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행자부산단 지정해제 관련 소송 종료 후 재검토 사항 충분히 보완해야
 
 
브레인시티.jpg
 
 평택시가 지난 20151221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재심사 의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투자심사 의뢰서가 지난 112‘2016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반려 통보를 받았다.
 
 행자부는 반려 공문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2항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관련해 소송 종료 후 재검토 사항을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 8월 행자부에 의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투자심사에서 재검토(1028, 20154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판정을 받은 후 브레인시티 사업의 재심사 추진을 위해 지난 1221일 경기도에 투자 재심사 의뢰서를 제출했으며, 2월 중 행자부 투자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당초 112일 수원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브레인시티사업)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이 322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재심사 의뢰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행자부는 반려통보 공문을 통해 재검토 판정 시 심사 의견 4가지 사항을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브레인시티사업)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소송 이후에도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요구 - 이전 규모, 인원, 연차별 건축계획 등)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마련 필요(우발채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재정위험 요인 해소 대책) SPC(브레인시티개발 - 평택시, PKS브레인시티, 청담C&D)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노력 필요(2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SPC 보강계획 요구) 지구지정, 사업지연 등으로 이해당사자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 필요 등 ‘20154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견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브레인시티개발사업 이외에도 강원 양구군: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예산 397) 경기 오산시: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예산 250) 충남 당진군: 송악읍 청사신축(예산 97) 충남 부여군: 부여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예산 14)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반려를 통보했다.
 
 한편 2270억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가 지난 2012314일까지 토지보상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보상 계획 공고 미 이행 및 산업단지계획에서 정한 계획과 시행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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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2016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반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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