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보험료 55~86% 정부·지자체가 지원 최대 9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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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경남 남해군 남면 이모씨는 태풍 볼라벤으로 주택 50.7가 전파했지만, 풍수해 보험(총 보험료 91,300, 개인부담 41,000)에 가입해 45백여만 원을 수령했고, 2013년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한모씨는 폭설로 인해 온실 897가 전파했지만, 풍수해보험료 46십여만 원(개인부담 2백여만 원)을 납부해 47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평택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제도는 태풍,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가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주택(일반 및 공동)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장기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단독주택 80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48,600원이며, 일반 가입자는 지원금 55%를 제한 21,800원만 내면 된다. 자연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7,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아울러 같은 조건에서 세입자는 연간 5,500원을 내면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지원금은 행정절차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풍수해보험은 보험금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된다.
 
 보상 내용은 전파, 반파, 소파, 침수, 온실, 비닐파손 등이며, 평택시를 통한 단체가입은 개인부담보험료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재해 발생 중 가입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게 좋다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풍수해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재난관리부서, ··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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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태풍 오기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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