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감염병 피해 국민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어
 
 
의원님 증명사진.jpg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발의한 감염병 정보공개 의무화, 감염병으로 인한 발생한 피해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개정안이 지난 6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국민들이 메르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65일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고 정부가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 및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감염병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 국민들이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아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앞으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허술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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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발의, ‘감염병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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