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27%→25.27%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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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호(평택1, 새누리당, 왼쪽 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지방교육재정 건의안)’이 6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누리과정 사업비가 2012년 대비 1조 9,539억 원 증가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994억 원 증가에 그치고 있어 경기교육재정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2015년도에도 1조2,019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교육재정 배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바, 학생 수 기준으로 전국 교육규모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21%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받고 있고, 전국 교원(기간제 포함)의 24%를 차지함에도 교원 인건비는 21% 정도만 교부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3년 세출결산 기준으로 학생 1인당 554만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최호 의원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인건비 등 의무적·법정 경비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누리과정사업비 등의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된 반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재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 건의안’에는 현재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고, 시·도별 형평성에 맞는 재원배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도 교육연정의 정신으로 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 건의안’은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회, 경기도에 전달되며, 이번 발의는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승철, 홍범표, 김영협, 고윤석, 윤재우, 원욱희, 조창희, 조재훈, 한이석, 김준연, 안혜영, 박근철, 남경순, 민경선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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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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