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자동차 이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신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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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A, 몇 달 전 자동차를 팔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종전 차량에 대해서 수시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았다. 해당 시청에 문의한 결과 차량이전에 따른 자동차세는 이전 후 정기분 납부기간에 일할 계산되어 부과고지 된다고 한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종전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사례2= 세무사 B는 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규정이 국세 규정과 상이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어려움이 많았다. 세무사인 자신도 이렇게 어려운데 고객인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설명할 때는 답답함을 느꼈다. 항상 지방소득세 가산세 규정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기도는 724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대해서 731() 안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경기도에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중심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 건의했던 사항들이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이를 일선 담당자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2016년부터 차량 이전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서 자동차 이전과 동시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경우 종전에는 차량이전 후에 종전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이제는 자동차 이전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차량이전에 따른 세금납부가 편리해진다.
 
 또한 국가에 부동산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들에 대해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규정이 미비하여 실무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바로잡았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34, 지방세법시행령 19건이 개정되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불명확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납세자의 편리가 더욱 증진되며, 지방세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이러한 개정은 경기도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여 얻은 성과이며,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지방세 운영을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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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의한 지방세 이렇게 편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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