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창립 10주년맞아
 
평택지청, 범죄피해자 경제·법률·의료·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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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감자를 수확한 무지개서포터 회원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에서는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오원석, 이하 지원센터)에서는 지원센터 창립 10주년을 맞아 관내 범죄 피해자들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간다고 28일 밝혔다.
 
 평택지청은 지난 14일 평택대학교에서 지원센터와 함께 공재광 평택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조기홍 평택대학교 총장, 안성소방서장, 법사랑연합회장, 장학재단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원센터는 지난 2005131일 개원하여 20069월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사무국, 상담·법률·의료·교육 등 전문위원회, 무지개서포터로 구성되어 있다. 무지개서포터는 그동안 범죄피해자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3~6월 사랑의 감자 경작, 겨울철 김장, ()무지개공방 칠보공예품 생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익 사업을 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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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10주년을 맞은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념식 
 
 아울러 평택지청은 기존 범죄피해자가 사망, 장해를 입거나 전치 2월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아여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치료비·생계비 등을 검찰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지청은 724일 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장검사,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외과전문의, 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주 상해를 당한 피해자 A군에게 248만원을 지원했고, 7주 상해를 당하고도 치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던 기초생활수급 대상 피해자 B씨에게도 치료비 82만원 및 생계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했다.
 
 이외에도 살인미수 피해자 C씨에게 입원치료비 및 수술비 810만원, 생필품 지급 등을 지원했고, 친아버지로부터 2년간 성적 학대를 받은 피해자 D양에게 심리·지능검사 등 의료비 24만원 및 1년간 학자금 41만원 지급, 범죄피해자 청소년 캠프 참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평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향후에도 어려운 형편의 피해자를 적극 지원함과 더불어 시행중인 피해자 지원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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