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1만리터 이상 면세유류 사용 농업인 상반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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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송면재, 이하 농관원 평택사무소)2015년 면세유류 사용 농업인 중 시간계측기 부착 농기계와, 전년도 1만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업인은 농기계 사용실적 신고서 및 농산물 생산실적 신고서를 상반기(7월 말), 하반기(다음년도 1월말)까지 농지가 소재한 관할 농협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관원 평택사무소에 따르면 면세유류 사용실적 신고서를 제출할 대상 농업인은 시간계측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된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 건조기 곡물건조기 농선(10톤 이상)이 해당되며, 농산물생산실적 신고서를 제출할 농업인은 전년도 면세유 사용량이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이 이에 해당 된다.
 
 시간계측기를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간계측기에 계측된 사용 실적을 신고서 양식에 정확히 기록해야 하고, 전년도 1만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업인도 농산물 생산실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관원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면세유류 부정사용은 국민들에게 면세유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면세유류 제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계측기가 미작동 되거나 고장 등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면세유 사용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며, 이는 허위 신고서 작성과 연결되므로 반드시 시간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농관원 평택사무소에서는 면세유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644-877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157월부터 면세유 사용실적, 농산물 생산실적을 거짓신고, 미신고 시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받는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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