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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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환우(송탄동·통복동·세교동) 의원은 2일 열린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행자부 투자심사 제동으로 인한 주민 혼란과 사업 찬반 갈등 양상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시정질의를 가졌다.
 
■ 박환우 시의원, 평택시 심광진 신성장전략국장 일문일답
 
문) 박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탄동, 통복동, 세교동 지역구 출신 박환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브레인시티사업 지연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행자부 투자심사 제동으로 인한 주민혼란과 사업 찬반 갈등 양상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브레인시티사업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발언대로 나옴)
 
 질문하기에 앞서, 먼저 브레인시티 관련 KBS 뉴스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 10월 제4차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재검토사항 보완내용에 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한 사항을 보면 성균관대의 유치 불확실성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답) 심광진 신성장전략국장(이하 심광진 국장):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46만 평택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재검토 보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대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4일 성대 측의 신캠퍼스 조성계획과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성대 측 공문을 접수하였고, 시장님과 성대총장이 함께 한 지난해 10월과 11월 조찬간담회와 금년 1월 성대를 방문하여 면담 시에도 신캠퍼스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심사 당일 책임 있는 성대 관계자가 참석하여서 설명하는 것으로 학교 측과 협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분양용지...
 
문) 박환우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성균관대가 지금 평택으로 내려오는데 어느 학과, 학생 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좀 공개할 수 있습니까?
 
답) 심광진 국장: 지금 성대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3캠퍼스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과, 무슨 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신수종사업에 대한 융합형 신학부, 국제 조인트학과, 기숙사형 교양학부 등을 계획한 바 있어서 그 내용을 공문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바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을 보완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대학 정원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 4만 7,00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까지 16만 명의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평택에 성균관대 제3 신캠퍼스가 유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심광진 국장: 물론 지금의 대학 정책 방침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대 측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그동안 한두 해 거친 게 아니라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우리 브레인시티사업이 확정된 것은 지금 9년째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 박환우 의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조건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심광진 국장: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시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규모는 당초에 3,80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950억 원으로 22.4%를 감액해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미분양용지 매입 축소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써 금융권 PF가 가능하도록 책임준공 건설사를 확보하거나, 공동택지나 산업용지를 사전분양 협약을 추진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박환우 의원: 이번에 ‘해지 또는 대폭 완화’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대폭 완화’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약 50% 이상을 축소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22.4% 밖에 축소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자부가 원하는 ‘대폭 완화’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심광진 국장: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대폭 완화’라고 하면 한 50% 이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내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PF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우리가 이번에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우리 평택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닌 거고,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택시의 부담을 좀 줄이라” 이런 지적인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반려하면서도 지적했던 내용이 “행정소송을 종결하라”는 내용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보완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올려 달라” 이런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답) 심광진 국장: 물론 ‘충분’이라는 판단과 의견은 매우 주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의견하고, 또 전문가인 투자심사 위원들이 판단하는 수준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심사 위원들의 보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 사례와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미분양용지를 평택시가 매입하기로 확약하는 경우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을 평택시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매입 확약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행자부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건입니다. 이는 ‘평택시장이 미분양용지에 대한 매입 확약을 하고 싶다 해도 행자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브레인시티사업 재추진은 법적으로 어렵다.’ 이런 내용이지요?
 
답) 심광진 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그렇다면 이 미분양용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분양용지는 시행사가 분양을 계속 하다가 안 팔리는 땅들을 모아서 평택시에 떠넘기는 그런 내용의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이 아닙니까?
 
답) 심광진 국장: 미분양용지 확약은 분양이 저조했을 때 남은 용지에 대해서 시가 매입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하는 미분양용지는 준공 후 5년 이후에 70% 이상이 분양이 됐을 때는 평택시 책임이 빠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타당성조사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만 이게 준공 후 3년이면 그게 보수적으로 판단한 거지만 77% 이상 분양이 되는 걸로 돼 있고, 전국적인 분양률에서 보면 준공 후 5년일 경우에는 98% 이상이 분양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그것은 땅이 잘 팔렸을 때를 가정해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미분양용지라는 의미가 안 팔린 땅이 한 곳에 단지로 돼 있는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향후에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대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또 다른 용도를 변경해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시 팔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포승2산업단지도 살펴보면 미분양용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의 용적률을 좀 올리는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분양용지가 팔리는 곳, 안 팔리는 곳들이 불규칙적으로 해서, 바둑판에 검은 돌과 흰 돌이 섞여있는 것처럼 미분양용지가 여기저기 박혀 있게 되면 이 부분을 향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답) 심광진 국장: 그 부분은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일정부분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이십니까?
 
