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특성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탄력 받을 듯
앞으로는 평택시를 비롯해 경기도내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건축허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광역자치단체)·도지사만 할 수 있는 업무였다.
건축허가 제한 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위임됐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 개발 및 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 건폐율, 공지 및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양, 안산, 화성, 고양, 남양주시 등 9개시에 먼저 위임됐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 관계자는 “현재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된다고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인구 50만 이하의 지자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며 “평택시 역시 인구 50만 이하지만 신청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이 경기도에서 평택시로 위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시장·군수가 하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업무와 일원화됨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 개발 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상을 노리는 투기도 적기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시·군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돼 해당 도시 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