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시장·군수 산정위 인정금액 70%이내 사업비용 지원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의 보다 원활한 출구전략 기대
 
 
뉴타운.jpg
 
 경기도가 낮은 사업성 때문에 지지부진한 도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의 신속한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오전 1030분 브리핑을 열고 자진 해산한 추진위원회로 한정돼 있던 사용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용비용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한 돈을 말한다. 도는 국비지원 없이 도 자체 재원만으로 직권해제 추진위원회는 물론 자진해산·직권해제 조합에까지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가운데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6월 뉴타운 관련 현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조합에도 매몰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주문했었다.
 
 남 지사는 이어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해제구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해 보다 원활한 출구전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 추진을 요청했었다.
 
 이번 보조기준 개정에 따라 해제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을 결정하고, 인정비용의 70%이내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도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준은 뉴타운 사업의 경우 인정비용의 35% 재건축·재개발 같은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 대도시 외 시·군은 20%를 지원할 수 있다.
 
 도는 도시정비법 201221일 부칙 제2조에 따라 20161231일까지 시장·군수가 조합 등에게 사용비용을 보조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6월말 현재 경기도에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10개 지구에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52개 구역이 있으며, 일반재정비사업은 181개 구역이 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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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조합에도 매몰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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