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도시 특성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탄력 받을 듯
 
 
건축허가.jpg
 
 앞으로는 평택시를 비롯해 경기도내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61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건축허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광역자치단체도지사만 할 수 있는 업무였다.
 
 건축허가 제한 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위임됐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 개발 및 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 건폐율, 공지 및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양, 안산, 화성, 고양, 남양주시 등 9개시에 먼저 위임됐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 관계자는 현재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된다고 경기도 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인구 50만 이하의 지자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평택시 역시 인구 50만 이하지만 신청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이 경기도에서 평택시로 위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시장·군수가 하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업무와 일원화됨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 개발 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상을 노리는 투기도 적기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시·군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돼 해당 도시 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4589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특별건축구역 지정’ 경기도→평택시로 위임 가능해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