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피해 국민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어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발의한 감염병 정보공개 의무화, 감염병으로 인한 발생한 피해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 국민들이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아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허술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