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710~820, 제한지역 2,500여 곳 단속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공사차량 등은 제외
 
 
공회전.jpg
 
 경기도가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10일부터 82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3개소, 차고지 614개소, 주차장 1,865개소, 자동차극장 7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519개소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미만 또는 영상 27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영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행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 방식으로 즉시 출발이 가능하므로 공회전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기 때문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1735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기도, 주차장에서 공회전 5분 이상 ‘과태료 5만 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