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버스정류장 4개소 있어 보행자 안전까지도 위협
 
평택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갓길주차 끊이지 않아
 
 
갓길주차.jpg
▲ 삼익사이버아파트 건너편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평택시 많은 지역이 갓길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317번 지방도로 도일동 방향 삼익사이버아파트~동삭초등학교 구간에 주·야간 갓길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해 이곳을 운행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 구간은 동삭초등학교와 버스정류장이 4개소가 소재하고 있어 자칫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용인·양성 45번 진입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갓길주차3.jpg
▲ 지난해 38번국도에서 밤샘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평택시는 갓길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해 지난해 11월 고덕면 방축리 태평아파트 인근 국도 38번도로에서 외할머니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일가족 5명이 갓길에 주차된 9.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올 1월 중순에도 포승읍 도로 주변에서 비슷한 사고로 1명이 숨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승용차량에 대해서도 야간 주정차 위반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갓길 주차와 밤샘주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갓길주차2.jpg
 
 삼익사이버아파트 주민 A씨는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갓길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화물차의 경우에는 밤샘주차도 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버스와 화물차량이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며, 적발될 경우는 버스 및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야간주차 단속은 밤 11시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을 위반하는 일반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갓길주차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야간 갓길불법주차는 운전 중 시야를 방해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시민여러분들께서 주차예절을 준수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옥 시민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750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317번 지방도로 갓길주차’ 대형사고 위험 노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