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평택고용노동지청, 사업주 및 근로자 10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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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병룡, 이하 평택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 다수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A기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9명을 적발하였다.
 
 평택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K(54) 9명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41백여만 원의 반환명령 처분과 동시에 사업주를 포함한 관련자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이들은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A기업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지청은 평택·안성시 제조업 및 임가공업체 내에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하여 입수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추출자료를 기반으로 평택·안성 경찰서와 공조하여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평택지청 황병룡 지청장은 부정수급 사전경보시스템 등을 가동하여 고용보험기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평택지청 부정수급조사관은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다수의 집단적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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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안성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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