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농관원 유류.jp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송면재, 이하 평택사무소)는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111일부터 1130일까지 한 달간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농기계는 농업용화물자동차와 로더(4톤 미만),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등 총 42개 기종이다.
 
 신고방법은 지역농협에 비치된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에 농기계보유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다. 만일 농업인등이 농기계 보유내역 및 기종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거나, 폐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면 공급받은 면세유류의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며 2년간 면세유류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농기계 등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내역을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농협에 변경 신고하여 농업용 면세유류를 계속 공급 받을 수 있다.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면세유류의 용도외 사용, 신고한 내용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미신고, 농기계 사용현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도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사후관리 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현장에서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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