 이튿날 서춘을 비롯하여 유학생 임시대표위원이 구성되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2월 8일 조선YMCA 회관에서 유학생 총회를 명분으로 한 ‘조선청년독립단대회’가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들은 독립선언서 낭독 후 시가행진을 예정했지만 일본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임시대표위원 중 상해로 출발한 이광수와 조선으로 귀국한 최근우를 제외한 9명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 3.1운동과 촛불혁명 YMCA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장점 중 하나가 역사와 자주 대화하게 되는 것이다. “2019년 현재, 한국사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평택YMCA가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질문은 “1903년 황성YMCA를 창립했던 지도자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읽고,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맞닿아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1919년 2월 8일, 제국주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과감하게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펼쳤던 젊은이들의 기상과 의기에 놀라게 된다. 아울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비폭력 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추동하고, 참여했던 민초들의 거대한 물결에 가슴 떨리고, 그 뒤 잔혹하게 전개되었던 일제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YMCA 활동으로 이어졌던 민족의 저력에 고개 숙이게 된다. 작년 한국YMCA 전국연맹에서 개최했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모임에서 “3.1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폭력 촛불혁명이었다.”는 참가자 한 분의 말씀이 있었다. 민족대표 33인 중 YMCA 관계자가 9인이라고 자랑하지만 사실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을 선언한 후 스스로 일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연행되었다. 이렇듯이 3.1운동의 실질적인 도화선은 파고다 공원에서 개최되었던 민초들의 만세운동이며, 이곳에서 학생YMCA 전문학교뿐 아니라 중등학교 학생YMCA도 큰 역할을 하였다. YMCA에서는 이 부분을 더 비중 있게 바라봐야 한다. 2016년 말~2017년 초를 뜨겁게 달군 비폭력 촛불혁명, 우리는 지금도 그때의 뜨거운 열기와 자발성, 시민의식과 공동체성, 시민 한명 한명의 목소리가 모여 거대한 군중의 함성으로 포효할 때 느꼈던 가슴 떨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비록 일제에 의해 짓밟혀졌지만 100년 전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개되었던 민초들의 ‘비폭력 만세운동’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근원이었을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2-23
  • [데스크칼럼] 행정 경직성 탈피한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서민호(본보 대표) 경기도는 지난 13일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을 마련해 세금면제는 물론 복지 지원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3월부터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곤란자로 구분해 지원키로 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는 금융 대출 등 복지 지원과 함께 적극적 면제(결손처분)도 추진할 예정이며, 일시적 납부곤란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듯이 종전에는 감사 및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관계로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는 등 결손처분에 소극적이었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 유예 및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전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보이며, 행정편의성보다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히 세급납부 유예 및 면제에서 더 나아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돋보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해 생계 및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계획이며,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도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도는 세금납부를 면제하더라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차단하기 위해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실시해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는 별도로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생계형으로 파악된 실직자, 일일노동자,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생업에 전념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계형 체납자 가운데 사업 실패로 생계유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공공근로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금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소형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2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번호판 영치를 유예해 우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체납액 징수율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 평택시도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각적인 구제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자들의 절대 다수는 세금 몇 만원조차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못 내는 사람들 찾아내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세금납부 유예 및 면제 방안 추진을 통해 경기도는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명 정도가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경기도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밝혔듯이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2-20
  • [데스크칼럼] 평택시 문화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는 지난 8일 2019년 상반기 중 인구 50만 진입을 앞두고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2024년까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대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90만의 경기남부 거점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 평택시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 인프라는 부족함을 넘어서 열악한 실정이다. 현실에서 평택시를 비롯해 전국 모든 지자체는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인구증가 시책의 우선순위를 정주여건 개선에 두고 있다. 평택시 역시 무엇보다도 문화를 비롯한 교육, 교통 등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가 밝힌 대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평택시 역사박물관 건립, 시민 모두가 목말라했던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지역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공존을 위한 문화재 교육전수관 건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확대, 팽성읍 객사주변 정비사업 및 역사유적상징물 설치사업이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장선 시장이 신년기자회에서 밝혔듯이 문화시설 확충사업과는 별도로 평택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문화·관광 클러스터 사업 가속화, 진위·안성천 생태·여가벨트 조성, 평택문화예술재단 설립 등 평택형 문화·관광 기반 마련을 통해 떠나는 평택이 아닌 정주할 수 있는 평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는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문화산업육성정책이 행정조직의 경직성, 재정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평택시가 밝힌 문화정책과 연계하는 문화콘텐츠를 육성해 이를 관광콘텐츠, 교육콘텐츠로 활용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문화정책을 통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자생적인 지역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문화행정 혁신, 시민 주도의 지역문화생태계 형성을 위한 지원,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광 및 축제사업 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선7기 정장선 시장과 1,900여 공직자들은 오는 2024년까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역사와 문화가 도시브랜드화 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평택시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정책 실행력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곧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다.
    • 오피니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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