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황병룡 지청장 고용노동행정 불합리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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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황병룡, 이하 평택지청)은 고용노동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지청 내에 규제개선 건의함을 설치·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제,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하며, 이 건의함을 통해 평소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각종 고용노동행정 서비스에 대해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된 건의함을 통해 허가·인가·특허·면허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조사·단속·과태료 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법령, 조례·규칙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평택지청 규제개선 건의함은 6~7, 10~11월 중 운영하며, 의견이 있는 국민은 건의함 옆에 비치된 불합리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건의함에 넣으면 되고,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각 소관 부서에서 검토·조치하여 14일 이내(부처 협의 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에 건의자에게 회신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황병룡 지청장은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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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규제개선 건의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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