답) 심광진 국장: 그것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문) 박환우 의원: 그 넓은 땅에서 우리가 매입 확약하는 부분만큼을 획정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답) 심광진 국장: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산업용지, 공동주택지, 개인주택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산업용지나, 아니면 공동주택지 일부 등등해서 계약할 당시에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양을 해 보면, LH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소사벌지구를 보면 초기에 땅이 쫙 잘 팔리다가 안 팔리는 상황이 왔지요?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용도변경을 하면서 이마트가 유치됩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주면서 이마트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서 보듯이, 우리 브레인시티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진다면 그러한 상황이 또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을 하는 것은 그러한 위험성이 분명히 남아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SPC 취약성을 좀 개선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자본금을 좀 늘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로 늘렸지요?
 
답) 심광진 국장: SPC 취약성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5억 원을 50억 원으로 증좌 할 계획으로써 금융사와 또 1군 건설사를 참여시켜서 건실한 SPC가 구성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대략 총사업비가 2조원이 넘는 대형개발사업인데요. 이 정도면 초기자본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심광진 국장: 지금 초기자금은 한 3,80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SPC는, 다른 사업에서도 보면 SPC의 금액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PF와 관련이 되겠지요.
 
문) 박환우 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보듯이, 예를 들어서 포승2산업단지를 보면 자본금 50억, 평택도시공사가 그 중에 20% 10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우양에이치씨라는 민간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우양에이치씨가 미분양 매입 확약을 했는데, 그것은 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그 다음날 바로 우양에이치씨가 “땅 안 팔린 것 다 떠안겠다.” 이런 매입 확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양에이치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도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그 책임은 결국, 우리가 20%밖에 출자를 안했지만 해마다 수 십 억 원의 이자 손실을 평택도시공사가 떠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20% 출자의 위험성, 그리고 미분양 매입 확약의 위험성들이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을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심광진 국장: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주민들께 빠른 보상이 필요하겠고요. 보상이 진행되면서 현지 주민들에게 생활대책 용지나, 또 이주자택지를 감정가 또는 조성원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사 선정이라든가, 보상협의회 운영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현실보상이 되도록 시행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민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상가를 얼마나 받을 건가에 대한 관심인데요. 이 용지보상비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년도는 언제입니까?
 
답) 심광진 국장: 2010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보상의 기준년도가 2010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2010년도지요?
 
답) 심광진 국장: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타당성조사에서도 보면 그동안에 거기에서 300필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보정계수를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한 1,900억 원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돼 있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지난 6년이 평택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6년입니다. 이 6년 동안에 평택의 부동산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면 ‘그 6년 동안에 오른 부동산값을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답) 심광진 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준당시의 공시지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또 보정계수를 하기 때문에 현실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다음은 2016년 1월 제1차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반려내용에 관한 티브로드 뉴스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일반적으로 민원서류가 반려되면 어떤 경우에 반려가 되지요?
 
답) 심광진 국장: 반려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반려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법에서 정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완의 미이행에 따른 반려, 두 번째 민원인의 취하에 의한 반려, 세 번째 필요한  법적 선행적 절차의 미이행, 네 번째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 이 반려사유를 보면 ‘산업단지 지정해제 관련 소송 종료 후’, 그다음에 ‘2015년 4차 재검토사항을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행자부에서 반려사유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필요한 법적 선행적 절차의 미 이행과 첫 번째 보완의 미이행에 반려.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적시가 돼 있는데요. 세 번째 필요한 법적 선행적 절차의 미이행 이 부분은, 전에는 행자부에서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몰랐나요?
 
답) 심광진 국장: 알고 있었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잘 검토를 하고 이번에 갑자기 이것을 ‘근거 및 사유’로 해 가지고 지적을 했지요?
 
