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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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보다 8.1% 오르고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새해부터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지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도 포함된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된다.
 
 또한 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순대, 계란, 떡볶이 떡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돼 식품안전 관리가 강화되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생길 경우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는 제도도 생긴다. 새해부터 정부 각 부처별로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정책들을 알아보자.
 
■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알아두세요
 
◆ 최저임금액 인상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0,270원(6,030x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아빠의 달” 육아 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2015년까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였으나, 2016년 1월부터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하여 1개월 최대 150만원이던 것으로 3개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급여는 20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한 배우자(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개정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거 기간 중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단독가구(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는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6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다.
 
◆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하여 전체 인허가 기간이 3개월~4개월 단축되고,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지 가늠할 수 있다.
 
 아울러 인허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하였고, 특히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201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원으로 인상되어,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를 2015년 33.7만명(추경제외)에서 2016년 38.7만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자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공익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원화하고 취업·창업활동도 대폭 늘려(3.8만명→4.9만명) 민간형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1,929명→2,318명)하고 인건비를 인상(월 117만원→월 126만원)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만 5천원)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자금(잔액기준 5.3조원)에 대해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약 314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적용대상은 2016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2016년부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이 일부 조정되고, 상환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소득 계층 간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학기 융자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 비농어업인(소득 9분위~10분위)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방지 및 상환 유도를 위해 2016년 1학기 대출분부터 연체 기간에 따라 3%에서 9%까지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타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연체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10개월인 신용유의자 등록기준을 6개월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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