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10월 20일~12월 31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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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가 출납폐쇄기한까지 2개월여 동안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20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납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납세자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납세자별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고액체납자의 경우 징수전담반을 편성 현장 징수활동 강화, 전 직원 책임 징수 명령을 통한 체납액 징수, 체납세 납부안내문 일괄 발송,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직장인 급여압류, 부동산·차량 압류, 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 제공,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조성근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주민의 복지와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지방세 납부에 적극 참여하는 선진 납세의식이 필요하며,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액 징수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이체, 은행 CD/ATM기, 단말기 또는 전화(ARS ☎ 1899-0076) 안내 멘트에 따른 신용카드납부, 인터넷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선택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에 따르면 체납세 징수전담반의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현장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통하여 223명 145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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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 체납액 현장 징수활동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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