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응급 처치하면서 긴급 이송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평택해경 이송.JPG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신동삼, 이하 평택해경)67() 오전 9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울도 서쪽 약 64킬로미터 해상을 항해 중이던 7천톤급 화물선(승선원 18, 한국선적)에서 부상한 선원 김모(, 22)씨를 경비함정을 동원하여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화물선 기관사 김씨는 오전 4시께 선내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계단 손잡이와 철구조물에 다리가 끼면서 허벅지 부근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경 이송2.JPG
 
 오전 8시쯤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통해 사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경비 중이던 516함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오전 9시 사고 현장에 도착한 평택해경 516함은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으로 김씨를 응급 처치하면서 충남 대산항으로 긴급 이송, 오전 1110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서 소방구급대에 인계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현재 충남 서산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부상을 입으면 육지와는 달리 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긴급 신고 122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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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7천톤급 화물선 부상 기관사 응급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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