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당초 32615일에서 오는 7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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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소장 오운영, 이하 농관원 평택사무소)는 최근 가뭄이 확산되고, 농번기 일손부족 등으로 직불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기한을 당초 615일에서 710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농관원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오운영 농관원 평택사무소장은 직불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 쌀··조건불리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연장했다이에 관련된 필요 서류로 재방문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접수 문의 031-657-6060)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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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평택사무소,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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