답) 심광진 국장: 그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적요인 외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의 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 규정만 갖고서 행자부에서 확대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박환우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첫 번째 보완의 미이행에 따른 반려와 관련한 고민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행자부에서 지적한 내용, 미분양 매입 확약을 대폭 축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충분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심사해 봐야 통과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월에 심사해서 다시 제동을 걸면 그것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행자부가 총선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반려, 소송을 핑계로 해서 뜬금없이 반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 심광진 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자부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법리 검토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총선을 고려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그래서 경기도에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 시장님, 우리 집행부가 다 가서 화해조정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주에도 간담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답) 심광진 국장: 지금 경기도하고 화해조정 관계를 의논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그동안 투자심사 통과 후에 상황변화가 있으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반려되면서 입장이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사가 제출한 화해조정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숨어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화해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서 “행자부 투자심사를 통과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해 줄게.” 행자부에서는 또 경기도에 “경기도하고 잘 이야기해서 소송을 종료한 후에 다시 제출해 달라” 이것 뭡니까. 서로 핑퐁 하는 겁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반려사유로 지적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14년 4월 11일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지정 해제고시 행정처분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심광진 국장: 해제사유로 첫 번째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시행, 두 번째는 사업승인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 30을 미 확보한 사항, 세 번째는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계속 시행 불가 사유로 해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주된 이유는 두 번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 박환우 의원: 2007년부터 평택시, 성균관대, 경기도가 손을 잡고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하였으나 시행사가 자금조달을 못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기도가 산업단지 지정 해제, 산업단지 개발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이에 불복하고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재광 평택시장님,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를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행정소송 진행경과와 행정소송에서 화해조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행정소송에서 화해조정을 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심광진 국장: 화해조정 가능 협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의견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 견해는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화해조정이 가능하다는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이 세 곳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과 같이 재판상 화해 및 조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재판상 화해 및 조정 절차가 행정소송에도 준용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행정소송에서도 실무적으로 재판상 화해 내지 조정절차를 운영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의 조정 권고안대로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재처분을 한 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행정소송에 따른 화해조정 요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지난 1월 하기로 했던 제4차 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심광진 국장: 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한 이유는 시행사측에서 시가 작년 12월 21일 행정자치부에 재검토사항을 보완해서 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행자부에서 6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므로 재판절차 또는 판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경기도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함에 따라서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3월로 연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그럼 시행사가 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지요?
 
답) 심광진 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그 시행사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데, 경기도에 이런 소송을 계속 연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의 해석과 판결은 재판장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것을 연기하고 또 화해 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죠?
 
답) 심광진 국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심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은 재판장이 법원에서 합니다. 그것을 도지사, 도의원, 시행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왜 자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다행히 3월에 시행사와 경기도간의 화해조정이 합의가 되고 소송이 종결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5월 제2차 행자부 투자심사에 재상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5월 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평택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심광진 국장: 지금 현재는 5월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화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5월 행자부 투자심사가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답) 심광진 국장: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그렇다면 다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약 화해조정이 무산되고 소송에서 경기도의 지정해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결과가 나올 경우 평택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심광진 국장: 물론 화해조정이 무산되면 행자부의 반려사유를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투자심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결과와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최우선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그럼 1심 판결이 나오면 즉시, 만약에 경기도가 이겼다 그러면 이 해제고시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답) 심광진 국장: 일단 가처분 조건은 1심판결까지니까요. 1심이 끝나게 되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들리는 풍문에는 “2심, 3심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5년, 6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답) 심광진 국장: 그런 경우에는 가처분을 받아들였을 때 규제가 되는 거고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소송은 별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그러면 1심 재판결과에서 경기도가 이겼다. 그렇게 되면 해제효력이 발생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답) 심광진 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가 “2월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은 “2월 심사를 마지막 기회로 알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조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답) 심광진 국장: 저희가 재반려 이후에 13일 날 긴급 주민회의를 거치고, 19일 날 송탄동 주민센터에서 100여명의 주민을 모시고 설명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그러니까 현재 반려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 한 차례 한 것이 전부인 것이네요?
 
답) 심광진 국장: 물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작년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브레인시티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행사가 한 건데...
 
문) 박환우 의원: 시행사 한 것은 제가 믿을 수가 없고요.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우편투표를 실시해서 토지소유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답) 심광진 국장: 지금 현재는 투자심사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 박환우 의원: 한편으로는 ‘출구전략을 구상할 때가 됐다.’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준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 심광진 국장: 우리 시 시민들의 염원, 우리 시의 추진 의지, 그리고 의원님들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의지에 상관없이 외적요인으로 인하여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종결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최적의 발전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박환우 의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 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평택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네 가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행자부 재심사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5월 행자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라든가, 반려라든가 이러한 사유로 다시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46만 평택시민들은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의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더 이상 정치논리가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로 이 사업을 접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희망이 없다면 가슴이 아파도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름만 지나면 된다.” “11월에는 무조건 될 거다.” 이렇게 큰소리를 치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줘 왔습니다.
 
2015년이 이렇게 허망하게 흘러갔습니다. 주민들은 속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보상만 기다리고, 한편에서는 은행경매에 재산을 빼앗기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6년도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희망도 지나치면 고문이 됩니다. 원유철 국회의원과 공재광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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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평택시의회 박환우 시의원, 제180회 임시회 브레인시티 관련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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